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2. 1. 개정 「민사집행법」이 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채무자에게 필요한 1개월간 생계비를 예치할 수 있고, 예치된 금액에 대한 압류를 금지한 "생계비계좌"가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금융 실무상 생계비계좌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입금하고자 할 경우, 해당 금액의 입금이 제한되어 근로자들이 생계비계좌를 급여계좌로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는 사례가 일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 생계 보호를 위하여, 근로자가 급여 중 압류금지생계비 상당의 금원을 분리하여 생계비계좌에 입금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상공업자·중소기업자 등 사업주가 근로자 요청 내용과 같이 급여를 나누어 입금하도록 붙임과 같이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느끼는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법령 현장불편 핫라인을 개설하였습니다.법령 제개정과 관련한 불편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를 통하여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대·중소 상생형(포스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참여 기업들은완료점검시 지정된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5.10. 14일부터 양식이 개정되었으며, 개정안내문과 단계별 개발산출물 양식을 첨부합니다. 산출물 양식파일 참고하시어 필수제출 서류 확인 후, 완료보고서 등록 시 시스템에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출물명(운영시스템/제조자동화)☐운영시스템☐제조자동화☐공정시뮬레이션현행업무분석서필수필수필수요구사항정의서필수필수필수기능대비표선택 선택 선택 개선업무설계서필수필수필수아키텍처설계서필수필수필수화면설계서필수선택선택프로그램설계서필수필수선택데이터베이스설계서필수선택선택단위테스트결과서필수필수선택통합테스트결과서필수필수필수시스템전환결과서필수필수필수매뉴얼필수필수필수사용자테스트결과서필수필수필수운영지원계획서선택선택필수운영현황보고서필수필수선택월간보고서선택 필수필수회의록필수필수필수변경관리내역서필수선택필수요구사항추적표필수필수필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에 대해 5년에서 15년으로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하도록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부칙(제19932호, 2023.12.31.개정) 제5조에서는 '제71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1월 1일 현재 5년의 연부연납기간을 적용받고 있는 과세특례 증여재산의 연부연납기간은 가업승계시 연부연납기간을 확대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전의 5년의 연부연납기간을 적용하여 연부연납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을 계산합니다.
[규제예보제 12호] 중소벤처기업부는 보훈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 기관 범위를 확대하고최소고용비율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대상기관이 증가하고, 고용이행실적이 부진할 시 공표 대상이 되는 바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ㅇ 제출기한 : 10월 23일까지ㅇ 제출방법 : 아래 이미지 QR코드 또는 https://moaform.com/q/V9ykij 로 접속해서 응답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규제예보제 13호] 중소벤처기업부는 무균의약품 국제기준인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GMP개정규정을 국내 GMP규정에 동일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국제기준으로는 규제내용의 완화 또는 차등화가 어려워 1)모든 무균의약품 제조업체가 오염관리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일부업체는 최신설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바,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기한 : 10월 31일까지ㅇ 제출방법 : 아래 이미지 QR코드 또는 https://moaform.com/q/Tlzjks 로 접속해서 응답
중소벤처기업부는 운행기록 주기 제출 의무자를 확대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국토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뿐만 아니라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 사업자 또한 월별 운행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내용을 정리하시어 아래 제출처로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30일까지 (도착일 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중앙회 총무회계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ㅇ 보내실 곳(이메일 또는 우편) - 이메일: syh959@kbiz.or.kr - 우편: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5층 총무회계실 서영훈 대리
ㅇ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30일까지 (도착일 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중앙회 기획조정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팩스 : 02-761-6109, 이메일 kfsb1@kbiz.o.k *이메일 중 1은 숫자임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기획조정실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입니다.지난 9.12(금), 중앙회 본부에서는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에 따른 제도 변경사항에 대한 산업계 이해도 제고와 이행 역량 강화를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이와 관련해 당일 설명회 자료를 게시하오니 필요한 기업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붙임 : 설명회 자료 1부. 끝.
□ 예정고지[개인사업자(일반)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인천지방국세청에서 관내 개인 일반 과세자 34.1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2.2만개 등 총 36.3만개 사업자에게 송부한 '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에 의해 4월 25일(금)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24년 7월 ~ 12월: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〇 다만, 예정고지 대상자의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예정고지 세액 50만원 미만은 이번에 고지하지 않으며, '25.1기 확정신고 시 신고·납부하여야 함 〇 예정고지 세액은 홈(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부터는 고령자 등을 위해 ARS 전화(☎1544-9944)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예정신고[일정 규모 이상 법인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8.7만개 법인사업자*는 '25.1.1.부터 3.31.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금)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전년 동기('24.1기 예정 8.2만개) 대비 0.5만개 증가 〇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세법개정 내용,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등을 제공하고, 특히 신종·취약업종 등을 영위하는 법인에게는 내·외부 과세자료 등을 빅데이터 기법으로 분석하여 업체별 특성을 반영한 도움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도움자료 제공현황: ('24.1기 예정) 26종 8,234개 → ('25.1기 예정) 27종 9,057개 사업자 〇 국세청이 제공하는 성실신고 핵심 포인트가 담긴 맞춤형 도움자료를 열람한 후 이를 반영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접근경로 〇 (납세자) 홈택스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신고도움서비스 〇 (세무대리인) 홈택스 세무대리․납세관리 세무대리 공통 조회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과세기간 입력․수임납세자 조회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바랍니다.홈택스 상담 : 국번없이 126번
| 소속부서 | 회사전화 | 담당업무 |
|---|---|---|
| 단체표준팀 | 02-2124-3265 | 단체표준 제,개정 및 적부확인 등록, 단체표준제정 컨설팅 지원사업, 단체표준 특화교육 운영 |
| 단체표준팀 | 02-2124-3261 | 단체표준 제·개정관리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