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5-61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제11회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및 확인기업 홍보영상 제작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2026.11.30.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80,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ㅇ 공고기간: 2026. 9. 8.(화)~2026. 9. 21.(월) ㅇ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6. 9. 22.(화) 11:00,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품명: 동영상 제작 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213160301] - 입찰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과장 김원일),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기업경영정책실(☎ 02-2124-3148 / 대리 정유정)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중소기업중앙회와 산업안전상생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6 대한민국 안심일터 대상 시상'에서근로자 안전보건관리가 우수한 중소기업과 산업안전/보건분야에 기여한 바가 큰 개인을 선정하여 시상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가. 시상 개요- 행사명: 2026 산업안전상생 컨퍼런스- 일시/장소: 2026. 11. 19.(목)/중소기업중앙회 KBIZ홀- 시상내용 : 대상 (기업 5점, 개인 3점)□ 시상 부문 및 신청 대상구분신청 대상대상기업ㅇ 실행력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성과를 거둬 타의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3)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5년 이상인 사업장개인ㅇ 장기간 안전․보건 분야에 종사하면서 산재예방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으로 중소기업 안전보건관계자, 재해예방기관 임직원, 노사단체 등 관련분야 종사자□ 시상 내역: 5개社·3人 포상(총상금 2,300만원)구 분시상 내용기업(5점)ㅇ 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5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그 중 최우수 사업장에 '종합대상' 수여- 고용노동부 장관상 1점(종합대상, 상금 500만원)-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상 1점,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 1점, 재단법인 이사장상 2점(대상, 상금 300만원)개인(3점)ㅇ 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3인을 '대상' 수상자로 선정- 고용노동부 장관상 1점(상금 200만원)-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 1점(상금 200만원)-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상 1점(상금 200만원) - 제출서류 및 세부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나. 신청기간 : 2026. 7. 20(월) ~ 9.18(금)[연장]다. 신청방법 : 제출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메일(culture@ispf.or.kr)로 9.18(금) 17시까지 제출라. 문 의 - 산업안전상생재단 02-742-7021 -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275
2026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관련하여 완료절차 및 단계별 제출서류 안내 드립니다.상생형, 식품업 기초 유형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AI트랙, 식품업 고도화 유형은 동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 사전에 확인하시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입기업] 공급기업에게 도입기업 부담금(부가세 포함) 및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 지급2. [공급기업] 도입기업 부담금 지급증빙, 완료보고서 등 첨부서류를 시스템의 완료보고서 메뉴에 제출 * 사업기간 종료 14일 전까지 제출 필요 *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즉시 사업변경 신청 필요(최대3개월까지 연장 가능)구분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완료보고서(점검용)○2개발결과 보고서○3임치증서○4단계별 개발산출물○5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해당 시 제출6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해당 시 제출7도입기업 부담금 지급증빙○8정부지원금 부가가치세 지급증빙○ㅇ 작성 유의사항1)완료보고서: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표지 날인 후 본 공지의 본문 양식 활용2)개발결과 보고서 : 본 공지의[참고용_개발결과 보고서] 참고3)임치증서 : 완료보고일 이후로 발급하여 제출 · 임치물 명칭 : 사업계획서 과제명(시스템 기준) · 임치기간: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 2년 · 개발인:공급기업 · 사용인:도입기업4)단계별 산출물 : 본 공지의 산출물 안내 참고5)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 : 해당 시 제출 · 계약명 : 사업계획서 과제명(시스템기준) · 계약자 : 도입기업,공급기업 · 계약금액 : (사업비 금액 중)클라우드 이용료 · 계약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클라우드 사용기간6)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해당 시 제출 · 계약자 : 공급기업 · 피보험자 : 도입기업 · 보험가입금액 : 클라우드 이용료 계약금액의10% · 보험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클라우드 사용기간7)도입기업 부담금 지급증빙 : 도입기업 부담금(부가세 포함)지급 후 증빙서류 제출 * 도입/공급기업 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양식 활용8)정부지원금 부가가치세 지급증빙 : 공급기업이 정부지원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도입기업이 정부지원금 부가가치세 지급 후 증빙서류 제출 · 공급자 : 공급기업 / 공급받는자 : 도입기업 3. [중앙회] 지급증빙 서류 검토 및 최종감리 의뢰4. [감리기관] 최종감리 진행5. [중앙회] 최종감리 승인6. [멘토] 완료점검7. [공급기업] 최종완료보고서 메뉴에 최종감리 시 수정사항이 반영된 완료보고서 및 제반서류 최종본 업로드구분최종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완료보고서(최종)○2임치증서○3단계별 개발산출물○4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해당 시 제출5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해당 시 제출6도입기업 부담금 지급증빙○7정부지원금 부가가치세 지급증빙○8. [중앙회] 완료 승인 및 정부지원금 신청 절차 안내 공문 발송9. [공급기업] 정부지원금 신청서류 협약/사업비-사업비 신청 메뉴에 제출구분정부지원금 신청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지원금신청서○2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3공급기업 법인인감증명서○4공급기업 입금계좌신고서○ㅇ 작성 유의사항1)지원금신청서 : 도입/공급기업 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양식 활용2)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 보험계약자:공급기업/피보험자 : 도입기업 · 보험가입금액 : 총 사업비의10% · 보험기간 : 완료승인일로부터1년3)공급기업 법인인감증명서 : 지원금신청서 표지 하단의 제출일자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 