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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지

[산업안전보건공단]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추가공고 및 사업참여 안내
등록일 2024.04.11

1.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업주 단체가 중소기업의 공동 안전관리를 위해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사업내용, 신청방법과 추가 지원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여 의향이 있으신 경우 조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간) 대상선정(채용)  24.12

  ※ 공동안전관리자 운영 지원금은 4대 보험료, 운영경비 등을 포함

 (지원내용) 공동안전관리자 채용인원 당 월 최대 250만원 한도 지원(총 운영비의 80% 수준)

 (지원대상) 협동조합, 사업주단체, 협회, 산업단지 관리단체 등

 (신청기간) 2024. 4.8.() 09:002024. 4.30.() 17:00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직접 방문, 등기우편 또는 E-mail(jsa@kosha.or.kr) 제출

 (신청문의) 공단 각 일선기관 공동안전관리자 담당자(대표번호 1544-3088)


​※ 추가 지원사항

 - 동 사업에 참여하는 본회 정회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보조금 이외 추가 지원 예정


 (지원대상)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에 참여한 본회 정회원

 (지원내용)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 중 정부보조금 초과액(채용인원 당 월 최대 100만원) 

 (지원기준)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1차공고 기간(2.19~3.22) 내 사업신청•선정된 정회원은 전체 지원 예정

           추가공고 기간(4.8~4.30) 내 사업 신청한 정회원은 잔여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예정 * 예산 감안 30명 내외 예상

           ㅇ (세부사항) 안전보건공단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본회 정회원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5월 중) 

           ㅇ (기타문의)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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