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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IZ자산관리 입찰공고 제2025-02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여의도회관 본관 승강기 교체공사 나. 공사내용 : 도면 및 제작 설치시방서, 입찰유의서 참조 다.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라. 공사(계약)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11.30까지 2.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적격심사 3. 입찰일정 및 장소구 분기 간장 소입찰등록기간2025.4.16.(수) ~ 2025.4.29(화) 17:00한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2층 ㈜KBIZ자산관리현장 설명일2025.4.23.(수) 14:00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2층 희망룸(회의장)입 찰 일 자2025.4.30.(수) 14:00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2층 희망룸(회의장) 4.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면허자격를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기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승강기 안전관리법(2018.3.27.개정) 제6조에 의한 승강기제조업(업종코드 : 6876)에 등록한 업체 ③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승강기설치공사업 (업종코드 : 0028)에 등록한 업체 ④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에 등록한 업체 ⑤ 승강기 제작 및 시공 포함, 계약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 2025.11.30까지)내 인증 및 모든 법정검사를 완료 할 수 있는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렬 제9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번호 2410160101 : 승객용 엘리베이터와 2410160102 : 화물용엘리베이터 모두). 라.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있는 업체로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마. 공고일 기준 5년이내 단일공사 승강기설치공사 5억원이상 실적 보유 업체 바. 현장설명회에 참가하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춰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 합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 및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도급업체 선정을 위한 수급업체 평가기준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 ※수급업체 적격 평가표 및 제출서류는 첨부 파일 참조 5. 낙찰자결정 가. 입찰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 하한율(87.745%)이상 입찰한자 중 최저가를 제출한 자 순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종합평점 88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한다. 나.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은 위 기준의 제4조 제1호(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입찰) [별표1]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다.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15개(±2%)를 작성하고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한다. 라. 3회까지 입찰을 실시하되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입찰자 전원의 동의하에 그 횟수를 연장할 수 있다. 마.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 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차 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6.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나. 사업자등록증 1부 다. 공사실적증명서(공사명,발주처,계약금액,공사기간,담당자 연락처 표기) 1부 ※ 나라장터, 대한전문건설협회 실적증명서 가능 라.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입찰용 사용인감계, 승강기제조업, 승강기설치공사업, 전기공사업 면허증 각 1부. (공고일 현재 3개월 이내 발급분) 마.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바. 입찰보증금(입찰금액 10/100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사. 2024년 재무제표 각 1부. 아. 2024년 결산실적기준 기업신용등급평가서 1부.(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일 이상 경과하는 것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전문 기업신용평가 3개사(나이스디앤비, KSC한국평가정보, SCI평가정보)의 공공기관 입찰용 기업신용평가확인서만 인정. ※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업신용등급평가서는 제외 자. 기술(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일 이상 경과하는 것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 ※ 전문 기업기술(신용)평가 3개사(나이스디앤비, 이크레더블, SCI평가정보)의 공공기관 입찰용 기술평가등급 확인서만 인정 차. 위임장(대리인 지정 시) 1부. 단, 대리인은 소속 임․직원에 한하며,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나 4대보험 또는 소득세 납부 증빙서를 지참 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반드시 사본에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에 따라 도급업체 선정을 위한 수급업체 적격 평가표의 제출 요청 서류 일체 ※ [붙임 1, 2] 참조7. 유의사항 가. 입찰등록은 현장접수에 한하며, 우편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낙찰자는 소정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입찰유의서 등에서 정한 입찰 무효 시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한다.