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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지

[근로복지공단]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신청 안내
등록일 2020.10.06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8, 37조의3, 145조제2항제83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대상자 : ​고용유지조치계획(고용센터)을 신고하고, ’20. 7. 1.이후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주

ㅇ 대부조건 : 연 1.5%, 1년 거치 일시상환(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되면 대부금 우선상환)

ㅇ 대부한도 :  (회차)별 한도액 최소 1백만원 1억원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의 연대보증(공동대표는 각각 연대보증) 필요

ㅇ 신청방법:  온라인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 방문접수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리플렛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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