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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 사업자번호 ’ 의 검색결과는 총 216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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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5-74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노란우산 SNS 운영 및 디지털 광고 대행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2025. 12. 31.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2,000,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5. 11. 25.(화)~2026. 1. 4.(일) ㅇ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6. 1. 5.(월) 11:00,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SNS운영 및 디지털 광고·마케팅 과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광고업 및 광고대행업이 명시된 업체 라. 광고기획 및 제작업체로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광고업 및 광고대행업이 명시된 업체 마. SNS운영 및 디지털광고(광고집행, 온라인 프로모션, 디지털 캠페인 등) 및 광고·마케팅 분석도구 서비스 활용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 보유업체로서 채널 전담인력 구성이 가능해야함 바.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SNS운영 등 유사용역을 2억 이상 수행(단일 실적에 한함) 및 디지털 광고대행(퍼포먼스 마케팅)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사. 공고일 기준 부도, 회생, 파산 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제외 아.「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①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 제품번호: 8213160301, ②품명: 디자인서비스, 제품번호: 8214150201)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일 경우, 영상제작 및 디자인을 분담하는 구성원이 보유해야함 자.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대리 서영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공제마케팅실(☎ 02-2124-3138 / 과장 구혜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5-67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내용 콘텐츠화 및 영상 제작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2025. 12. 15일까지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43,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ㅇ 공고기간: 2025. 10. 14.(화)~2025. 10. 26.(일) ㅇ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5. 10. 27.(월) 11:00,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동영상제작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213160301)를 소지한 자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라.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에 있는 자는 본 제안 공모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는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마.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 불허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대리 서영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인력정책실(☎ 02-2124-3274 / 사원 김아형)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4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지원사업 5 전체보기

