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제도 설명, 연동 약정 체결방법 및 절차, 작성예시, 주요 FAQ,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협동조합 및 조합원사들의 이해를 돕고, 기업 현장에서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가이드북」을 제작하였습니다.이에 관련 파일을 게시하오니 동 책자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중소기업보증공제 중소기업 공공조달 보증서 발급이제 중소기업보증공제로 해결하세요 중소기업보증공제 새창열기 개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납품 및 용역의 조달계약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게 저렴한 보증수수료로 보증공제증권(보증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특징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한하여 가능 기업의 신용만으로 보증거래 가능 민간기관 대비 저렴한 보증료 다양한 보증요율 할인제도(보증부금 할인, 조합원 할인) 공공조달 보증 흐름도 상품안내 구분, 내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상품명 내용 입찰보증 입찰참여자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입찰보증금 지급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 계약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계약을 완료하지 않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계약보증금 지급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 선급금 보증 계약과 관련하여 수령한 선금(착수금, 중도금 등)의 반환의무를 보증 하자보증 계약완료 후 하자보수 의무기간 중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 이행지급 보증 상기 상품 외 공공조달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보증 이용대상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조달계약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 협동조합 등 이용방법 한도거래 보증약정 신청(약정 신용심사 필요) 보증서 발급 시 인터넷 청약 신청 또는 청약서 제출 (팩스 : 0502-397-0000) * 인터넷 청약 신청 : www.gbiz.or.kr 정보마당 보증서식을 참고 하세요. 담당부서 PL손해공제실 전화 1899 - 0098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요 수탁기업(수급사업자)이 위탁기업(원사업자)으로부터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는 제도 납품대금 연동 조정협의 지원 시스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안내 영상 --> * 납품대금 조정협의 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공급원가 변동현황, 원자재 가격 정보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의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6조의2 신청방법 1. 수탁기업이 직접 조정협의를 진행할 경우수탁기업이 납품대금조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직접 위탁기업에게 제출하여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정협의를 대행할 경우수탁기업은 소속된 협동조합을 통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협의권 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을 요청하면, 중소기업중앙회가 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진행합니다. 진행절차 --> 상담센터 수탁기업 - 협동조합 --> 납품대금조정협의 중앙회 --> 제도안내 중앙회 - 위탁가입 --> 절차안내 중앙회 - 위탁가입 --> 적용대상 아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업(수탁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중소기업 위탁기업 (민간)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공공) 공기업·공공기관 * 조달청 위탁계약 제외 수ㆍ위탁계약 계약기간 중인 수위탁거래 ※ 수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기업이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을 다른 중소기업에게 위탁하는 거래 * 단순 '판매'를 위탁한 경우 등은 수위탁거래에 미해당 담당부서상생협력실 전화02-2124-3207 이메일FAIRTRADE@kbiz.or.kr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 제출서류 ①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서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서(협동조합용) 다운로드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서(조합원사용) 다운로드 ② 수탁ㆍ위탁계약서 사본 ③ 경쟁입찰에 따라 수탁ㆍ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그 밖에 위탁기업과의 납품대금 조정에 필요한 서류* * 공급원가 변동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계약금액에서 특정 재료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 가능한 서류 (원가내역서, 견적서, 급여지급내역서 등) 실제 원재료 구매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제출처 수탁기업이 가입하고 있는 협동조합 제출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하러가기 우편 / 방문 가입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직접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주소지로 우편 발송 이메일 가입된 중소기업협동조합 담당자에게 이메일 발송 매뉴얼 자세한 신청방법 및 절차는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실무 매뉴얼 다운로드 협동조합 매뉴얼 다운로드 --> 담당부서상생협력실 전화02-2124-3207 이메일FAIRTRADE@kbiz.or.kr
중소기업의 더 밝은 내일,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30만 중소기업의 권익 대변과 경제적 지위 향상,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62년 대한민국 최초의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전체 사업체 수의 99%, 종사자 수의 8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삶과 희망을 함께해 온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공정한 경제 환경 조성과 중소기업 위상 강화에 매진하며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때로는 든든한 버팀목을 필요로 합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기업승계 제도개선, 협동조합 중심 중소기업 판로정책 추진 등 중소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조성해 왔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개최, 중소기업의 사회공헌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설립,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 운영 등 중소기업의 위상 제고와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더 밝은 내일'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이들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게 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연혁 2020s 중소기업 르네상스 시대를 향하여 2024 11월 중소기업 일ㆍ가정 양립 위원회 출범 7월 충남지역본부 개소(현재 전국 15개 지역본부) 3월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 2023 12월 노란우산 가입자 170만, 부금 25조 돌파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10월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7월 경북지역본부 개소 1월 경제계 신년인사회 개최 --> --> 2020 9월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지위 인정 법안 통과 1월 인터넷 전문은행 '토스뱅크' 출자 2010s 경제민주화로 중소기업 도약 견인 --> 2016 1월 베트남사무소 개소 2012 7월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 준공 5월 중소기업보증공제 출범 4월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출범 1월 중소기업전용 TV홈쇼핑 채널 '홈앤쇼핑' 개국 2011 10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 시행 2010 12월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신관 준공 2000s 저성장 시대, 중소기업 신성장동력 확보 2009 5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08 4월 가업승계지원센터 설치 2007 9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출범 7월 제1회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최 2006 4월 '중소기업중앙회'로 명칭 변경 3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제정 --> 1990s 도전과 성장, 그리고 위기극복 1999 8월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 공제 출범 1997 4월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 개원 1995 10월 (주)한국비즈니스금융 설립 // 브로슈어 이름변경 --> ㈜기협기술금융대부 설립 1994 4월 제1회 이달의 중소기업인 시상 1월 지방 중소기업 육성법 제정 1993 7월 중소기업연구원 설립 1980s 한강의 기적과 함께한 중앙회 1987 3월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준공 1986 5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정 1984 1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출범 1982 12월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시행 1981 12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제정 1960s ~ 1970s 중소기업의 뿌리를 내리다 1974 6월 대구경북지역본부 개소 1966 12월 중소기업기본법 제정 1964 5월 제1회 중소기업인대회 개최 1962 12월 협동조합 육성 의무 헌법 명문화 5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설립 1961 12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정, 공포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발행한 납품대금 연동제 홍보자료입니다.
1.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 지원 전문기관(상생협력법)으로 지역별 찾아가는 교육/제조원가 분석 지원/방문상담/지원시스템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 설명과 제도 활용방안 안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대구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별도의 협의 없이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상생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3년 10월 4일부터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원재료가 존재하는 수·위탁거래(하도급거래 포함)에 대해 연동약정서 발급이 의무 적용되며, 위반시 벌점(최대 5.1점) 및 과태료(최대 5천만원)가 부과됩니다. - 다 음 - 가. 일시/장소 : 4. 17(목) 13:10~15:00/대구무역회관 4층 소회의실나. 참석대상 : 중소·중견기업 구매담당자, 협동조합 임직원다. 내 용- 납품대금 연동제 의무사항 및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 안내- 주요 원재료 비중 산출방법 등 제도활용 위한 원가분석 실무교육라. 신청방법 : 붙임 신청서 4. 11(금)까지 제출* 회신 ➡ (이메일)ch5608@kbiz.or.kr / (팩스)053-524-2504* 교육장소를 감안하여 30명 선착순 마감. 끝.
| 소속부서 | 회사전화 | 담당업무 |
|---|---|---|
| 상생협력실 | 02-2124-3207 | 납품대금 연동제 · 조정협의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