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 home

보도자료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실시 결과
등록일: 2016.06.29

중소기업 절반,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원해
- 최저임금 인상 시 中企 5곳 중 4곳 ‘고용 축소’ 및 ‘사업 종료’ -
-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 상당의 현물급여 지급,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지난 5월 중소기업 335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7년 적용 최저임금액의 적정 인상 수준에 대해 중소기업 절반(51.3%) 동결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어 “2% 이내 인상을 원하는 기업은 20.9%, 동결(51.3%) 또는 2% 이내 소폭 인상(20.9%)을 원하는 기업이 4곳 중 3(72.2%)에 달해 대다수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대비 현재 경영상황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악화되었다는 중소기업이 67.5% 작년보다 나아진 기업(11.3%)6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대응책으로 중소기업의 5곳 중 4곳이(81.9%) “고용을 축소하거나 경영악화로 사업을 종료해야 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대응책에 대해, 신규채용 축소27.9%, “감원16.6%44.5% 고용 축소를 대응책으로 선택하였다. 이어 경영악화로 사업을 종료할 것이라는 응답이 37.4%로 조사되었다.

 

이는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산정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여 명목상 최저임금액은 월 126만원이지만, 실제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 근로자 1인당 월 50만 원 이하의 현물급여를 지급하는 등 각종 수당 포함 시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인건비를 부담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이 전체근로자 임금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중소기업이 64.8%, 그렇지 않은 기업(35.2%)1.8에 달해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임금의 동반상승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충격 완화를 위해서는 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기업이 27.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25.4%,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 23.6% 순으로 조사되었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우리나라는 10인 미만 소기업 비중이 93.0%OECD국가 중 5번째로 매우 높으며, 영업이익률이 적자이거나 3% 미만인 하위기업도 전체 중소기업의 절반(47.1%)에 이르는 등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대대적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지표가 최악인 상황이이기에 기업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시 연소자·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감소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 최저임금 1% 상승 고용 0.14% 감소, 소득분배개선효과 미미

 

출처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및 노동소득분배 영향 분석(2016,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과)

이어 최저임금만으로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결정 등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우선이며, 주요 지급주체인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현실과 저임금 근로자 보호를 동시에 고려하여 중소기업 근로장려세제 등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

 

 

* 최저임금 동결 및 최저임금 인상 시 사업종료 우려

 

현재도 최저임금이 높은 관계로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17년에도 인상이 되면 당사와 같은 3D업종 등 작은 사업체에서는 경영이 상당히 어려워져서 결국에는 사업종료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실직자가 되고 생활고는 더욱 심각해지겠죠. 악순환이 계속되는지라어렵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최저임금 동결이라 생각합니다. 작은 기업들은 경영자금 대출도 어렵습니다. 작은 기업이지만 직원들을 위해서 경영 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게 정부와 노동계는 심사숙고해서 최저임금을 동결하길 바랍니다. (D)

 

최저임금이 자꾸 올라가면 기업 경영이 악화되기 때문에 신규채용은 힘이 들고 기존 최저임금 대상자가 아닌 직원의 임금 삭감이 되고 임금 비율이 높은 업종은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 최저임금 대폭인상은 정치적인 표의식에 의한 선심성 발언으로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제어하는 발언이라 생각합니다. 표의식하며 메스컴타는 이런 정치인들 중소기업에서 체험학습 한 번 시켜봤으면 합니다. (M)

 

*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감축

 

근로자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영세업체에서는 임금, 연장수당 등의 관계를 고려하면 차라리 직장이 있으면 급여로 받고 싶습니다. 설비투자 해놓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하는 업체 애로를 생각해주었음 합니다. 시급 올리면 감원해서 인원 줄이겠습니다. (M)

 

* 장시간근로 환경·타 근로자 임금 동반인상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

 

매년 최저임금 인상분회사 자체 내에서도 매년 인상하기로 한 인상분 3~4%합하여 인상하는 관계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W)

 

추후 최저임금 인상이 있을 시 일정생산부분을 동남아로 이전할 예정이며, 올해 초 베트남 실사를 완료하여 인건비 상승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C)

 

* 최저임금 인상 시 대-중소기업간 격차 및 납품단가 관련 애로

 

갈수록 제조업에 대한 규제 및 단속강화시설비 증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동반 인상되어 인하여 너무나 어려운 경영 상태입니다.

 

- 발주처에서는 임금 및 각종 부자재 등 인상여부는 개의치 않고 고철 값 인하로 단가 인하를 들어가 현재 납품단가는 2000~2003년 사이의 약 10여 년 전 단가로 납품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매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영부담 뿐만 아니라 심각한 자금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S)

붙 임 : 조사결과보고서 1. .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