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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 국내 부동산 지분 블라인드 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정 주요 기준구 분내 용투자금액(선정수)∙ 총 5,000억원 이내(1개) 예정 ※ 공동 운용사(Co-GP) 제안 불가투자대상∙ 블라인드 형태의 국내 부동산 펀드(REF)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부동산 투자 목적)투자전략∙ 국내 핵심 권역 소재 Core 오피스 및 일부 기타 자산(물류, 호텔 등) 매입 지분* 투자 * 보통주, 지배지분에 한함. 우선주 및 소수지분(자산통제권 미보유), 재간접 투자 제외 -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수익 창출이 가능한 Core 자산 중심 - 개발중인 자산 또는 개발 예정인 자산에는 투자 불가. 이외 기타 세부 전략은 운용사 자율 제안 가능 신청 자격∙ 운용사가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 업무정지 처분과 관련하여 미이행 상태 또는 업무정지 상태가 아닐 것 ∙ 운용사가 제안서 작성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2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 운용사의 대표이사와 핵심운용인력이 제안서 작성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감봉* 이상의 제재를 2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핵심운용인력이 임원인 경우, 직원 감봉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2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 펀드 약정금액의 1% 이상을 운용사가 출자하는 경우목표 수익률∙ IRR 6.0% 이상 (보수 차감 후)펀드 만기∙ 펀드 설정 후 10년 (투자기간 2년 이내) * 수익자 동의로 펀드 연장 가능투자 기구 결성 요건∙ 국내 공동 기관투자자 1개사 이상 확보∙ 2026년 6월말 전까지 펀드 결성 완료※ 주요 조건은 제안 펀드 요건 및 공동 투자기관들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2. 선정 절차 및 일정 ㅇ 선정 절차 공고 → 제안서 접수 → 정량평가(서류심사) → 운용사 실사 → 정성평가(구술심사) → 내부승인 절차 → 최종 선정 ㅇ 선정 일정 일 정내 용비 고'26. 2. 27(금)제안서 접수 마감오후 4시까지 접수 제한'26. 3월 중정량평가, 정성평가 등개별 통보'26. 3월 중최종 선정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진행과정 중 변경될 수 있음 3. 제출 서류 및 기한 ㅇ 제출 서류 - 국내 블라인드 펀드 제안서 2부 - 투자 확약서(또는 선정 확인 자료 등),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USB(제안서 한글 파일, 엑셀 파일, 기타 서류) ㅇ 기한 : 2026년 2월 27일(금) 오후 4시 4. 문의 및 접수처 ㅇ 문의 : realestate@kbiz.or.kr (공식 문의처) - 참조 : chkim12@kbiz.or.kr, eunjung.lee@kbiz.or.kr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상기 E-mail을 통해 협의 (문의사항 집계 및 이력 관리 등을 위해 준수 요망) ㅇ 접수처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본관 7층 부동산투자실 (우)07242 5. 기 타 ㅇ 관련 법령 위반, 제안서와 다른 사실관계의 중대한 오류, 누락, 허위 및 의도적인 조작 등으로 펀드 선정의 문제점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제안서 오류 발견 시 조치사항 구분패널티정량평가 점수 감소 시- 정정내용 반영으로 정성평가 점수 3점 이상 감소 또는 정량평가 순위 변동으로 우선협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선정 취소 ※ 이 경우 우선협상대상 미포함 운용사 중 최고점 운용사* 대체 선정 *동점자인 경우 동점자 전원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체 선정 - 순위 변동이 없는 경우 선정 취소 대상은 아니나, 선정위원회 개최시 평가위원에게 관련 사항 고지정량평가 점수 증가 시- 정정 내용 미반영 - 선정위원회 개최시 평가위원에게 관련 사항 고지 ㅇ 목표 모집 펀드 수의 3배수 미만 접수 시, 약정금액 또는 선정 펀드 수 조정할 수 있음 ㅇ 제안서 작성 기준일은 '25. 12. 31로 함

