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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전국 확산
등록일: 2019.04.01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전국 확산
- 4월부터 대구, 충남, 전북 등 추가 시행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지원하기 위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이 4월부터 12개 지자체로 확대되어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경남, 제주 등에 이어 4월부터 대구, 충남, 전북 등 3개 지자체에서 추가로 희망장려금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ㅇ 아울러 충북 청주, 충남 당진, 전남 광양, 경남 양산 등 4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희망장려금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광역자치단체와 중복될 경우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사업은 사업시행 지자체에 소재한 연매출액 3억원 또는 2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1년간 매월 2만원 또는 1만원씩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ㅇ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자체에서 지원한 희망장려금과 가입자가 납부한 부금을 합산해 연복리로 적립하고 가입자 사업장의 폐업 등이 발생하면 공제금을 지급해 주고 있다.

표 첨부파일 참조

□ 한편 세종, 강원, 충북, 전남 등 4개 지자체에서도 금년 중에 희망장려금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 안준연 노란우산기획실장은 “지자체 희망장려금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혜택을 더욱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대표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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