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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논평]국회 근로시간 단축 합의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등록일: 2017.03.21

국회 근로시간 단축 합의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중소기업계는 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합의 내용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므로 이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그간 논의를 통해 중소기업계도 장시간 근로 관행의 개선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인력 부족과 생산량 감소, 비용증가 등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이번 국회 합의는 전체 사업장의 99.5%를 차지하는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하고 4년의 유예기간도 면벌기간으로 민사책임은 즉시 발생하는 등 사실상 규모별 준비 단계를 두지 않은 것으로 중소기업계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여야합의안은 지난 노사정 합의안에 포함된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 등 기업의 생산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완책조차 반영되지 않았다. 최근 통상임금 범위 확대, 정년연장, 출퇴근재해 도입 등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각종 노동현안을 감안할 때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까지 더해진다면 중소기업은 생존을 우려할 처지로 내몰릴 것이다.

  아울러,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자 임금 감소 역시 고려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의 월평균 임금감소폭은 4.4%로 대기업 3.6%에 비해 더 높아, 영세사업장은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임금 격차로 인한 대기업 쏠림 현상도 가속화될 것이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국회가 다시 한 번 기업 현실에 대해 깊이 고민해주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첫째, 근로시간 단축 적용구간을 기업규모별로 세분화하여 6단계로 하고, 노사합의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방안을 함께 시행하여야 한다. 일본은 법 개정 이후 업종․규모별로 10여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예외적 사유 발생 시 노사합의로 추가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등 탄력성을 부여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주 40시간제도입시 규모에 따라 6단계의 유예기간을 두었던 입법례가 있다.

  둘째, 인건비 상승과 장시간 근로 선호의 주 원인이 되고 있는 초과근로 할증률을 항구적으로 25%로 인하해야 한다. 현행 초과근로할증률 50%는 대표적인 근로조건 과잉보호 제도의 하나로 ILO와 주요 선진국 기준인 25%로 하향조정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연장․휴일근로가 중첩될 경우 가산 수당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되, 중복할증은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유급 주휴일과 높은 할증률 등 휴일근로에 대한 보호가 이미 두터운 상황에서 중복할증까지 인정하게 되면 중소기업의 연간 부담액은 8조 6천억원에 달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넷째, 국회는 선거를 눈앞에 두고 기업규제 강화 일변도의 포퓰리즘에 입각한 법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우리 노동시장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노동법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논의되어 온 파견규제 완화, 임금체계 연공성 완화, 해고 유연화 등 저성장 시대에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선진적인 노동시장 조성을 위한 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라 할지라도 현실에서 수용이 되지 않으면 범법자만 양산할 뿐 아니라 법규범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것이다.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인건비, 고용, 생산성, 수익성 등 경영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국회는 기업경쟁력과 근로자임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단계적 시행, 연장근로 특례 및 할증수당 조정 등의 보완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7. 3. 21

중소기업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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