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09호)」를 폐지하고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96호로 새로 개정하여 해당 행정예고 내용과 고시 내용을 안내드리오니첨부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ㅇ주요내용 - 조달청 「물품목록 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부 품명이 분리·신설된 품목 추가 지정 등 ※ 기존 LED다운라이트 → 분리·신설 스마트LED다운라이트 기존 LED실내조명등 → 분리·신설 스마트LED실내조명등 기존 LED가로등기구 → 분리·신설 스마트LED가로등기구 기존 LED보안등기구 → 분리·신설 스마트LED보안등기구 기존 LED투광등기구 → 분리·신설 스마트LED투광등기구 기존 LED터널용등기구 → 분리·신설 스마트LED터널등기구 기존 조명용제어장치, 가로등자동점멸기 → 분리·신설 스마트LED조명제어시스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영세 소기업․소상공인 판로지원을 위해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3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협동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을 통해 생산한 제품을 제한경쟁 또는 조합 추천 소기업·소상공인과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 * 공동사업 종류 : 단체표준, 특허, 공동상표, 기술혁신촉진, 협업사업 3. 특히 조달청에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처리지침」을 개정('25.6)하여 조달청 위탁구매 '대상 금액을 당초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인쇄·광고물 품목에 대하여 인증보유 의무 면제 확대'를 통해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구매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5.6), 「2025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25.8) 첨부자료 참고 4. 이에 귀 기관에서 동 제도 활용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써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붙임 1. 소기업공동사업제품우선구매 안내자료 1부. 2.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_소기업 공동사업 1부. 3. 250819(조간) 25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 발표 1부. 끝.
[규제예보제 12호] 중소벤처기업부는 보훈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 기관 범위를 확대하고최소고용비율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대상기관이 증가하고, 고용이행실적이 부진할 시 공표 대상이 되는 바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ㅇ 제출기한 : 10월 23일까지ㅇ 제출방법 : 아래 이미지 QR코드 또는 https://moaform.com/q/V9ykij 로 접속해서 응답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규제예보제 13호] 중소벤처기업부는 무균의약품 국제기준인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GMP개정규정을 국내 GMP규정에 동일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국제기준으로는 규제내용의 완화 또는 차등화가 어려워 1)모든 무균의약품 제조업체가 오염관리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일부업체는 최신설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바,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기한 : 10월 31일까지ㅇ 제출방법 : 아래 이미지 QR코드 또는 https://moaform.com/q/Tlzjks 로 접속해서 응답
중소벤처기업부는 운행기록 주기 제출 의무자를 확대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국토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뿐만 아니라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 사업자 또한 월별 운행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내용을 정리하시어 아래 제출처로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30일까지 (도착일 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중앙회 총무회계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ㅇ 보내실 곳(이메일 또는 우편) - 이메일: syh959@kbiz.or.kr - 우편: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5층 총무회계실 서영훈 대리
ㅇ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30일까지 (도착일 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중앙회 기획조정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팩스 : 02-761-6109, 이메일 kfsb1@kbiz.o.k *이메일 중 1은 숫자임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기획조정실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입니다.지난 9.12(금), 중앙회 본부에서는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에 따른 제도 변경사항에 대한 산업계 이해도 제고와 이행 역량 강화를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이와 관련해 당일 설명회 자료를 게시하오니 필요한 기업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붙임 : 설명회 자료 1부. 끝.
지속되는 폭염 및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 개정('25.7.17 시행)에 따른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25.7, 고용노동부)을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속부서 | 이름 | 직위 | 메일주소 | 회사전화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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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팀 | 김도형 | 과장 | kdh7281@kbiz.or.kr | 02-2124-3265 | 단체표준 제,개정 및 적부확인 등록, 단체표준제정 컨설팅 지원사업, 단체표준 특화교육 운영 |
단체표준팀 | 강윤환 | 대리 | kangbigsky@kbiz.or.kr | 02-2124-3261 | 단체표준 제·개정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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