  • 『2024년 포스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과 관련, 선정된 업체는 다음의 안내에 따라 전자협약 및 협약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 전자협약서 가. 협약체결 기한 : 최종선정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나. 유의사항 : 원가계산 결과 사업비 조정이 있었을 경우 조정된 금액으로 협약 체결 다. 협약절차 * 공급기업 → 도입기업중소기업중앙회 순서로 협약 체결 ** 사업자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 ① [공급기업] 협약서 조회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사업관리 협약/사업비 과제협약] 메뉴에서 해당 과제의 “상세” 버튼 클릭하여 진행 ② [공급기업] 사업기간 작성 * (유형 1 고도화) 2024.12.06. ~ 2025.9.06. ③ [공급기업] 사업비 구성 표 작성 * 도입기업의 자부담금에 한해서 착수금/중도금/잔금 입력(정해진 비율은 없으며, 도입 공급기업 합의에 의함) ④ [공급기업]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원가 계산 내역을 반영한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 필요 ⑤ [공급기업] 기업정보 활용 동의 후 전자 서명 * 하단 “저장” 및 “제출” 처리필요 ⑥ [도입기업] 공급기업에서 입력한 내용 포함한 협약서 내용 검토 ⑦ [도입기업] 기업정보 활용 동의 후 전자 서명 * 하단 “저장” 및 “제출” 처리필요 ⑧ [중소기업중앙회] 협약서 검토 및 전자 서명2. 협약 이후 절차 가. 착수계 업로드 : 착수계(사업관리 보고/감리 보고서제출) 메뉴를 통해 서류 업로드 1) 공급기업 통장사본(예금주 : 사업자등록증명원상의 상호) 2) 공급기업 사업비 입금계좌신고 및 불법부당행위 방지 서약서 (첨부3 참고) * 반드시 출력하여 날인 후 스캔파일 제출, 이미지 인감 인정 불가 3) 공급기업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내)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감증명서에 주민번호 "앞자리"만 나오게 수정 후 업로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대표이사의 주민번호가 있는 경우 "앞자리만" 나오게 수정 후 업로드 ) 4) 공급기업 투입인력 보안서약서(첨부1 양식 참고) 5) 합의서, 청렴협약서(첨부2 양식 참고)​ * 반드시 출력하여 날인 후 스캔파일 제출, 이미지 인감 인정 불가 6) 선금급보증보험증권 : 도입기업 자부담금 중 착수금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 - 근거 : 협약서 제12조 4항 ④ 도입기업 부담금 중 착수금이 있는 경우 공급기업은 착수금에 대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보험 금액은 착수금 전액, 보험기간은 협약종료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한다)을 착수계 제출 시 도입기업에게 제출하고, 도입기업은 증권을 확인 후 공급기업이 지정한 계좌에 부담금 및 부가세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도입기업 부담금 중 중도금이 있는 경우 공급기업은 중도금에 대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보험 금액은 착수금 전액, 보험기간은 협약종료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한다)을 중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시 도입기업에게 제출하고, 도입기업은 증권을 확인 후 공급기업이 지정한 계좌에 부담금 및 부가세를 지급하여야 한다. - 계약자 : 공급기업 / 피보험자 : 도입기업 - 보험가입금액 : 착수금 100% *부가세 포함 - 보험기간 : 협약일 ~ 협약종료일로부터 + 3개월까지(ex. 사업기간이 ~2023.4.30인 경우, 보험기간은 ~ 2023. 7. 31) 보증보험 발급 예시)총 사업사업비 구성(도입기업 부담금)착수계 제출 시중간점검 완료완료승인 이후총사업비 1억원(정부지원금 6000만원 / 도입기업부담금 4000만원)착수금 1000만원 / 중도금 1000만원 / 잔금 2000만원착수금에 대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제출중도금에 대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제출-착수금 4000만원착수금에 대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제출--중도금 4000만원-중도금에 대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제출-잔금 4000만원--- case 1.-총사업비 1억원(정부지원금 6000만원 / 도입기업부담금 4000만원) 업체 가정-도입기업 부담금을 공급기업에게 착수금 1000만원 / 중도금 1000만원 / 잔금 2000만원으로 설정 시 ①협약 시 [공급기업] 착수금 1000만원과 부가세 포함 1100만원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발급 후 착수계 제출 시 제출, 도입기업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도입기업] 증권 확인 후 부가세 포함 1100만원 공급기업 통장에 입금 ②중간점검 완료 후 [공급기업] 중도금 1000만원과 부가세 포함 1100만원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발급 후 중간보고서 제출 시 제출, 도입기업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도입기업] 증권 확인 후 부가세 포함 1100만원 공급기업 통장에 입금 case 2.