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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관계법 ’ 의 검색결과는 총 28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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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조합 개정안(노란봉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 통과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중소기업계는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심사소위에서 노동조합의 불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한다. 이번 노동조합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업현장에서 노동조합의 불 쟁의행위가 더욱 늘어나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노사관계에도 돌이킬 수 없는 파탄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근로자 파업권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지만, 불법파업에 대해서까지 으로 보호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대다수 노동조합을 외면하는 처사이다. 더욱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할 국회가 거대 노동조합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면책권을 주는 반면, 영세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은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노동조합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고, 안을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 및 처리를 촉구한다. 2023. 2. 15. 중소기업중앙회

  • 경제6단체, 노동조합 개정 반대 공동 성명 발표- 중기중앙회 등 경제6단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은 치주의 심각하게 훼손 … 안 심의중단 및 폐기 요청" -- 노동조합 개정안은 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상 가치와 민법의 기본원리 무시 - -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파탄에 이를 것 - - 개정안은 우리 국민 80%가 반대하는 '특정 노조 방탄'이자, '불법파업 조장'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2월 13일(월) 한국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노동조합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ㅇ 이번 경제6단체 공동성명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노동조합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어, 경제계의 반대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표명하기 위해 진행됐다. □ 경제6단체는 성명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ㅇ 특히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이 근로3권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산업평화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노동조합 본연의 목적은 무시한 채 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상 가치와 민법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제6단체는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는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ㅇ 근로자 개념의 확대는 전문직이나 자영업자도 노조설립이 가능하고,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노동조합법상 보호하게 되어, 시장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는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나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까지 파업이 가능하게 되어 산업현장은 1년 365일 분쟁에 휩쓸리고, 결국 기업경영과 국가경제는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ㅇ 또한 “현재도 헌법과 노동조합법은 근로 3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피해를 모두 감수하고 있다”면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입법례는 전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도 없다”고 호소했다. □ 최근 경총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제한에 대해 우리 국민의 80.1%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처럼 반대 여론이 거센 '특정 노조 방탄'이자,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안'에 대해 국회의 책임 있고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제계의 주문이다. □ 한편 논란의 대상인 노동조합 개정안은 오는 2월 15일(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예정되어 있다. ㅇ 경제계는 반대 여론과 여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안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붙 임 : 공동성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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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G 온라인 교육(심화) 과정명 중소기업 ESG 대응전략 2.0 교육목표 글로벌 공급망 ESG 동향을 파악하고 중소기업 임직원의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역량을 제고 수료증 발급 수강신청 하러가기 차시, 강의명, 주요내용, 강의바로가기로 구성된 표입니다. 차시, 강의명, 주요내용, 강의바로가기, 로 구성된 표입니다. 차시 강의명 주요내용 강의바로가기 1 『글로벌 ESG 동향1』 기후변화와 ESG 공시 교육내용 국내외 정부의 ESG 규제 동향 기업경쟁력과 비재무적 경영성과 ESG 정보 공개와 중소/중견 기업 대응 학습목표 국내 외 ESG경영 규제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ESG경영 추진 필요성과 대응방안을 파악할 수 있다. 바로가기 2 『글로벌 ESG 동향2』 공급망 ESG 및 분쟁광물 관리 교육내용 EU 공급망 실사 제화 동향과 이해 공급망 ESG 진단/실사 대응 분쟁광물 현안과 대응 방안 학습목표 EU실사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EU실사법과 공급망 ESG이슈를 대응하기 위한 쟁점과 프로세스를 설명할 수 있다. 분쟁광물 이슈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리기업의 대응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바로가기 3 『공급망 ESG 대응』 환경1(E) 환경경영 교육내용 환경경영시스템 및 운영 방안 환경목표 실행 및 성과관리 환경정보 공개 학습목표 ESG 경영 관련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의 효과적인 활용을 할 수 있다. 환경경영시스템의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다. 환경경영시스템의 핵심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바로가기 4 『공급망 ESG 대응』 환경2(E) 탄소중립 교육내용 탄소중립 국내외 동향 중소기업 온실가스 관리 방안 에너지 효율화 및 절감 방안 학습목표 중소기업 ESG영역 중 탄소중립과 에너지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내외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중소기업 탄소배출량 산정 및 관리 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효율화 방안과 기법을 설명할 수 있다. 