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 최저임금 적용 안내 □ 2018년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수습기간 내 최저임금 10% 감액 적용 불가능'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본회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업체의 인건비부담 경감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국회 등에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 차등지급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고 ○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수습기간 내 최저임금 감액 적용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재질의(2019.2.18.)한 결과 ○ 수습기간 내 최저임금 감액 적용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여부 판단은 각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실제로 맡고 있는 업무를 바탕으로 사업주가 판단하는 바, E-9(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전체를 단순노무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이에 따라,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실제 담당업무가 단순노무업무[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상 9(단순노무 종사자)] 이면 단순노무직으로 보아 수습기간동안 적용하는 최저임금은 10% 감액 없이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 생산에 직접 참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10% 감액 적용(3개월 이내)이 가능하니 외국인근로자 고용 시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2항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예 시 ○ 제품 단순 선별, 상표부착, 단순 조립, 운반, 적재, 작업현장 정리・청소, 숙련근로자의 보조업무 수행 ⇒ 단순노무업무로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 100%지급해야 함 ○ 기계조작을 통한 가공 등 생산에 직접 참가하면서 보조적으로 작업현장 정리・청소업무를 수행 ⇒ 단순노무업무로 보지 않아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 10% 감액지급 가능 * 첨부한 한국표준직업분류 8.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p682~809), 9. 단순노무 종사자(p810~838) 참조 한국고용직업분류 2018 해설서는 8. 설치,정비,생산직 참조
개요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3(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에 따라 중소기업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지정한 센터입니다. 목적 중소기업 기업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져 국가경제에 지속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승계에 필요한 정보 및 교육을 제공 주요업무 기업승계 중소기업 실태조사 실시 등을 통해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 필요사항 국회·정부 건의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운영·제도개선 건의 차세대CEO스쿨(2세대 교육과정) 운영 기업승계 세제 관련 정보제공 그 밖의 기업승계에 대한 인식제고 활동 등 중소기업 승계 자문 프로그램 신청 중소기업 승계 자문 프로그램 신청 바로가기 담당부서기업성장실 전화02 - 2124 - 3146~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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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간/장소: 2022. 5. 16(월) ~ 5. 20(금) / 영국 런던ㅇ 출장목적 : 영국 런던 보안기기전시회(IFEC 2022) 현장 점검 - 한국관 운영 현장 점검 등 주관단체 수행 능력 점검 - 참여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 통해 수출컨소시엄사업 개선방안 마련 등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건의사항을 발굴하여 건의할 예정입니다.아래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을 원하실 경우,붙임양식을 12.2(화)까지 메일 ch5608@kbiz.or.kr 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기부 소관업무 *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협력, 진흥 (과학기술 정책 총괄, 조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심의, 조정 및 성과평가 * 과학기술인력 양성 등 붙임 : 건의과제 양식 1부. 끝.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는 기업의 조달업무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정책건의를 수시로 발굴 중에 있습니다. 조달청 소관 업무와 관련해 건의사항(정책/애로/제도개선 등)이 있을 경우6.13(금)까지 이메일 ch5608@kbiz.or.kr / 팩스 053-524-2504 로 제출부탁드립니다* 문의 : 대구지역본부 최지훈 과장, 053-524-2501 (내선 2063#)붙임 : 제출양식 1부. 끝.
| 소속부서 | 이름 | 직위 | 메일주소 | 회사전화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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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력지원실 | 김기훈 | 실장 | youngman@kbiz.or.kr | 02-2124-3114 | 중소제조업 외국인력 정책발굴.건의 및 외국인력지원실 총괄 |
| 정보화운영실 | 김정현 | 대리 | blead123@kbiz.or.kr | 02-2124-3072 | 정책건의,온라인조사 |
| 대전세종지역본부 | 김인희 | 과장 | ihkim@kbiz.or.kr | 042-864-0903 | 공제, 조사, 정책건의, 간담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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