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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협동조합 ’ 의 검색결과는 총 1,802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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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4-42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KBIZ 온라인 교육 플랫폼(LMS) 구축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600,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4. 5. 7.(화)~2024. 6. 16.(일) ㅇ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4. 6. 17.(월) 11:00 마감,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대표자 포함)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제품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마. 다음 ㉠, ㉡,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바.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대리 서영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정보시스템실(☎ 02-2124-4037 / 대리 안솔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7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지원사업 27 전체보기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장(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관련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2025년부터 적용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지정을 위한 품목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함을 알려드리오니 기한(4/3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청 ㅇ 신청기간 : 3. 4(월) ~ 4. 30(금)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관련 단체 / 중소기업(10개이상 연명) * 붙임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청 안내' 참조 나. 제출서류 ① 신청공문 ②-1 이사회의사록 사본, ②-2 관련 조합 지정 동의서 * 협동조합 및 관련단체 신청 시 ②-1 지정신청 요청 연명부 * 중소기업 신청시 ③-1 신청서 및 증빙자료, ③-2 추천요청품목정보(엑셀파일) ④ 조사보고서 및 증빙자료 다. 신청방법 ㅇ 제출방법 : 신청서 1부 제본(우편/방문) 및 전자파일(e-메일, hwp) 제출 ㅇ 접수처 - (제본/우편) 신청서 제출 시 분철하여 '파일'로 우편 제출 [주소] (07242)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3층 판로지원실 - (전자파일/e메일) 양식을 준수 중소기업중앙회 이메일로 전자파일 제출 [이메일] kbiz009@kbiz.or.kr 참고 전자파일 제출 시 파일명.hwp · (메일제목) 중기간 경쟁제품 추천 신청(조합명)· (첨부파일명) 경쟁제품 신청서(제품명(6자리), 조합명) 경쟁제품 증빙자료(세부품명(10자리), 조합명) 경쟁제품 조사보고서(제품명(6자리), 조합명) 추천요청품목정보(제품명(6자리), 조합명) - 엑셀파일 라. 문의처 ㅇ 경쟁제품 지정 신청 총괄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 * [전화] 02-2124-3244/3242 [이메일] kbiz009@kbiz.or.kr ㅇ 조사보고서, 전문가 관련 문의 : 조달연구원( ~ 4월30일) * [전화] 02-6951-4073 [이메일] fbwlgns819@kip.re.kr 070-4304-2258 [이메일] hyen@kip.re.kr위의 내용은 2월 26일 공공구매종합정보(www.smpp.go.kr)에 게시된 내용으로,해당 홈페이지에서 기타 다른 안내사항들도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 협동조합이 꼭 알아야 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자료입니다.

상담센터 10 전체보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일자 : 2024. 4. 19. - 신청인 : 서울남서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이윤근) - 피신청인 : (주)이마트- 입점지 :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165 (마곡동769 및 769-1) - 입점예정일 : 2024년 9월 예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일자 : 2023. 12. 19. - 신청인 : 인천광역시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송경수) - 피신청인 : (주)GS리테일 - 입점지 :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1로 136, 검단신도시예미지더시그너스 단지상가 1층 103~108호 - 입점예정일 : 2023년 12월 20일

KBIZ소개 41 전체보기

지역본부 215 전체보기

  •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는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와 협력하여​「2024년 대전세종충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오니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사업명 : 「2024년 대전세종충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사업」2. 신청대상 : 대전광역시 또는 충청남도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3. 신청기간 : 2024. 5. 16(목) ~ 6. 6(목)4. 신청방법 : 신청서류 작성 후 원본 한글파일 + 스캔 pdf파일 이메일(yjkim@kbiz.or.kr) 제출5. 신청서류 : 신청 공문, 조합 현황, 사업계획서, 총회/이사회 의결 증빙서류, 기타 서류 - 첨부 책자 9쪽 신청접수 참고 - 첨부 책자 21쪽~24쪽 [붙임1]~[붙임3] 양식 활용 -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준수6.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김윤주 과장 ☎042-864-0901(내선 2123), yjkim@kbiz.or.kr

  • 부산광역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운영 활성화 및 공동사업개발 지원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 음 가. 사업개요 ◦ (지원대상) 부산광역시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中企협동조합(설립 예정 포함) ◦ (추진기간) 5월 ~ 예산소진 시 ◦ (지원내용) 컨설팅 실시 조합에 비용(25만원/1일) 지원(총 3일 이내) - (설립) 법령, 절차 및 자료작성 등 - (운영) 회계, 세무, 제규정, 총회 등 - (사업) 정책자금, 공공조달, 상표·마케팅 및 공동 기술개발 등 나. 신청서 제출 ◦ (E-메일) ljp0210@kbiz.or.kr다. 문의처 : 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담당(☏051-861-9373)

직원업무 6 조직도 및 담당직원

직원업무
소속부서 이름 직위 메일주소 회사전화 담당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연구소 윤위상 소장 maestro@kbiz.or.kr 02-2124-4060 중소기업협동조합 연구
중소기업협동조합연구소 배호영 차장 bhy@kbiz.or.kr 02-2124-4064 중소기업협동조합 연구, 활성화 계획
중소기업협동조합연구소 김은하 과장 eunhakim@kbiz.or.kr 02-2124-4062 중소기업정책연구
중소기업협동조합연구소 홍정우 사원 jwhong@kbiz.or.kr 02-2124-4061
인천지역본부 정경은 지역본부장 suha@kbiz.or.kr 032-437-8716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유관기관 간담회, 외국인근로자 대행, 노란우산공제, 공제사업기금, 제조물책임(PL)보험, 중소기업 사회공헌 활동 등
강원지역본부 장영호 지역본부장 mel1917@kbiz.or.kr 033-241-0046 협동조합중소기업 지원중소기업지원 행사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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