바로가기 5 『공급망 ESG 대응』 사회1(S) 인권중심 교육내용 ESG 공급망 인권 및 노동 평가지표 ESG 공급망 인권 및 노동 평가지표 세부내용 및 대응방안 학습목표 공급망 ESG노동 및 인권영역의 평가지표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공급망 ESG노동 및 인권영역의 평가지표에 따른 대응방안을 파악할 수 있다. 바로가기 6 『공급망 ESG 대응』 사회2(S) 안전중심 교육내용 안전보건체계 평가지표와 관리방안 가이드 작업환경개선 평가지표와 관리방안 가이드 산업재해예방 평가지표와 관리방안 가이드 학습목표 공급망 ESG안전 관련 평가지표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공급망 ESG안전 관련 평가지표에 따른 대응방안을 파악할 수 있다. 바로가기 7 『공급망 ESG 대응』 지배구조(G) 윤리경영 교육내용 윤리경영 이슈와 이해관계자 니즈 윤리경영체계 및 운영방안 윤리경영 평가지표와 관리방안 학습목표 윤리경영의 개념과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윤리경영을 해야하는 이유를 파악할 수 있다. 바로가기 8 『사례학습』 중소기업 ESG·지속가능경영보고서 우수사례 교육내용 중소〮중견기업 ESG 경영 우수사례 중소기업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우수사례 ESG 워싱과 ESG 경영 위기사례 학습목표 중소·중견기업의 ESG경영 우수 및 위기사례를 파악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ESG경영 실천방향을 점검할 수 있다. 바로가기

    ESG 온라인 교육(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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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절차 ㅇ 내국인 구인등록(워크넷 www.work.go.kr) 후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를 통해 신청서류 제출 ※ 제조·조선·서비스업에 대한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단축(14일→7일) 구 분워크넷 게재 기간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최소 7일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 교차로 등 오프라인 게재) 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최소 3일 □ 신청서류 [서류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참조]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필수 제출) -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계약서(필수 제출) - 위임장(필수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필수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제출) - 사업장 사진(2가지 사진 필수 제출) * 사진 용량: 하나당 2.5MB 이하 ① 사업장 전경사진 ② 근무 장소에서 근무자들이 일하는 모습 사진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표 (기숙사 제공 시 필수 제출, 표 참고하여 추가 서류제출) 구 분추가 서류제출기숙사로 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을 제공할 경우임대차 계약서 제출기숙사로 가설건축물을 제공할 경우가설건축물 신고필증(용도: 임시숙소) 제출기숙사로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을 제공할 경우건축물 대장(용도: 기숙사) 제출 - 기숙사 사진(기숙사 제공 시 12가지 사진 필수 제출) * 사진 용량: 하나당 2.5MB 이하 ① 기숙사 전경사진② 침실 내부 사진③ 침실 잠금장치 사진④ 화장실 내부 사진⑤ 세면 및 목욕시설 내부 사진⑥ 화장실, 세면 및 목욕시설 잠금장치 사진⑦ 냉방시설 사진⑧ 난방시설 사진⑨ 소화기 사진⑩ 화재감지기 사진⑪ 수납공간 사진⑫ 채광 및 환기시설 사진 □ 대상국가 : 제조·조선업 16개국 [서비스업 : 11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중국, 네팔,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필리핀] □ 배정방 : 점수제 ㅇ 기본항목 :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 비율, 재고용만료자 비율 등 ㅇ 가점항목 :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주 교육이수, 귀국비용·상해보험 가입 및 완납,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사업장 ㅇ 감점항목 :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노동관계법 위반·출국만기보험료 체납, 기숙사 시설 기준미달 등의 사업장□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인원 * 한도 2배 확대제조업서비스업내국인 피보험자 수고용한도내국인 피보험자 수일반택배 1명 이상 10명 이하내국인 피보험자수 + 10명 5명 이하4명12명 11명 이상 50명 이하30명(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함) 6명 이상 10명 이하6명18명 51명 이상 100명 이하35명 11명 이상 15명 이하10명30명101명 이상 150명 이하40명16명 이상 20명 이하14명42명151명 이상 200명 이하50명21명 이상 100명 이하20명60명201명 이상 300명 이하60명101명 이상25명75명301명 이상 80명 □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업종구 분일반고용허가제(E-9)제조업 및 조선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단,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급한 '뿌리기업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서비스업-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한식 음식점업(5611) ※ 음식점업 외국인력 허용 시범 지역에 소재한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중 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 또는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중 7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주방 보조원(95220)' 고용에 한함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중 호스텔업 ※ 위 업종 중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건물 청소원(94111)', '주방 보조원(95220)' 고용에 한함 ◈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 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46319)- 택배업(49401)-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 「항공사업」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축산물 위생관리」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입니다.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9월 중 1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4개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이와 관련해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홍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고용노동노동포털(labor.moel.go.kr) - 노동길라잡이 - 노동 교육자료에서"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신단" 동영상 시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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