입찰유의서 및 입찰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현장설명 참석자는 위임장, 신분증, 임직원 여부 확인용 재직증명서 지참) 다. 현장설명 및 입찰 시 참가인원은 각 회사당 1명으로 제한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8. 문의처 : ㈜KBIZ자산관리 시설지원부(☏ 02-2124-3483 담당: 김남철)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2층 ㈜KBIZ자산관리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16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위탁업체 : ㈜KBIZ자산관리) + 수급업체 적격 평가표 □ 업체명: □ 평가일: □ 평가항목 및 기준평가항목평가 기준배점점수A. 안전보건관리체계도급·용역·위탁받는 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30 - 리더십 - 경영방침, 교육, 예산 등 관련 사항10 - 근로자 참여 - 종사자 의견수렴 절차 이행 10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 대체 통제 -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절차 및 수준10 B.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관리계획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성50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 대체 통제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방법의 적정성 (위험성평가 및 대책의 적정성)15 - 자원배정(시설장비)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시설·장비 배정 및 운영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10 - 자원배정(인력)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인력 배정 및 운영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10 - 비상조치계획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 시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15 C. 재해발생 수준산업재해 현황(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20-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20 총 점100 □ 평가결과평과등급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평가자부서명 적격[ ] 부적격[ ]이 름 (서명) [수급업체 적격 평가표 배점 기준]문항문항내용상중하A-1[안전보건관리체계-리더십]경영방침, 인력·시설·장비 교육 등 예산 관련 사항107.55평가결과평가기준상안전보건경영방침이나 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며, 예산 집행 계획이 있다.중안전보건경영방침이나 목표 및 예산수립계획있으나 집행계획 누락 되어있다.하안전보건경영방침이나 목표 및 예산 집행 계획을 확인할 수 없다.문항문항내용상중하A-2[안전보건관리체계-근로자 참여]종사자 의견수렴 절차 및 이행 사항107.55평가결과평가기준상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거나 이와 유사한 별도의 안전보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구축하였다.ex) 매월 안전보건 관련 회의 진행, 안전보건 건의함 설치 등중종사자 의견수렴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별도의 회의나 건의함 등 사용하지 않아의견 수렴의 방법이 미흡하다.하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수렴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문항문항내용상중하A-3[안전보건관리체계-유해위험요인관리]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절차 수준 사항107.55평가결과평가기준상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중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하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문항문항내용상중하B-1[안전보건관리계획-유해위험요인관리]위험성평가 및 대책 개선사항15105평가결과평가기준상도급작업 관련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였다.중위험성평가 및 개선계획 수립은 되어있으나 현장상황이 반영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하위험성평가 관련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문항문항내용상중하B-2[안전보건관리계획-자원배정(장비)]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107.55평가결과평가기준상기계·기구·설비 점검계획 및 개선조치 등 관리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다.중기계·기구·설비 점검계획은 되어 있으나 개선조치 및 관리계획 누락 되어있다.하기계·기구·설비 점검계획 및 관리계획이 적정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다. 문항문항내용상중하B-3[안전보건관리계획-자원배정(인력)]도급작업(공사) 관련 작업자 이력, 자격, 경력 현황 107.55평가결과평가기준상 도급작업 관련하여 인력 배치는 적절하다. ex) 법적 자격보유 유무자 배치 등중 도급작업 관련 실적 및 자격은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타업종 업무 실적이 있다.하 실적 및 인력이 적정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다.문항문항내용상중하B-4[안전보건관리계획-비상조치계획]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 사항15105평가결과평가기준상 연락방법·체계 구축, 조치 절차에 근로자 작업 즉시 중지 사항 포함 되어있다.중 연락방법·체계 구축했지만 조치 절차에 근로자 작업 즉시 중지가 누락 되어있다.