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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구직 ’ 의 검색결과는 총 66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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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시에서는 구직 청년에게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우수 중견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2024년 제2회 하남시 청년채용 ZONE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사 개요 ㅇ 운영기간 : '24.1월 ~ 연중 *분기별(3,6,9,11월) 개최ㅇ 운영일시 : 2024.6.28.(금) 14:00 ~ 18:00 ㅇ 운영장소 : 경기창업혁신공간 3층 창업카페 / (구)하남벤처센터 (하남시 건단산로 239)ㅇ 참여대상 : 구인기업 및 구직청년(만19세 ~ 39세 이하 청년)ㅇ 사업내용 : 사업(채용)설명회, 취업컨설팅 등 통해 구인기업-구직청년 직접 매칭 참여 안내 ㅇ 모집기간 : 2024.5.1.(수)~5.31.(금)ㅇ 참여방법 : 메일 접수 *제출서류는 붙임 안내문 참조 - 이메일 : dtsongji@korea.krㅇ 문의처 : 하남시 청년일자리과 청년일자리팀(☎031-790-5248)우수 중소기업 및 청년 구직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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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내일일경험 지원사업 (인턴형)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대한상공회의소(통합지원)(접수 및 위탁)운영기관 : (주)위드온라(부산) 사업개요 :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사전직무교육을 수료한 미취업 청년 구직자와 매칭을 통해 3주간의 사전교육 및 12주의 인턴프로그램 진행- 경영사무(공공행정 포함) 및 광고, (해외)마케팅-영업 분야 직무 등(사무 관련 분야) 신청자격 : 고용보험 가입자 10인 이상 기업(이노비즈 인증기업은 예외 해당함)(예외 : 이노비즈, 메인비즈 제도 인증기업/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인증기업, 사회적기업 인증기업 10인이하 가능)참여기업 혜택 - 인턴십 프로그램 제공 - 직무교육을 수료한 청년 인턴 제공 - 지원혜택 : 인턴 급여 부담 및 4대보험 가입 의무 없음 (고용노동부에서 재해보험 일괄 가입 및 인턴 급여 지급) - 기업지원금 : 1인당 5만원/1주 지원금 지급 - 멘토 수당 : 1인당 3.75만원/1주 멘토 수당 지급 * 참여 인턴의 임금 및 사업자부담금 등은 고용노동부에서 부담. (기업의 재정적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정부지원금이 있습니다.) - 청년 신청인원 제한 없음(다만, 단서조항이 있음.)신청기한 : ~ 모집완료시까지(선착순 모집)* 인원제한은 없지만, 인턴이 근무할 책상이 있어야 하며 (직무)구분, 부서명, 필요인원, 부여업무, 근무장소(소재지), 담당자(멘토)성명 등이 메우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 ① 첨부파일의 협약서 작성 후 kcjeong@withonra.com 으로 제출② 구글폼 참여신청서 작성 후 제출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K3fTVitKtOkWfIhDrAZasP3Y5XzmhDwqA4U9Etopt3kl7xw/viewform 문의 : 고용노동부 위탁운영기관 (주)위드온라 고용서비스사업부 일경험팀 정기철 과장 (직통번호) 070-8897-3822

  • 서울특별시와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2022년 서울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2022. 4. 8(금)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ㅇ 지원내용 : 주무관청이 서울특별시인 중소기업협동조합 인건비(급여) 지원 ㅇ 지원기간 : 신규 청년근로자 근로개시일 부터 2022.12.31.까지 ㅇ 지원규모 : 총10명(조합 당 최대 2명) ※ 예산여건에 따라 지원한도 변경 가능 ㅇ 추진절차 : 모집․선정 → 청년채용 → 인건비 요청(매월) → 지원금 지급(신청일 이후 15일 이내)​□ 신청자격 ㅇ 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되어 주무관청이 서울특별시인 중소기업협동조합 * 참여기간 중 사업장 이전/휴업/폐업 등에 따라 자격 및 선정 요건 미 충족 시 해당일로 사업 참여 종료 ㅇ 청년근로자: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 18~39세 이하 구직 청년 - 채용일로부터 사업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유지 ※ 만39세 이하 : 주민등록 기준 1983.1.1. 이후 출생자□ 지원내용 ㅇ 인건비(급여) 지원 - 신규 청년근로자 1인당 월급 지급액의 50% 이내(월 지급한도 : 1,406,000원) * 단, 급여액이 2,812,000원 이상 이더라도 지원액은 1,406,000원이 최대 □ 접수기간 및 신청서 제출 ㅇ 접수기간 : 2022. 3. 24(목) ~ 4. 8(금) 18시 ㅇ 접수방법 : 신청서류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주 소 : (우)03929 서울 마포구 성암로 189(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 1층 서울지역본부 - 문 의 : 곽진화 과장(☎02-2124-4383) 본 사업은 신청만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며, 조합선정 이후 진행절차에 따라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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