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윤석열 정부 2년차 중소기업 정책과제' 발표- 기자간담회 열고, 중소기업 역동성 회복 위한 '6대 분야 15개 과제' 제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3.6(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 2년차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 먼저, 중기중앙회는 지난 2.17~28일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이 원하는 중소기업 정책과제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70.6%(만족 49.0%+매우 만족 21.6%)로 '불만족' 29.4%(불만족 23.6+매우 불만족 5.8%)를 크게 상회했다. -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복수응답)으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57.0%)을 첫 손으로 꼽으며, 이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 제값받기 환경조성(44.2%) △기업을 힘들게 하는 규제개선 노력(30.2%) 등 순으로 응답했다. ㅇ 한국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과제로는 △경직된 노동시장(34.0%) △저출산‧고령화 심화(20.8%) △과도한 규제(19.4%)를, - 중소기업의 당면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원자재 가격 인상(47.0%) △인력난 심화(46.4%) △인건비 상승(39.8%) 등을 꼽았다. □ 중기중앙회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제환경을 분석하고 정부가 중소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6대 분야(△고용 친화적 노동개혁 추진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 △중소기업 성장 및 투자 촉진 △중소기업 금융정책 선진화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화) 15개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ㅇ 먼저 [고용친화적 노동개혁 추진] 과제로 주52시간제 유연화 및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항구 적용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폐지 및 중소기업 고용지원 정책 강화 등을 제안했다. ㅇ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하도급법 시행령에 중소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과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기준금액 및 낙찰하한율 상향 등을 주문했다. ㅇ 이어 [중소기업 성장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업종변경 제한요건 폐지 등 중소기업 기업승계 활성화 △뿌리 중소기업 전용 전기료 도입과 함께 [중소기업 금융정책 선진화]를 위한 △금융권 예대마진 축소 △국내 시중은행의 투자은행(IB) 겸업 허용 등 방안을 제시했다. ㅇ 이와 함께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에는 △ 수출 중소기업에 해외인증 취득 및 마케팅 지원 확대 등이,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화]에는 △공정거래법상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기준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들은 코로나 이후 원자재가격 폭등과 인력난, 최근의 고금리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ㅇ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확실한 노동‧규제개혁 추진 △납품단가 연동제 및 기업승계 지원제도 완성도 제고 △중소기업 성장플랫폼으로서 협동조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붙 임 : 1. 기자간담회 자료(중소기업 정책과제 조사결과 등) 1부.2.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인사말 1부.3. 행사사진 1부. 끝.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서울 BIZ-UP CEO 포럼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 정책자금 활용방안 공유 및 이업종 교류 증진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지역본부장 장윤성)는 27일(월)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제도' 및 '중소기업 현안문제'를 공유하기 위해 「서울 BIZ-UP CEO 포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간담회에서는 20명의 포럼회원 CEO가 참석해 기업승계, 납품단가 연동제 등 중소기업 주요 현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고, 외국인력·스마트공장 지원제도(중기중앙회)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활용방안(이광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장)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 「서울 BIZ-UP CEO 포럼」은 중소기업인대회 표창 수상기업, 장수·혁신 중소기업 등 모범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단체로 회원 간 이업종 교류 및 경영애로 공동 대응을 위해 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 윤추황 「서울 BIZ-UP CEO 포럼」 회장(㈜에이에스엔 대표이사)은 “이번 간담회는 회원 간 친목 및 정보 교류가 활성화되고,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정책에 대해 회원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며, “이를 계기로 서울 BIZ-UP CEO 포럼의 최대 강점인 이업종 네트워킹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장윤성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은 “포럼 회원사의 판로개척 홍보 및 현장 경영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붙임 : 행사사진 1부. 끝.
목적 오랜 기간 기업을 유지 성장 시켜 고용 창출 등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여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 제도안내 기업승계란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승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가 있습니다.기업승계 지원제도 요약1. 가업상속공제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 주요내용 :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을 위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한도 - 적용요건 : 피상속인(최소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 피상속인 포함 최대주주 지분 40%(상장 20%) 이상 10년간 보유 상속인(18세 이상이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 6) - 주요내용 : 600억원을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120억원까지 10%(120억원 초과분은 20%) 저율과세 적용△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한도 - 적용요건 : 증여자(최소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60세 이상 부모), 수증자(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3.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연부연납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 주요내용 : (상속세) 총 상속세 중 가업상속재산 해당분은 20년 분할납부(또는 10년 거치 10년 분할 납부) 가능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증여재산 15년 분할납부 가능 - 적용요건 : 상속 및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4.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 7) - 주요내용 : 가업재산을 상속·증여받은 거주자가 양도·상속·증여 시점까지 납부유예△상속인·수증자가 재차 기업승계(상속·증여)시 계속 납부유예 적용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중소기업 승계에 관한 구체적인 상담본회에서는 중소기업 기업승계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승계자문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상담 신청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중소기업 승계 자문 프로그램 신청 바로가기
1. 중소기업중앙회(기업성장실)에서는 중소기업의 승계와 관련해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 자문위원의 세제 및 법률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승계자문 프로그램 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에서는 '지역 기업 승계인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대구 차세대 경영인협의회 를 2024년 연말 출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회원 : 28명 / - 활동 : 정기 월례회(만찬), 교육*워크숍*기업견학*사업설명 등 분기별 추진이와 관련해 협의회 가입을 통한 기업 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활동에 관심있는 승계예정 기업인이 있으실 경우 아래 담당자 앞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최지훈 (010-3947-4646)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0(수)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조 정책실장,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을 비롯해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정성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인 등 34명이 참석했다. □ 간담회에서는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중소기업계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외교와 함께 수출규제 피해구제 조치 프로그램 준비, 수출규제 장기화에 따른 전략 수립 등을 건의했다. □ 이어 투자 분야에서는 중소·중견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중소기업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개발부담금 한시적 완화 등을 건의했다. ㅇ 고용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 마련과 함께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등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ㅇ 협업 및 협동조합 활성화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 단절 없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 협동조합 정책을 전담할 협업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ㅇ 이 외에도 소기업 간 공동행위 처벌 제외근거 마련, 회생기업에 대한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개선,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등을 논의하였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내수부진과 더불어 통상, 고용 등 중소기업이 직면한 경제 환경이 어느 때보다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며, ㅇ “정부가 현장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요청드리며, 중소기업계 또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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