하 연락방법·체계 및 근로자 작업 즉시 중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 문항문항내용상중하C-1[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산업재해율 확인서, 산재요양 승인/ 반려 여부 확인서 등) 201510평가결과평가기준상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중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하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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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 최저임금 적용 안내 □ 2018년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수습기간 내 최저임금 10% 감액 적용 불가능'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본회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업체의 인건비부담 경감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국회 등에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 차등지급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고 ○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수습기간 내 최저임금 감액 적용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재질의(2019.2.18.)한 결과 ○ 수습기간 내 최저임금 감액 적용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여부 판단은 각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실제로 맡고 있는 업무를 바탕으로 사업주가 판단하는 바, E-9(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전체를 단순노무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이에 따라,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실제 담당업무가 단순노무업무[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상 9(단순노무 종사자)] 이면 단순노무직으로 보아 수습기간동안 적용하는 최저임금은 10% 감액 없이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 생산에 직접 참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10% 감액 적용(3개월 이내)이 가능하니 외국인근로자 고용 시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2항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예 시 ○ 제품 단순 선별, 상표부착, 단순 조립, 운반, 적재, 작업현장 정리・청소, 숙련근로자의 보조업무 수행 ⇒ 단순노무업무로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 100%지급해야 함 ○ 기계조작을 통한 가공 등 생산에 직접 참가하면서 보조적으로 작업현장 정리・청소업무를 수행 ⇒ 단순노무업무로 보지 않아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 10% 감액지급 가능 * 첨부한 한국표준직업분류 8.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p682~809), 9. 단순노무 종사자(p810~838) 참조 한국고용직업분류 2018 해설서는 8. 설치,정비,생산직 참조

  • 주요제품 공동사업 등록 조합 및 제품 현황 확인 방법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바로가기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접속 → '정보조회 바로가기' → '5.소기업공동사업제품'에서 조회 가능 * 세부품명을 클릭하면 등록되어 있는 업체리스트도 확인 가능합니다. 공동사업제품 등록현황('25.7.9) 단체표준 등록현황 특허권 등록현황 공동브랜드 등록현황 공통 기술개발 등록현황 *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 중 공동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해당 조합 문의처로 연락 바랍니다. 제도활용 우수사례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 단체표준 등록현황 공동사업제품 등록현황('25.7.9) 표입니다. 조합 제품 문의처 가구(연) 책상, 사물함, 캐비닛 등 38개 031-991-6500 프라스틱(연) 플라스틱계맨홀 02-2280-8221 건축물용역업(조) 건물청소서비스, 시설물경비서비스 02-2069-2460 공간정보(조)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실물모형 02-830-0233 금속(조) 이동식초소, 버스승강장 등 13개 02-780-4411 금속패널(조) 금속제패널 042-483-2511 도로교통시설물(조) 신호등주 02-2248-0750 산업로(조) 온풍난방기 031-282-3593 석재(조) 조경석, 자연석경계석, 자연석판석 02-565-0631 여과기(조) 공기정화장치필터유지관리서비스 02-2654-8895 음식물처리기(조) 일반용음식물쓰레기처리기 070-4195-1555 전기(조) 폐쇄형배전반, 태양광발전장치 등 6개 031-724-6145 전시문화(조) 실물모형및전시물 02-508-6222 전자(조) 무선송수신기 02-597-9414 조명(조) 가로등기구, 보안등기구 등 20개 02-2676-9891 주택가구(조) 가정용싱크대·조리대, 찬장 등 6개 02-855-5872 PC콘크리트암거(조)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031-247-4775 탱크(조) 물탱크, 온수탱크 02-2632-1580 활성탄소(조) 활성탄 02-784-9825 확인 특허권 등록현황 공동사업제품 등록현황('25.7.9) 표입니다. 조합 제품 문의처 기계(연) 무대장치, 공기조화기, 슬러지수집기 등 24개 02-3481-9900 계측제어(조) 계장제어장치 02-853-2623 금속(조) 파형강관·이음관, 케이블트레이 등 7개 02-780-4411 방송통신(조) 동보장치, 통합배선반 등 6개 02-336-3682 유무선통신(조) 통합배선반 031-744-4700 자동제어(조) 계장제어장치, 빌딩자동제어장치 02-582-7833 전기(조) 폐쇄형배전반, 분전반, 전동기제어반 031-724-6145 전자(조) 안내전광판, 구내방송장치, 무선통신장치 02-597-9414 조명(조) 융복합LED가로등기구 02-2676-9891 음식물처리기(조) 일반용폴리에틸렌관 및 이음관 등 3개 041-585-6785 확인 공동브랜드 등록현황 공동사업제품 등록현황('25.7.9) 표입니다. 조합 제품 문의처 전자(조) It'Sound(잇사운드) K elect.