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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대재해 예방, 중소기업·정부·국회·근로자 공동노력 필요"
등록일: 2022.01.24

"중대재해 예방, 중소기업·정부·국회·근로자 공동노력 필요"

-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27) 앞두고 현장 간담회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중대재해처벌법시행(1.27)앞두고천안소재제조업체에서1.24() 노동인력위원회현장간담회를개최했다.


 


 이번행사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을앞두고혼란과두려움을겪고있는중소기업현장의목소리를전달하고중소기업의재해예방을위해정부와 국회, 근로자들의공동노력을촉구하기위해마련됐다.


 


 이날현장에서주보원노동인력위원회공동위원장무조건처벌강화가능사라고생각하는법으로중소기업들의우려가많다현장의목소리에 귀기울여달라호소했다.


 


 이호석노동인력위원회공동위원장코로나위기등을지나오면서중소기업의경영환경이녹록지않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중소기업계는사람의 생명을최우선가치삼고재해예방을위해최선의노력다하겠다,


 


 - 정부에는시설개선과전문인력채용에대한비용지원국회에는고의나중과실없는경우면책가능한조항신설근로자들에게는안전수칙준수현장에서의적극적인협조요청했다.


 


 이어정한성 파스너공업협동조합이사장김창웅 건설기계정비협회장박길수 고소작업대협동조합이사장등이 업종별생생한현장애로전했다.


 


 이태희중기중앙회스마트일자리본부장중대재해처벌법은징역하한 형사처벌이강한법임에도고의나중과실이없는경우면책될있는규정이없다는점은전문가들도지적하는객관적인문제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입법보완이시급하며, 최소한정부컨설팅등을활용해 안전관리체계구축에최선을다한중소기업의경우의무이행노력에대한 적극적인인정이필요하다말했다.


 


 붙임: 1. 중소기업계호소문1.


2. 현장사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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