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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란우산공제 대출금리 인하 (0.5%p 인하)
등록일: 2015.06.30

소기업‧소상공인 자금조달 부담 완화 기대
-노란우산공제 대출금리 인하 (0.5%p 인하)-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속적인 내수부진과 메르스 여파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하여 2015년 3분기부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기준이율은 동결하되, 부금 내 대출금리를 0.5%p인하한다고 밝혔다.

 ㅇ 노란우산공제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현재 55만명)은 매월 납입하는 부금에 대하여 폐업‧사망 시 2.4%의 연복리 이율을 적용받으면서, 긴급한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 2분기 3.9%에서 3분기 3.4%로 인하된 금리로 부금 내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노란우산공제 부금 내 대출은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소기업‧소상공인 가입자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1년 이상 부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한 부금한도 내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ㅇ 지난 4월부터 신규대출방식을 1년 단위 전액일시상환방식에서 수시상환방식으로 전환하고 대출금 연체이자를 폐지한 노란우산공제는 이번 대출금리 인하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2015년 6월 현재, 23,300명이 대출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시상환방식 대출을 이용하는 대출계약자는 3분기부터 자동으로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게 되며, 전액일시상환방식의 대출계약자가 수시상환방식의 대출로 전환을 하면 인하된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유영호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대출금리 인하 조치가 메르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 55만명이 가입한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9월,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재기와 생활안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 연간 300만원 소득공제, 압류금지, 연복리이자, 2년간 단체상해보험 무료가입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유흥주점업, 도박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소기업‧소상공인이 가입할 수 있다. 가입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및 21개 지역본부(지부) 또는 콜센터(1666-9988)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붙 임 : 노란우산공제 개요 및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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