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 컨설턴트 모집 ’ 의 검색결과는 총 12건 입니다.

정보마당 7 전체보기

  • 2021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참여기업 모집 - 중기중앙회-중기부-포스코 100개사 제조현장 경쟁력 제고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벤처기업부, ㈜포스코와 추진하는 2021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29일(월)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ㅇ 동 사업은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200억원 규모(포스코 100억원, 중기부 100억원)로 500여개사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는 약 10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 대·중소 상생형(포스코) 스마트공장 지원 : 2019년 97개사, 2020년 102개사 □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의 확산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해 방역물품을 제조하는 코로나19 유관기업(검사키트, 마스크, 방호복 등)과 조업중단 또는 재택근무 시행 이력 등이 있는 피해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ㅇ 참여 기업은 지원유형에 따라 총 사업비의 60% 내에서 최대 8천4백만원부터 2억4천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기초 수준은 2천만원의 사업비를 100% 지원받을 수 있다. ㅇ 또한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손해공제․PL 단체보험료 인하 △수출상담회 참여 우대 △포상(중소기업유공자, 자랑스러운중기인 등) 우대 △홈앤쇼핑 지원시 가점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 아울러 동 사업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포스코 그룹 내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가 포스코의 축적된 혁신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전수하는 '스마트화 역량강화 컨설팅'도 연계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ㅇ '스마트화 역량강화 컨설팅'은 포스코 고유의 생산현장 경영혁신기법인 QSS(Quick Six Sigma)를 적용해 중소기업의 여건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발굴하는 사업이다. □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포스코와의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통해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스마트공장의 보급 확산과 고도화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혁신역량을 강화해 우리 중소기업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하는데 디딤돌이 되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한편,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및 참여방법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와 스마트산업부(☏02-2124-4311, 339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끝. ​

지역본부 4 전체보기

  •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사업수행기관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신청기간2025.03.14 ~ 2025.04.17 사업개요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는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온라인판로 종합지원을 위해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전문 컨설턴트ㆍMD 1:1 컨설팅, e커머스 상품 노출 및 홈쇼핑 방송판매를 종합적으로 지원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판판대로)문의처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온라인판로지원팀 (02-6678-9812 ~ 981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2025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공고」 (공고일 '250204) 및 「2025년 스마트제조 지원사업 소공인 모집 공고」 (공고일 '250124)와 관련 협동조합(소상공인) 지원사업 모집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관심있는 협동조합에서는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2025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공고 가. 지원대상 : 5인 이상이고 소상공인50%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나. 지원유형 : 조합형 다. 지원규모 : 협동조합 60개 내외 라. 지원한도 : 성장단계 0.5억 / 도약단계 1억원 마. 신청기간 : '25.2.11(화) ~ 3.4(화), 16:00까지 바. 문 의 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 042-363-7922,7926,7928 ※ 공고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알림마당 》 공지사항('25.2.4등록) 참고 2. 2025년 스마트제조 지원사업 소공인 모집 공고 가. 지원대상 : 운영기관(협동조합) / 참여 소공인(10~25개사, 조합회원사) 나. 지원유형 : 클러스터형 다. 지원규모 : 협동조합 26개 내외 라. 지원한도 : 운영기관(협동조합) 최대 2,000만원 / 소공인 4,200만원 한도(자부담 30% 별도) 마. 신청기간 : '25.1.24(금) ~ 2.21(금), 18:00까지 바. 문 의 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시스템문의 1644-5302 ※ 공고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알림마당 》 공지사항('25.1.24등록) 참고 3. 협조사항 : 필요한 경우 공동사업 SOS컨설팅을 이용하여 관련 조합 지원. * 컨설턴트 활용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최지훈 과장(053-524-2501 / 내선2063#).끝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