-총사업비 1억원(정부지원금 6000만원 / 도입기업부담금 4000만원) 업체 가정-도입기업 부담금을 공급기업에게 착수금 4000만원 / 중도금 -원 / 잔금 -원으로 설정 시 ①협약 시 [공급기업] 착수금 4000만원과 부가세 포함 4400만원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발급 후 착수계 제출 시 제출, 도입기업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도입기업] 증권 확인 후 부가세 포함 4400만원 공급기업 통장에 입금 ②중간점검 완료 후 보증보험 증권 제출 불필요 case 3.-총사업비 1억원(정부지원금 6000만원 / 도입기업부담금 4000만원) 업체 가정-도입기업 부담금을 공급기업에게 착수금 -원 / 중도금 4000만원 / 잔금 -원으로 설정 시 ① 협약 시 보증보험증권 제출 불필요 ② 중간점검 완료 후 [공급기업] 중도금 4000만원과 부가세 포함 4400만원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발급 후 중간보고서 제출 시 제출, 도입기업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도입기업] 증권 확인 후 부가세 포함 4400만원 공급기업 통장에 입금 case 4.-총사업비 1억원(정부지원금 6000만원 / 도입기업부담금 4000만원) 업체 가정-도입기업 부담금을 공급기업에게 착수금 -만원 / 중도금 -만원 / 잔금 4000만원으로 설정 시 : 협약 및 중간점검 완료 후 보증보험증권 발급 및 제출 일절 불필요**도입기업 부담금이 없는 경우도 동일 3. 기타사항 :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에서는 사업 착수 전 반드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지침 및 세부관리기준”을 확인하여야 함 *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알림 참여마당 ​ 공지사항 확인 4. 문의 : 스마트산업실 (02-2124-3392)

  • 『2022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삼성)』 과 관련, 선정된 업체는 다음의 안내에 따라 전자협약 및 협약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1. 전자협약서 가. 유의사항 : 원가계산 결과 사업비 조정이 있었을 경우 조정 금액으로 협약 체결 나. 협약절차 * 공급기업 → 도입기업중소기업중앙회의 순서로 협약 체결 ** 사업자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 (사용가능한 공인 인증서 확인 : 알림/참여마당 자주묻는질문 검색어 “공인인증서” 게시물 클릭하여 확인) 1)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접속 2) 로그인 후 「사업관리」 클릭(화면 상단) → 「과제협약」에서 공급기업 및 도입기업 하단 “미승인”버튼 클릭 3) “전자협약서 조회” 버튼 클릭 후 협약서 내용 확인 ㅇ 공급기업 : “미승인”버튼 클릭 후 “사업비 지급” 표에 착수금/중도금/잔금 지급액과 일정을 입력 및 “저장”버튼 클릭 필수 → 전자서명 * 유의사항 : ➀ 도입기업의 자부담금에 한해서 착수금/중도금/잔금 입력 ➁ 자부담금이 없을 경우, 전부 0원으로 입력 후 저장 ➂ 사업기간은 유형1-B 업체의 경우, 2023. 6.28까지로 입력 유형1-A 업체의 경우, 2023. 9.28까지로 입력 유형1-S 업체의 경우, 2023. 10.31까지로 입력 ​​ ㅇ 도입기업 : 공급기업에서 입력한 내용 포함 협약서 내용 확인 → 전자서명 4) 중소기업중앙회 협약 승인 → 사업 착수 2. 협약 이후 절차 1)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발급 : 협약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 가) 근거 : 협약서 제25조 나) 계약자 : 공급기업 / 피보험자 : 도입기업 다) 보험가입금액 : 협약금액의 10% 라) 보험기간 : 협약일~협약만료일(유형1-B 업체의 경우 2023. 6.28, 유형1-A 업체의 경우 2023. 9.28, 유형1-S 업체의 경우 2023. 10.31)까지 2-1) 관련 서류 업로드 : 사업관리시스템 보고서 검토 착수계에 “도입기업”이 업로드 가)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2-2) 관련 서류 업로드 : 사업관리시스템 보고서 검토 중간보고서에 “도입기업”이 업로드 가) 수정사업계획서(표지 및 사업비내역)(양식 제공) 나) 공급기업 입금계좌신고서(지정 양식) * 지정양식은 협약 후 도입기업 담당자 이메일로 별도 안내 예정 다) 공급기업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내)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감증명서에 주민번호 "앞자리"만 나오게 수정 후 업로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대표이사의 주민번호가 있는 경우 "앞자리만" 나오게 수정 후 업로드 ) 라) 공급기업 통장사본(예금주 : 사업자등록증명원상의 상호) ​ ​----------------------------------------------------------------------------------------------------3. 