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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 연착륙 방안 모색 및 입법과제에 대한 공개 토론회」 개최
등록일: 2015.10.28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 연착륙 방안 모색 및 입법과제 공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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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8일(수) 서울 중기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 연착륙 방안 모색 및 입법과제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토론회에는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경제연구원 우광호 선임연구원이 「근로시간 단축과 인력부족」에 대해서 발제하고,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승길 교수가 「근로시간 법제의 개정에 대한 입법 과제」에 대해 발제하였다.

□ 우광호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시 인력부족은 심화될 것이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부족률이 상승하여 근소시간 단축시 약 54만 7천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ㅇ 본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이영면 교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 혁 교수,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강직 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호근 교수 등 전문가들은 근로시간 단축은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의 경영실적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ㅇ 중소기업 대표로는 김대준 한국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윤장혁 파일전자(주) 대표이사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 김대준 이사장은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중소기업의 이행 시기는 최대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0인 이상, 20인 이상, 5년 이상으로 세분화하여 최종 유예기간을 2024년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종사자수 1,000인 이상 2017년, 300인이상 2018년, 100인이상 2020년, 50인 이상 2022년, 20인 이상 2023년, 5인 이상 2024년부터 시행

  - 윤장혁 파일전자(주) 대표이사는 휴일근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중복할증할 경우 그 부담의 70%이상은 중소기업 부담분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 인력 부족 등을 감안할 때 기업 부담이 되는 휴일근로 연장근로 중복할증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더불어 가산수당에 대한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주 40시간 도입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하향조정한 입법례를 참고하여 할증률을 하향조정하여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붙임 : 발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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