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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 ’ 의 검색결과는 총 799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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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에서는 신산업 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현장의 실질적인 규제 애로를 발굴, 개선하고자2026년 공공조달 현장애로 규제발굴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1. 공모주제 : 조달분야 규제혁신 전반(신산업 진입규제, 서류 간소화 등)2. 공모기간 : 2026. 3. 23.(월) ~ 4. 24.(금)3. 응모대상 : 전 국민(국민, 기업, 공무원 등 누구나 가능)4. 시상규모 : 조달청장 표창 및 부상5. 접수방법 : 조달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 → 국민참여 → 규제개혁 → 현장애로 규제발굴 공모전 (공모서식 다운로드 후 [규제혁신건의 등록]을 클릭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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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 최저임금 적용 안내 □ 2018년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수습기간 내 최저임금 10% 감액 적용 불가능'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본회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업체의 인건비부담 경감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국회 등에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 차등지급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고 ○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수습기간 내 최저임금 감액 적용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재질의(2019.2.18.)한 결과 ○ 수습기간 내 최저임금 감액 적용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여부 판단은 각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실제로 맡고 있는 업무를 바탕으로 사업주가 판단하는 바, E-9(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전체를 단순노무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이에 따라,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실제 담당업무가 단순노무업무[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상 9(단순노무 종사자)] 이면 단순노무직으로 보아 수습기간동안 적용하는 최저임금은 10% 감액 없이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 생산에 직접 참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10% 감액 적용(3개월 이내)이 가능하니 외국인근로자 고용 시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2항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예 시 ○ 제품 단순 선별, 상표부착, 단순 조립, 운반, 적재, 작업현장 정리・청소, 숙련근로자의 보조업무 수행 ⇒ 단순노무업무로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 100%지급해야 함 ○ 기계조작을 통한 가공 등 생산에 직접 참가하면서 보조적으로 작업현장 정리・청소업무를 수행 ⇒ 단순노무업무로 보지 않아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 10% 감액지급 가능 * 첨부한 한국표준직업분류 8.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p682~809), 9. 단순노무 종사자(p810~838) 참조 한국고용직업분류 2018 해설서는 8. 설치,정비,생산직 참조

  • 개요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3(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에 따라 중소기업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지정한 센터입니다. 목적 중소기업 기업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져 국가경제에 지속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승계에 필요한 정보 및 교육을 제공 주요업무 기업승계 중소기업 실태조사 실시 등을 통해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 필요사항 국회·정부 건의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운영·제도개선 건의 차세대CEO스쿨(2세대 교육과정) 운영 기업승계 세제 관련 정보제공 그 밖의 기업승계에 대한 인식제고 활동 등 중소기업 승계 자문 프로그램 신청 중소기업 승계 자문 프로그램 신청 바로가기 담당부서기업성장실 전화02 - 2124 - 3146~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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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press-guide */ .express-guide {border:1px solid #bed3e3; overflow: hidden; font-size:16px; background:#ffffff; padding:18px 24px; border-radius:24px; outline:8px solid #dfedf8; margin:8px;word-break:break-all;} .express-guide li {position:relative; padding: 6px 0 6px 14px; border-bottom: 1px dotted #b9cfe1;} .express-guide li:last-child {border-bottom:none;} .express-guide li::before {content: ''; position:absolute; top:18px; left:0; width:8px; height:8px; background:#001b92; transform:translateY(-50%); border-radius:50%;} .express-guide .acc {font-weight: 600; color: #001b92;} 사전 안내사항 본 플랫폼(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은 정책 개선을 위한 제안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적인 민원(예: 개인 또는 특정 기업의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별 민원은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또는 해당 관할 기관을 통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송 및 법적 분쟁과 관련된 사안은 본 플랫폼을 통해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제출된 정책 제안은 중소기업중앙회 검토 후 국무조정실 및 재정경제부에 전달되며, 검토완료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답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훼손, 타인에 대한 비방, 욕설,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삭제될 수 있습니다. 본 플랫폼은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며 상업적 광고나 홍보성 제안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내용과 정부의 답변이 중소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경우, 개인 및 기업 정보를 제외한 개선 사례가 플랫폼 내에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정책건의 처리절차 정책건의 중소기업중앙회 확인 국무조정실 및 재정경제부 전달 담당부처 전달 답변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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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본래 취지 등을 고려해 적용 대상 업종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각 업종별로(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단위) 가업상속공제 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이에, 본회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 건의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오니중소기업들의 유무형의 가치가 잘 승계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필요성을 제출하지 않는 업종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ㅇ 조사내용 : - 해당 업종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필요성, 업종에 대한 설명 등 - 기업 보유 핵심 역량의 가치, 기업이 외부 환경에 미치는 요인 등ㅇ 조사링크 : https://kbiz.kr/plㅇ 조사기한 : 2026. 5. 7(목)까지ㅇ 문 의 : 기업경영정책실 02-2124-3147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에서는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중소기업계 현안논의를 위해 대구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5.13(수) 개최할 예정입니다.이에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많은 참석 부탁드리며,아울러 국세청 소관업무와 관련한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붙임 건의양식을 작성하여 4.27(월)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통보서 및 건의사항 제출처 : (이메일) kangminjin@kbiz.or.kr / (팩스) 053-524-2117 *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강민진 과장 (053-524-2510(내선 2064))감사합니다.

직원업무 3 조직도 및 담당직원

직원업무
소속부서 회사전화 담당업무
외국인력지원실 02-2124-3114 중소제조업 외국인력 정책발굴.건의 및 외국인력지원실 총괄
정보화운영실 02-2124-3072 정책건의,온라인조사
대전세종지역본부 042-864-0903 공제, 조사, 정책건의, 간담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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