(케이일렉트) 구내방송장치, 안내전광판 등 5개 02-597-9414 방송통신(조) KI CIC(키앤씨치) 우수조달 공동상표 동보장치, 마을무선방송장치 02-336-3682 과학기기(조) STEDI(스테디) 건조기, 고압멸균기, 공정제어실험장치 등 28개 02-725-4493 기계(연) KO MACHINE 우수조달 공동상표 응집기, 호퍼, 무대장치 등 23개 02-3481-9900 펌프(조) Pumpro(펌프로) 우수조달 공동상표 수중펌프, 입축사류펌프 등 23개 031-957-5851 한국신기술(사) GAGAWIN(가가윈) 금속제창 055-902-3070 전기(조) WEZES(위제스) 우수조달 공동상표 폐쇄형배전반, 주상변압기 등 14개 031-724-6145 인쇄(연) 및 산하 지방조합 HI-PRINTING(하이프린팅) 수첩, 달력, 기타인쇄물 등 31개 02-335-6161 광고물(연) 및 산하 지방조합 K OREAD 간판, 안내판, 전시대 등 14개 02-2635-2270 보일러(조) HQB(하이퀄리티보일러) 간접가열보일러, 주철제보일러 등 7개 02-3432-5301 프라스틱(연) 아디아포라 플라스틱계맨홀 02-2280-8221 알루미늄(연) 산하 지방조합 알피온 DKAGREENSASH(디케이에이그린샤시) 알루미늄제교량난간, 금속제창 042-489-8996 도로교통시설물(조) R T(알앤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갈매기표지판 등 3개 02-2248-0750 도자기타일(조) GOODTILE(굿타일) 우수조달 공동상표 그림·모자이크·부조타일, 그을림한식기와 02-363-0362 서울경기북부엘리베이터(사) 케이앤지 승객용·화물용엘리베이터 등 6개 02-3151-9781 시계(조) SECRO(세크로) 손목시계 02-422-6693 엘리베이터(사) 아리랑ELEVATOR 승객용·화물용엘리베이터 등 5개 031-8059-4686 정보(조) SOPRO(소프로) 정보시스템개발·유지관리서비스 등 8개 02-2108-7744 주차설비(조) K·parking(케이파킹) 주차주제어장치, 차량인식기 등 5개 02-3474-5335 *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 중 공동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해당 조합으로 문의 [알아보기] * 조달청 우수조달 공동상표 보유 기업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 체결이 가능 (지정 및 계약 관련 조달청 우수제품과 문의) 확인 공통 기술개발 등록현황 공동사업제품 등록현황('25.7.9) 표입니다. 조합 제품 문의처 경기인천기계(조) 공기조화기, 약툼투입기, 탈취기 등 24개 032-815-6200 확인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제도활용 우수사례 표입니다. 조합명 세부품목 활용기관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광다중화장치, 통합배선반 등 6개 품목 경기도교육청 및 지방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등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이사장 주대철)은 1962년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312개 조합원사와 함께 다양한 통신장비제조업을 주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조합은 2015년도부터 10년째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의 특허권 활용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광다중화장치, 통합배선반 물품 외에도 동보장치, 마을무선방송장치 등의 공동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5년 3월 기준, 조합의 공동사업제품 특허권 활용사업은 6개 제품에 총 48개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2024년도에는 약 130억 원의 공동사업 실적을 달성하였다. 활용 우수사례들을 바탕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는 공동사업제품 구매를 매년 확대하는 추세이다. 조합이 계약이행의 안정성과 품질을 보장하여 검증된 제품을 활용한다는 점이 제도의 큰 이점이다.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은 조합원사들과 함께 꾸준히 공동사업 활용을 늘려갈 계획이다. 지속적인 공공구매 활성화 워크숍 등을 통해 공동사업 참여기업의 제품 기술 향상 및 판로지원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제도활용 우수사례 표입니다. 특허 적용된 통합배선반 제품 및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워크숍 사진 확인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 조합 리플렛 바로보기 제도활용 우수사례 표입니다. 조합명 세부품목 활용기관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 실물모형 및 전시물 법무부, 각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등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이사장 박명구)은 1995년 설립돼 195개 조합원사와 함께 전시공간 연출·기획 및 전시콘텐츠 전시물제작·설치 등을 주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조합은 2020년을 시작으로 6년째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조합은 「2018년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해 단체표준 도입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9년에 '공공전시서비스'의 단체표준을 제정했다. 조합원사들은 제정된 단체표준을 활용해 공동사업제품 구매 입찰에 활발하게 참여 중이다. 2025년 4월 기준 공공전시서비스에 대한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업체는 43개이며, 이들은 6년간 총 174건의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2020년 12건으로 시작한 계약건은 2024년에는 총 58건의 계약 체결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은 조합원사들과 함께 꾸준히 공동사업 활용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단체표준 인증기업 워크숍」을 통해 공동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단체표준 정책방향 수립 및 품질수준 향상을 위한 토론을 진행하고, 「공동사업 우수 실무자 해외 워크샵」 등을 통해 담당자들의 전시사업 실무능력 제고에도 힘쓸 예정이다. 제도활용 우수사례 표입니다. 단체표준 적용된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연출설계 및 단체표준 활성화 워크숍 사진 확인 function itemOpenPopup(popup) { var popNum = document.getElementsByClassName(popup); if (popNum.length > 0) { $('.dimmed').show(); $('body').addClass('fixed'); popNum[0].style.display = 'bloc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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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운영실 김정현 대리 blead123@kbiz.or.kr 02-2124-3072 정책건의,온라인조사
대전세종지역본부 김인희 과장 ihkim@kbiz.or.kr 042-864-0903 공제, 조사, 정책건의, 간담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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