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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 공고(지명경쟁) ○ 본 공고는 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회관 1층 LED WALL 제작 및 설치를 위해 수요부서 요청으로 진행하는 입찰임을 감안하여 입찰 공고서, 시방서 등을 상세히 검토 하신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 담당부서(총무회계실 ☎02-2124-34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 입찰에 부치는 사항가. 사 업 명 : 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회관 1층 LED WALL 제작 및 설치공사(지명경쟁)나. 물품내역 : LED WALL ※ 시방서 등 참조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라. 기초금액 : 금431,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마.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바. 하자담보기간 :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5년간 ※ 입찰 참가자는 첨부된 공고문과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길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구매예정금액 및 수량은 추정량으로 사후계획 변경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입찰서접수개시입찰서접수마감개찰일시개찰장소2026. 04. 14.(16:00)2026. 04. 20.(17:00)2026. 04. 21.(14:00)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회관 2F 비전룸3. 입찰방법가. 본 물품구매는 총액입찰, 지명경쟁(조합추천),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입니다.4. 입찰 참가자격「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통해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아래의 5개 업체 만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습니다. □ 조합 추천 업체 업체명사업자번호비고㈜다온시스템289-81-01727 ㈜성우음향정보통신104-81-59651 ㈜한맥아이티206-86-79088 엘이디플러스 주식회사651-86-00476 주식회사 스마트솔루션883-81-03769 ※ 상기 추천업체가 아닌 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등록을 필한 업체로써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안내전광판(세부품명번호 : 5512190301)]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합니다. ※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이행수급 불가하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6조(채권양도) 제2항에 따라 본 입찰은 채권양도 불허합니다. 5.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나. 사업자등록증 및 각 부문별 허가증 사본 각 1부 ※정본통신공사업 등록증(업종코드 0036), 직접생산증명원(세부품명번호:551219030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다. 납품이행능력평가서류 각 1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실적증명서(안내전광판 제작 및 설치공사) 1부 ※기술능력평가등급확인서,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라. 신인도평가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마. 2025년도 재무재표 1부 바. 법인등기부등본 1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사. 인감증명서, 입찰용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 지정 시) 각 1부, ※공고일 기준 7일이내 아. 입찰보증금(입찰금액 5/10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1부. 6. 낙찰자 결정방법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입니다.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별표2] ”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9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점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추첨한 복수예비가격 4개의 결과값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라.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항목 중 해당물품 납품실적 평가는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의 경우 최근 7년 이내)로 하고, 해당물품은 성능이나 품질 등의 조건을 정하기가 어려워 안내전광판(5512190301) 제작납품 실적을 “【세부품명 : 안내전광판(5512190301)】동등 이상 물품”으로만 평가합니다.마. 계약이행능력심사서류 각 심사항목별 평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입니다.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사.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같이 하여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아. 이 입찰의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의 변경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자.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판례에 따르고 입찰공고 및 시방서 관련 기준에 대한 어구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석에 의합니다. 7.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안 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가. 이 입찰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등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문, 시방서, 도면 등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련 지방자치단체 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 및 중소기업중앙회 예규에 의합니다. 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임직원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직원 부조리 신고센터 : 청렴문화팀 (02-2124-3381~3) ☞ KBIZ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상담센터 비리갑질신고 마. 기타 구체적인 사업 설명에 관한 사항은 KBIZ자산관리 시설부(☎02-2124-3480), 입찰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총무회계실(☎02-2124-305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4 일 KBIZ중소기업중앙회