필요4)공급기업 입금계좌신고서: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양식 활용 10. [중앙회]공급기업에 정부지원금 지급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 다음과 같이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사업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협약변경 공통 유의사항 *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 사업변경신청서는 변경된 양식으로 제출(2026 스마트공장 사업변경신청서), 기존 양식은 사용 안됨. ① 사전 승인 - 협약(사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 신청 기한 - 변경사유 발생 시 즉시 신청, 중간점검 전까지 신청 필요 (단, 중간점검 이후 발생 건에 대해선 사업변경심의위원회 승인 필요) ③ 다수의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 변경을 각각 별도로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함 예) H/W변경(사업비)과 이에 따른 KPI변경(기타)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변경을 각각 별도로 신청 ④ KPI, 1000만원 이상 H/W 및 S/W 변경 - 사업변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임의변경 불가) ⑤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설명은 임의 변경 불가 ⑥ 협약기간은 3개월까지 연장 가능(단, H/W 도입에 따른 조달기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협약변경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대 6개월 까지 연장 가능) ⑦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 -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은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는 “도입기업의 구축 대상 공장(주소지) 이전”에 한하여 승인 가능 2. 협약변경 신청 방법 ① 제출 방법 -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②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 도입기업 ID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협약/사업비' →'협약변경' → 변경항목 선택 → 변경 사유 작성 및 관련 서류 업로드 후 사업변경 신청 3. 관련근거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제24조 ㅇ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제10조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 제7조
-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4건- 피규제자: (중기, 소상공인) PET캔을 사용하는 커피전문점, 제조업체 등- 의견제출: '26. 9. 4(금)까지 -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oHzcme 또는 QR코드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19건*피규제자: 구급차 운용자(응급환자이송업 등),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및 시장참여자, 항만하역사업자, 여객선 소유자, 택배서비스사업자, 석유정제업자 및 판매업자 등*의견제출: '26. 3. 9(월)까지*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GbBn3X 또는 QR코드
ㅇ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30일까지 (도착일 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중앙회 총무회계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ㅇ 보내실 곳(이메일 또는 우편) - 이메일: syh959@kbiz.or.kr - 우편: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5층 총무회계실 서영훈 대리
ㅇ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30일까지 (도착일 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중앙회 기획조정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팩스 : 02-761-6109, 이메일 kfsb1@kbiz.o.k *이메일 중 1은 숫자임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기획조정실
□ 행사 개요 ◦ 행사명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전략 설명회 및 맞춤형 1:1 상담회 ◦ 일 시 : 2026. 9. 10.(목) ~ 9. 11.(금) ◦ 대 상 : 제주지역 중소기업 및 지원기관 관계자 ◦ 장 소 : 1일차 설명회 제주테크노파크 10층 대강당(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 2일차 상담회 제주경제통상진흥원 2층 소회의실(제주시 연삼로 473) ◦ 주요내용 :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지원사업 설명 및 분야별 맞춤형 1:1 상담 * 분야 : 창업(창진원), R D(기정원), 수출·마케팅(수출센터, 한유원), 자금(중진공, 소진공, 기보) □ 세부 프로그램 구분시간주요내용비고1일차13:00~14:00 등록 및 네트워킹 9.10(목)14:00~14:10 '27년 중기부 예산안(정부안 기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14:10~15:00 창업 - 창업사업화, TIPS 등 창업진흥원 15:00~15:40 R D - 기술혁신개발사업 등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5:40~15:50 휴식 15:50~16:30 판로‧마케팅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16:30~17:10 정책자금‧수출 중진공/소진공/기보/수출센터2일차09:30~10:00 등록 및 상담준비 사전 신청기업9.11(금)10:00~12:00 창업‧R D‧마케팅 분야 1:1 상담 12:00~13:00 휴식 13:00~15:00 수출‧정책자금 분야 1:1 상담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 신청 및 문의◦ 신청기간 : 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s://mssjeju.netlify.app/ ※ 2일차 1:1 상담은 신청페이지 내 상담희망 기업 한정 진행 ◦ 문 의 처 :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주수출지원센터 ☎ 064-753-8757 / ✉ dlswlksh@korea.kr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사업수행기관대구테크노파크신청기간2026.05.07 ~ 2026.10.31 사업개요중소벤처기업부와 대구광역시가 지원하는「20206년 기술혁신전문가(기술닥터)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 중소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내 일반기업 및 대구 스타기업① 일반기업 : 스타기업을 제외한 사업자등록 기준 본사 대구시 소재 창업 6개월 이상 중소기업으로 대구지역 주력산업(제조, 모빌리티) 및 전ㆍ후방 연관분야 기업② 스타기업 : 대구시에서 지정한 '스타기업' 또는 'pre-스타기업'☞ 기술닥터 애로기술자문- 기초기술개발 : 원천기술 및 신기술 안정화 등- 제품/공정개발(개선) : 제품 성능 및 품질 향상, 생산성 향상 및 비용절감 공정개발(개선) 등- 시제품제작 : 시제품 제작을 위한 시금형 제작, 목업 제작 등- 설계/시뮬레이션 : 판매 제품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향상을 위한 제품 설계ㆍ시뮬레이션 지원 등- (산업)디자인 : 제품 디자인 변경 및 개선, 제품용기ㆍ포장디자인 개선 등- 시험ㆍ분석 : 제품 성능 시험, 분석, 인증 및 장비활용 수수료 등사업신청 방법이메일 접수(jgyj6201@dgtp.or.kr)문의처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기업육성지원센터 053-757-3716, jgyj6201@dg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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