유형2 사업에 선정된 도입기업은 협약서에 따라 정부지원금의 50%에 대하여 선금 신청이 가능 * 지정양식은 협약 후 도입기업 담당자 이메일로 별도 안내 예정이며, ​신청금액은 반드시 이메일로 안내받은 지정양식(선금신청서)을 확인하여 진행 1) 신청기한 : 선정통보일로부터 중간점검 이내 신청(협약서 제15조) 2) 공급기업에서 도입기업에게 부가가치세 포함 세금계산서 발행(협약완료일 이후 날짜로 발급) 3) 도입기업에서 부가가치세를 공급기업에 송금 4)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 발급 가) 계약자 : 공급기업 / 피보험자 : 중소기업중앙회(사업자번호 : 116-82-02406) 나) 보험가입금액 : 선금 신청금액 다) 보험기간 : 협약일 ~ 협약만료일+3개월까지 5) 선금신청서를 작성 및 날인 6) 사업관리시스템의 선금신청 (사업관리 사업비신청 선금) 메뉴를 통해 파일 2종 (선금신청서, 이행(지급)보증보험)을 “공급기업”이 업로드 ​​----------------------------------------------------------------------------------------------------4. 기타사항 :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에서는 사업 착수 전 반드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을 확인하여야 함 *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알림 참여마당 ​ 공지사항 게시글 확인 5. 문의 1) 바로바로 상담 : 카카오톡 채널 (“스마트공장지원실” 검색 → 채널 추가 후 문의) 2) 유선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공장지원실(02-2124-3392/4373)

지역본부 4 전체보기

  • 중소기업중앙회와 충청북도에서는 중소기업의 대형유통망 개척 및 판로 확대를 위해 제품의 홈쇼핑 방송판매 입점과 관련한 2024년 「충청북도 중소기업 TV홈쇼핑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충북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ㅇ 지원업체 : 10개사 ㅇ 지원내용 : TV홈쇼핑 1회(50분) 방송 * 판매수수료 및 택배비 등 업체 부담(별도 문의) * (TV홈쇼핑) 홈앤쇼핑( ) ㅇ 지원제한 품목 및 유의사항 - 성인용품, 주류 등 홈쇼핑 판매불가 상품 - 방송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 고객의 관심 및 구매욕구를 자극할 수 없으므로 방송을 통한 판매 불가 -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 - 직전년도(2023년) 사업으로 지원받은 업체나 충북도에서 ​ 유사사업으로 지원 받은 업체의 상품 ※ 최소 39,900원 이상 제품(소비자가)으로 전국 주문을 감안한 상품재고 보유 필요 ㅇ 지원대상 업체 선정 : MD상담 및 선정위원회 등을 거쳐 선정 □ 신청기간 : 2024. 2. 1.(목) ~ 2. 22.(목) *2024년도 추가모집 없음 □ 신청방법 : E-mail 또는 우편 접수 □ 신청서류 ㅇ 입점 희망 신청서 1부 ㅇ 중소기업확인서 1부 ㅇ 사업자등록증 1부 ㅇ 상품 이미지 및 공인기관 발급 인정서, 시험성적서, 임상실험결과서 등 □ 제출처 및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최미옥 차장 ㅇ (우편)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가경동), 5층(충청북도기업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우편번호 28399) ㅇ (E-mail) cmo0704@kbiz.or.krㅇ (Tel) 043-236-7080(내선번호 2242)

  • 중소기업중앙회와 충청북도에서는 중소기업의 대형유통망 개척 및 판로 확대를 위해 제품의 홈쇼핑 방송판매 입점과 관련한 2023년 「충청북도 중소기업 TV홈쇼핑 추가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추진하오니,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업개요ㅇ 지원대상 : 충북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ㅇ 지원업체 : 5개사 ㅇ 지원내용 : TV홈쇼핑 1회(50분) 방송 * 판매수수료 및 택배비 등 업체 부담(별도 문의) * (TV홈쇼핑) 홈앤쇼핑( )ㅇ 지원제한 품목 및 유의사항 - 성인용품, 주류 등 홈쇼핑 판매불가 상품 - 방송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 고객의 관심 및 구매욕구를 자극할 수 없으므로 방송을 통한 판매 불가 -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 - 직전년도(2022년) 사업으로 지원받은 업체나 충북도에서 유사 사업 으로 지원 받은 업체의 상품 ※ 최소 39,900원 이상 제품(소비자가)으로 전국 주문을 감안한 상품재고 보유 필요ㅇ 지원대상 업체 선정 :MD상담 및 선정위원회 등을 거쳐 선정​□신청기간 : 2023. 5. 8.(월) ~ 5. 26.(금)​□신청서류 : 입점 희망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상품 이미지 등​□신청방법 :E-mail 또는 우편 접수​□제출 및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최미옥 차장(우편)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가경동), 5층(충청북도기업진흥원)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우편번호 28399)(E-mail) cmo0704@kbiz.or.kr(Tel) 043-236-7080(내선번호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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