  • 중기중앙회, 2023년 1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선정- 조정구 (주)그린파워 대표이사, 김복관 동일전선(주) 대표이사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023년 1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조정구 ㈜그린파워 대표이사, 김복관 동일전선㈜ 대표이사를 선정했다. □ ㈜그린파워는 무선충전장치와 배터리 충방전기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1998년 한국전기연구원 내 사내 벤처로 설립됐다. 약 25년간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해 47종의 특허를 바탕으로 2021년 2백 명이 넘는 고용과 1천억대 매출을 이뤄내며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했으며, 2018년에는 World Class 300기업으로 선정된 우수한 중소기업이다. ㅇ 조정구 대표이사는 KAIST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재직하면서 우수한 연구결과들이 사업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사장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 그린파워 벤처회사를 설립했다. ㅇ 당시 독일과 일본의 독점기술이었던 무선전력기술을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해 국내는 물론 해외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업에 납품하고 있으며 관련 업계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했다. - 최근, 무선 전력전송 기술을 응용한 11kW급 전기자동차 무선충전기 상용모델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규제 샌드박스로 실증하고 있으며, 배터리 제조라인의 포메이션 장비를 신기술로 개발해 사업화하고 있다.□ 동일전선㈜는 케이블 및 피복전선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2022년 매출 1,210억, 수출 269억의 실적을 달성했으며, 지속적인 시설투자와 기술혁신으로 수출 아이템을 개발하고 있다. ㅇ 김복관 대표이사는 1977년 동일전선 공업사를 시작으로 45년 이상 전선산업에 기여해왔다. 2004년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전성공업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에 앞장섰고, 조합 내에 불량품신고센터를 만들어 조합원사 제품을 1년에 2번 이상 수거 관리해 불량제품 근절 및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ㅇ 산불 예방 및 감전사 방지를 위해 개발한 AITC/AISC 제품은 전선업계 최초로 혁신제품으로 등록돼 매년 그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 아마존에 당사 통신케이블을 직판해 누적 판매량 1위를 유지하고 있다. ㅇ 뿐만 아니라, 전직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1988년부터 종업원 복지를 위해 직원 아파트를 매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는 등 근로환경 제고에도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다. □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은 중기부와 중기중앙회가 모범적인 중소기업인상을 확산시키기 위해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기업인을 발굴·포상하는 제도다. 차기 신청접수는 2023년 3월 중에 실시 예정이며 관련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실(02-2124-3147)로 하면 된다. 붙임 : 1. 조정구 ㈜그린파워 대표이사 사진 1부. 2. 김복관 동일전선㈜ 대표이사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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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삼성전자 「상생형 스마트공장 성과나눔발표회」 전북에서 개최 - 전북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3일(화) 14시 전북 완주에 위치한 대륜산업(이주협 대표)에서 「상생형 스마트공장 성과나눔 발표회」 및 「전북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성과나눔 발표회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으로 생산성이 향상된 사례를 동종 업계의 중소기업이 쉽게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이다. ㅇ 이날 행사에는 △전라북도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삼성전자 △전북테크노파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본부 △한국표준협회 전북본부 등 7개 기관이 전북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ㅇ △송하진 전북도지사 △두완정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중소기업회장 △김종호 삼성전자 사장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김광재 전북중소벤처기업청장이 참석하였다. □ 우수구축 사례로 선정된 대륜산업은 1994년에 설립된 환기시스템 및 플라스틱 환풍기 제조업체로 품질/생산성혁신, 창고/물류혁신, MES 및 ERP 구축 등을 이룸으로써 스마트공장의 성공적인 구축사례로 평가받는 업체다. ㅇ 제조현장 혁신활동을 위해 삼성전자 소속의 멘토가 파견되어 조립라인 lay-out 재배치, 자재관리 표준화, 조립라인/다단Rack 위치 최적화, 물류창고 이동식 안전 사다리 적용, 다단대차 적용 등 40건 이상의 제조현장 개선이 이루어졌고, 스마트공장 시스템으로 사업변화에 대응 가능한 ERP 시스템을 구축하여 Data 입력 시간 및 서류작업시간 감소, 생산현장 실시간 정보처리가 가능해졌다. ㅇ 이러한 노력 덕분에 불량률 59% 감소 및 매출 전년 대비 22억 증가 등의 성과가 발생하였으며, 고용인원도 구축 전 66명에서 구축 후 86명으로 증가했다. □ 이날 행사에 참석한 두완정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중소기업회장은 “성과나눔 발표회를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쉽게 다가서고, 대기업의 제조현장 혁신 노하우를 공유하여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ㅇ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전라북도와 유관기관들이 협력한다면 전북 지역 중소기업들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한편 중기중앙회는 향후에도 스마트공장을 통한 일자리 개선, 제조노하우 전수, 판로지원 등의 성과나눔 발표회를 다양한 방식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상생형 스마트공장 성과나눔 발표회 세부내용은 추후 사례집과 유튜브로 제작되어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붙 임 : 행사 사진

  • 제도안내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협동조합이 3개사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과 공동사업을 통해 품질을 향상시킨 제품을 생산한 경우, 수요기관은 해당 제품을 ①협동조합이 추천한 업체 간 지명경쟁 또는 ②제한경쟁 형태로 우선구매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목적 (소기업ㆍ소상공인 판로지원) 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을 통해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도모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지원) 기술 및 노하우 공유로 시너지를 창출하는 공동사업 활성화 (품질향상 제품 공급) 조합의 품질·사후관리로 질 좋은 제품을 공급, 조달시장의 효율적 운영 지원 관련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4조제2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3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3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요기관 국가, 지자체를 비롯한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기관(법인)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의료원, 교육청, 각급 국립·공립교육기관 등 적용대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전체(금액제한 없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물품·용역(재경부 고시금액 2.3억원 미만) 제도 활용시 장점 (우수품질제품 구매 가능) 조합 공동사업 수행으로 기술 및 노하우 공유, 사후관리되는 우수품질제품 구매 가능 (구매절차 간소화) (지명경쟁의 경우) 수의계약 부담에서 벗어나면서도 복잡한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구매 결정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가 확대되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사회적 책임 실현) 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우선구매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에 기여하며,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지원 공동사업 종류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공동사업)]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사업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상표를 활용하는 사업 3. 