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유관기관 공지

[한국도로공사] 기업규제/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기업성장응답센터 안내
등록일 2022.03.04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공사 업무관련 기업규제,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하여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기업성장응답센터란?

한국도로공사 업무 관련 기업규제·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중견기업 활동의 활력을 증진시키고자 한국도로공사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협업하여 구축한 기업 건의·응답 전담창구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www.ex.co.kr) 기업성장응답센터참고

 

기업규제애로란?

우리공사의 공사, 용역, 구매, 기술개발지원 등 업무 관련 중소·중견기업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각종 규제·애로사항

구분

규 제

애 로

개념

중소·중견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 규제 등에 따른 기업의 고충사항

규제는 아니지만 중소·중견기업의 불편함을 야기하는 사항

예시

공사 업무규정(업무기준, 약관 등)에 따른 불합리한 기업권리 제한

민간업역 침해, 우월적 지위 남용, 과도한 서류제출 등

업무규정 공개 : www.ex.co.kr > 국민참여 > 기업성장응답센터 > 규제공개

제외사항 : 악의적 목적의 투서, 일반국민 불편사항, 단순한 정보안내 등

 □ 규제․애로 신고(상시)


 ㅇ 온 라 인 : 홈페이지(www.ex.co.kr) > 국민참여 > 기업성장응답센터
               * 홈페이지(www.ex.co.kr)>국민참여>기업성장응답센터>규제·애로 신고
 ㅇ 오프라인 : 방문·우편·팩스 등

담당부서

연 락 처

주 소

한국도로공사 기업성장응답센터

054-811-3326

FAX 054-811-3319

(39660) 경북 김천시 혁신877


 

기업민원인 보호제도

규제·애로 신고로 인해 해당기업이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서, 피해 발생 시 기업성장응답센터를 통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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