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보도자료

노란우산공제, 서류없이 간편하게 가입한다
등록일: 2017.06.30

노란우산공제, 서류없이 간편하게 가입한다
- “홈페이지·앱 무서류 가입서비스” 7월 3일부터 시행 -

□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 사회안전망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가입을 서류 없이 집에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한 가입시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비대면 무서류 가입서비스”를 7월 3일 부터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비대면 무서류 가입서비스”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나 앱에서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시 국세청에 기등록된 사업장정보(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매출액 등)를 스크래핑한 정보를 제출서류로 인정하여 소상공인들이 가입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구축한 서비스이다.

     *스크래핑 : 특정 사이트의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웹 기반 기술

  - 현재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위해서는 소기업·소상공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매출액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면 ‘비대면 무서류 가입서비스’를 통해 무서류 가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 강영태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이 굳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를 구축한 것이며, 가입이 간편해진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의 보호를 받으며 안심하고 사업하시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무서류 가입 서비스를 출시하는 7월 한달간 (7.3~7.31)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가입하는 소상공인 중 추첨을 통해 총 1,000명에게 3만원권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ㅇ 자세한 내용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 또는 앱(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노란우산공제’ 검색 또는 아래 QR코드 스캔)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제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에 따라 정부(중소기업청)가 관리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임.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