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4.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9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대상 사업 5.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 제공 사업 담당부서판로지원실 전화02-2124-3243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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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예보제 12호] 중소벤처기업부는 보훈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 기관 범위를 확대하고최소고용비율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대상기관이 증가하고, 고용이행실적이 부진할 시 공표 대상이 되는 바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ㅇ 제출기한 : 10월 23일까지ㅇ 제출방법 : 아래 이미지 QR코드 또는 https://moaform.com/q/V9ykij 로 접속해서 응답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규제예보제 13호] 중소벤처기업부는 무균의약품 국제기준인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GMP개정규정을 국내 GMP규정에 동일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국제기준으로는 규제내용의 완화 또는 차등화가 어려워 1)모든 무균의약품 제조업체가 오염관리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일부업체는 최신설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바,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기한 : 10월 31일까지ㅇ 제출방법 : 아래 이미지 QR코드 또는 https://moaform.com/q/Tlzjks 로 접속해서 응답

  • 공익신고 공익신고 안내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소관 행정·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는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467개 법률의 벌칙 또는 영업정지, 인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하며, 국민신문고 공익신고 창구에서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공익신고제도 안내 다운로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바로가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바로가기 공익침해행위 예시 01 건강분야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02 환경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등 03 안전분야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04 소비자이익분야 의약품 리베이트 등 05 공정경쟁분야 가격 담합 등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처리절차 공익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 방법 01.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고 상담신청 우편 / 방문 (03740)서울특별시 서대문구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팩스 044. 200. 7972 부패 / 공익 신고모바일 App 02. 중소기업중앙회 신고 전화 / 팩스 Tel.  02. 2124. 3383Fax.  02. 782. 5983 온라인 신고 신고서 및 신분공개 등 동의여부 확인서를 다운받아 중앙회 감사실 이메일(audit@kbiz.or.kr) 제출 신청서 다운로드 우편 / 방문 (0724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부패∙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자보상금 지급사유 내부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1항) 보상금 지급기준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20억원임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신청기한 1억원 이하 2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신고자 보호·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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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표준협회에서 제조·자동차·화학·부품 분야 실무자를 위한 생성형 AI 활용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기업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과정 1. 생성형 AI 기반 제조 데이터 통계 분석 (3일, 총 21시간) 데이터 분석 기초 → 그래프·상관관계 분석 → 추론통계·회귀분석 (신청링크) https://onoffmix.com/event/349799 2. 생성형 AI 기반 제조품질 문제해결 실무과정 (3일, 총 21시간) 품질 문제정의 → 공정능력·원인분석 → 개선안 설계·유지관리 전략 수립 (신청링크) https://onoffmix.com/event/349798 ■ 교육대상: 제조·자동차·화학·부품 분야 공정·품질·생산기술·기획·관리 실무자 (기초 엑셀 활용 및 데이터 업무 경험자) ■ 교육기간: 10월 중 3일 (훈련시간: 총 21시간) ■ 교육장소: 한국표준협회 울산·부산·창원 지역본부 강의실 ■ 교육비: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기업 대상 무료 지원 ■ 문의: 한국표준협회 오석범 선임 (02-6240-4886/isb6655@ksa.or.kr)

  • 한국표준협회에서는 기업의 각종 직무와 관련해 오프라인/온라인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비의 90~95% 를 환급함으로서 중소기업의 원활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이에 아래(첨부)와 같이 안내드리니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많은 활용부탁드립니다. * 세부상담 등 안내 희망 시 첨부 수요조사서 작성 후 메일 ch5608@kbiz.or.kr 로 회신 1. 인재키움 프리미엄 훈련 (오프라인 교육)ㅇ 대상/혜택 : 기업 재직근로자 / 교육비 90~95% 환급ㅇ 과정 : AI 활용, Biz스킬, OA, 경영직무, ISO인증, 안전, R D 품질, 구매 및 생산, 설비 등 500여개 과정 * 교육상담 희망 : 첨부파일 "1-1. 인재키움 훈련 수요조사서" 제출 : ch5608@kbiz.or.kr 2. 디지털 원격 훈련 아카이브 (온라인 교육) ㅇ 내용 : 온라인교육 1인 14,000원 → 이러닝 및 온라인교육 무제한 수강ㅇ 과정 : AX품질경영, AI활용 데이터분석 및 품질관리, 현장관리, 안전 및 중대재해예방 등 * 교육상담 희망 : 첨부파일 "2-1. 원격훈련 수요조사서" 제출 : ch5608@kbiz.or.kr ※ 첨부 : 사업안내 자료 및 수요조사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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