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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 제2차 외국인근로자 신청
등록일: 2018.03.29

中企중앙회, 2018년도 제2차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018년 4월 2일(월)부터 4월 16(월)까지 2018년도 제2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ㅇ 이번 배정은 제2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17.12.22.)의 2018년도 제조업 쿼터(32,250+α)의 도입계획에 따른 것으로,

 ㅇ 지난 제1차 접수시 10,427명을 배정하였으나 150%가 넘는 15,667명이 신청하며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인력난의 심각성을 보여주었다.

□ 이번 제2차 배정 인원은 9,600+α(800)명이 될 전망이며, 추후 제3차(7월)에 6,550명, 마지막 제4차(10월)에 6,50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ㅇ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4월 16일까지 접수신청이 마감되면 고용부에서 4월 27일자에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확정 발표하며 5월 4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ㅇ 신청대상 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국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net.go.kr)를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되어 있어야 한다.


□ 중기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은 “내국인 생산직을 구하지 못해 추가 발주 물량이 있어도 포기해야만 했던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들이 2018년도 제2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을 통해 안정적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 및 고용허가제 홈페이지(eps.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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