  • 전라북도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공공부문 판로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구매 및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오니,정부기관 및 시군, 출연·출자기관 등 공공구매 의무기관 계약부서 업무담당자께서는참석자 명단을 첨부 서식에 의거하여 2월 11일(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ㅇ설명회 개요 - (일시) 2026. 2. 25(수) 13:30 ~ 16:10 - (장소) 전북자치도청 4층 대회의실 - (대상) 정부기관, 시군, 출자·출연기관 등 계약담당(팀장 및 담당자) - (내용) 공공구매 및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제도 설명, 우수사례 등ㅇ참석자 명단 제출처 : kucs6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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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배경 원자재 가격 상승시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인상을 요청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별도 요청없이 원재료 가격 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시행일자 : '23. 10. 4 개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ㆍ공사ㆍ가공ㆍ수리ㆍ용역 등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여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 근거법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1조제1항제4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3조2항 적용대상 위탁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공기업 등 수탁기업 중소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위탁을 받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포함) 적용대상 구분, 내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내용 시행방법 약정서에 연동 내용 기재 대상원재료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변동률 10% 이내에서 협의 예외사항 단기(90일), 소액(1억원), 위탁기업이 소기업, 상호합의 제재조치 5천만원이하 과태료(탈법행위) * 약정서에 연동내용 미기재시 1천만원이하 과태료 담당부서상생협력실 전화02-2124–3206~7 이메일FAIRTRADE@kbiz.or.kr

    제도 개요
  • 공동사업지원자금 공동사업지원자금은 중소기업간 협업사업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성하는 민간재원 입니다. 법적근거 상세보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8항) 중소기업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할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항8항1호) 공동사업지원자금은 다음 각 목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가. 회원의 출자금 또는 출연금 나. 기업의 출연금 다. 금융기관의 출연금 또는 차입금 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8항2호) 공동사업지원자금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가. 공동 기술 및 상표의 개발 사업 나. 공동 시험 연구 사업 다. 공동 구매, 판매 및 국내외 판로 개척 사업 라.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 및 해외 조달 시장 진출 사업 마. 정보화 사업 바.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출연혜택 ① 지정기부금 손금 인정(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 ② 투자 상생 협력 촉진세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2, 제2호 비투자형) ③ 내국법인 출연금의 법인세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제4호) 상세 예시보기 활용사업 사랑나눔재단 월 단위 정기 기부자 1. 공동구매 -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의 제품 생산ㆍ제작을 위한 원부자재를 공동구매 2. 공동판매 - 정부조달참여 등 조합원 생산제품을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판매 3. 공동R D - 협동조합 중심 업계에서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 개발 4. 시험인증 - 제품 성능 인증 5. 공동마케팅 - 민간내수, 해외진출 등 협동조합 중심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 마케팅 추진 6. 인력양성 - 업계 전문인력 교육 및 채용연계등 중소기업 필요 인력 확보 7. 정보화 - 공통 품목의 온라인 거래망, ERP구축 등 디지털 전환 사업 8. 공동물류 - 공동창고, 물류센터 건립, 물류서비스 개발 등 9. 단지조성 - 공동설비, 공동검사기기, 공동주차장 등을 갖춘 협동화단지 조성 추진경과 2006년 4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공동사업지원자금 설치 근거 마련 2019년 3월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19-'22)계획 과제 반영- 재원 조달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2021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 출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제4호 신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 내국법인에 대해 출연금의 10% 법인세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과세특례에 따른 절세효과 반영 2022년 3월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22~'24)계획 과제 반영- 3년('22~'24)동안 1,000억원 조성 2022년 12월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금 '지정기부금' 손금 인정(기재부고시)**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8항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하는 기부금 반영 2023년 3월 중소기업중앙회 주요 사업과제로 추진 - '23년 50억원 조성 → 4년 ('23~'26) 동안 1,000억원 조성 2025년 12월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한 지원대상, 지원사업, 출연자 범위 등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06조 제8항 개정(지원대상) 원 이용에 지장 없는 경우 정관에 따라 중소기업까지 지원 가능한 것으로 확대 (지원사업 및 출연자) 디지털 AI전환 등 지원사업 및 출연자 범위 확대 담당부서협업사업실 전화02 -2124 -3221 #post-btn:hover { color: #fff; background: #000; } .post-info { display: none; } .post-info>ul>li>span { font-weight: normal; display: inline-block; margin-top: 5px; font-size: 16px; } .block { display: block !important; } .text-bold { display: contents; font-weight: bold; } .tax-modal { position: fixed; padding-bottom: 30px; left: 50%; top: 50%; transform: translate(-50%, -50%); height: 720px; z-index: 9999; background: white; display: none; } .tax-modal .tax-title { font-size: 24px; font-weight: bold; color: #000; border-bottom: 1px solid #dddddd; padding: 30px 40px 30px; position: relative; } .tax-title .tax-ibox { position: absolute; cursor: pointer; top: 12px; right: 10px; width: 50px; height: 50px; background: url(/kor/pc/images/common/btn_modal_close.png) center no-repeat; background-size: 20px 20px; z-index: 100; } .tax-detail { height: 550px; overflow-y: scroll; padding: 0 40px; border-bottom: 1px solid #ddd; } .tax-detail>dl>dt { padding: 20px 0px 20px 0px; font-weight: bold; color: #000 } .tax-detail>dl>dd { font-size: 16px; } .tax-modal .tax-btn { border-top: 1px solid #dddddd; } (function () { // 법적근거 상세보기 var postBtn = document.querySelectorAll('.btn-box')[0]; var postInfo = document.querySelector('.post-info'); var count = 0; postBtn.addEventListener('click', function () { count++; console.log(count); if (count % 2 == 1) { console.log('추가'); postInfo.classList.add('block'); } else { console.log('빼기'); postInfo.classList.remove('block'); } }); // 출연혜택 팝업 var taxMod = document.querySelector('.tax-modal'); var taxPop = document.querySelectorAll('.btn-box')[1]; var taxClo = document.querySelector('.tax-ibox'); // var dimBox = document.querySelector('.dimmed'); var bodyFixed = document.querySelector('body'); taxPop.addEventListener('click', function (e) { e.stopPropagation(); taxMod.classList.add('block'); bodyFixed.classList.add('fixed'); // dimBox.classList.add('block'); $('.dimmed').show(); }); taxClo.addEventListener('click', function (e) { e.stopPropagation(); taxMod.classList.remove('block'); bodyFixed.classList.remove('fixed'); // dimBox.classList.remove('block'); $('.dimmed').hide(); }); })();

