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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8조 및 동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 다 음 -ㅇ 조사목적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관련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효과적인 중소기업 기술 지원정책 수립,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ㅇ 조사근거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8조(중소기업 기술통계의 작성)(법정통계조사)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한 국가승인통계(제340006호)ㅇ 조사기간 : 2023. 7. 18. ~ 2023. 11. 3.(조사 기준일 : 2022. 12. 31.)ㅇ 조사대상 : 4,000개사(표본조사) - 제조업 2,700개사, 제조업 이외 업종 1,300개사ㅇ 조사방법 : 조사원을 활용한 면접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이메일, FAX조사 부가실시ㅇ 조사항목 - 기술개발 활동 및 투자현황 - 기술개발 조직 및 인력현황 - 기술경쟁력 및 기술수준 - 시험·검사장비 - 기술개발 성과 - 기술개발 애로요인 - 기술개발 지원제도 평가ㅇ 관련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조사통계실(02-2124-3152)
정보마당 > 조사연구통계 > 간행물 > 중소기업분석통계 2023.12.29 -
2022년 기술통계조사 보고서 수정 보고서를 올립니다.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8조 및 동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 다 음 -ㅇ 조사목적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관련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효과적인 중소기업 기술 지원정책 수립,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ㅇ 조사근거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8조(중소기업 기술통계의 작성)(법정통계조사)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한 국가승인통계(제340006호)ㅇ 조사기간 : 2022. 7. 18. ~ 2022. 10. 24.(조사 기준일 : 2021. 12. 31.)ㅇ 조사대상 : 4,000개사(표본조사) - 제조업 2,729개사, 제조업 이외 업종 1,271개사ㅇ 조사방법 : 조사원을 활용한 면접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이메일, FAX조사 부가실시ㅇ 조사항목 - 기술개발 활동 및 투자현황 - 기술개발 조직 및 인력현황 - 기술경쟁력 및 기술수준 - 시험·검사장비 - 기술개발 성과 - 기술개발 애로요인 - 기술개발 지원제도 평가ㅇ 관련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조사통계부(02-2124-3152)
정보마당 > 조사연구통계 > 간행물 > 중소기업분석통계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