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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철호 중기중앙회 감사, (사)자중회 조찬강연서 공정거래 강의
등록일: 2017.09.14

“공정거래 위법행위 방지에 中企가 솔선수범”
- 임직원 교육 실시·규정준수 등 앞장서야 -
- 지철호 중기중앙회 감사, (사)자중회 조찬강연서 공정거래 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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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사)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협의회(회장 민남규)는 14일(목) 중기중앙회에서 지철호 중기중앙회 상임감사를 초청해 ‘기업성장을 위한 공정거래제도 활용 전략’이라는 주제로 조찬강연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강연회는 중소기업계가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마련했으며,

 ㅇ 강사로 나선 지철호 감사는 2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면서 경쟁정책국장, 기업협력국장을 거쳐 공정위 상임위원을 역임하는 등 공정거래제도와 관련해서 국내에서 손꼽히는 전문가이다.

□ 지철호 감사는 “공정거래법은 기업 경영에서 주요 리스크이자 기회 요인이 된 시대”라고 말하며, “중소기업일지라도 스스로 위반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상대기업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참아내기보다 관련 증거 등을 수집하여 적극 대처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ㅇ 지 감사는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이 직접 경영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협력사와 거래 시 규정을 준수하도록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거래처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그 시점에 즉시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공정위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공정거래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한편, 중기중앙회는 지난 2월 ‘회원 윤리강령 선포식’을 개최하고, 윤리강령 실천규정 위반자에 대한 심사 및 징계가 가능하도록 ‘중소기업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중소기업계의 자정노력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붙 임 : 강연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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