    자금소개

지역본부 6 전체보기

  •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전력공사는 뿌리기업 및 관련 조합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효율 지원사업을 중점 지원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24년도 에너지효율화 지원 사업 2차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사업내용① ESCO 시범사업(뿌리 기업 대상) ㅇ (지원규모) 기업당 5억원 이내 ㅇ (지원내용) 사업비 전액 先 부담*, 보증보험료(최대 1천만원), 에너지절감 인센티브(최대 5백만원) 등 패키지 지원* 한전 출자회사(켑코이에스)에서 사업비 전액 先 부담, 기업은 e절감비용 등으로 분할 상환**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 중인 산업진단보조사업 참여기업은 사업대상 선정 시 우대*** 의향서 제출 기업 대상 사전 e진단+컨설팅 지원예정이며 이후 사업참여 결정 가능 - 사업참여 시 세부서식 별도 안내 ② 협동조합공동시설 효율화 사업(뿌리 조합 대상) ㅇ (지원규모) 조합당 10천만원 이내(자부담 20%) ㅇ (지원내용) 협동조합 보유 공동시설의 e효율향상기기 교체지원 나. 지원업종 : 뿌리기업확인서 보유기업 또는 뿌리 관련 조합 다. 지원방법 - 신청기간 : '24.10.4(금) 까지 - 신청방법 : 붙임 참가의향서 이메일 제출(bmchoi@kbiz.or.kr) ※ 접수 후 지원기관(한전, 켑코이에스)에서 세부서식 별도 안내라.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제조혁신실(02-2124-3124)

  • 본회에서는 협동조합의 조합원 동향 파악을 위해 2023년도 하반기 기준 변동보고를 접수 중이오니,아래를 참고하여 협동조합 포탈(sc.kbiz.or.kr)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고절차 : 조합원명부 등록 → 반기별 변동보고 등록 ㅇ 조합원 명부 등록 방법(23년 12월말 기준 작성) ※가입, 탈퇴, 수정시 수시 업데이트 ① 협동조합 포탈접속▶② [조합현황]-[조합원관리]-[조합원명부] - 추가 : [추가] → 조합원 정보 입력 → [저장] - 탈퇴 : 조합원 목록에서 해당업체 클릭 → [수정] → 탈퇴일 입력 → [저장] - 수정 : 조합원 목록에서 해당업체 클릭 → [수정] → 수정사항 입력 → [저장] ㅇ 반기별 변동보고 등록 방법 (23년 12월말 기준 작성) ① 협동조합 포탈접속▼② [법정보고]-[법정보고 제출]-[조합원변동보고]▼③ [㊉ 조합원변동보고 등록]-[조합원명단 가져오기]▼④ 조합원수, 출자좌수, 출자총액(천원)*, 종업원수 등 기재▼⑤ [저장]-[제출] * 출자종액 기재 시 단위(천원) 유의 나. 보고기한 : 2024.1.18.(목) 다. 문의사항 : 054-655-8308(경북지역본부 천지훈 과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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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부서 회사전화 담당업무
재무전략팀 02-2124-3033 국회, 출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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