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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승계활성화 ’ 의 검색결과는 총 57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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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윤석열 정부 2년차 중소기업 정책과제' 발표- 기자간담회 열고, 중소기업 역동성 회복 위한 '6대 분야 15개 과제' 제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3.6(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 2년차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 먼저, 중기중앙회는 지난 2.17~28일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이 원하는 중소기업 정책과제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70.6%(만족 49.0%+매우 만족 21.6%)로 '불만족' 29.4%(불만족 23.6+매우 불만족 5.8%)를 크게 상회했다. -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복수응답)으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57.0%)을 첫 손으로 꼽으며, 이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 제값받기 환경조성(44.2%) △기업을 힘들게 하는 규제개선 노력(30.2%) 등 순으로 응답했다. ㅇ 한국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과제로는 △경직된 노동시장(34.0%) △저출산‧고령화 심화(20.8%) △과도한 규제(19.4%)를, - 중소기업의 당면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원자재 가격 인상(47.0%) △인력난 심화(46.4%) △인건비 상승(39.8%) 등을 꼽았다. □ 중기중앙회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제환경을 분석하고 정부가 중소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6대 분야(△고용 친화적 노동개혁 추진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 △중소기업 성장 및 투자 촉진 △중소기업 금융정책 선진화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화) 15개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ㅇ 먼저 [고용친화적 노동개혁 추진] 과제로 주52시간제 유연화 및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항구 적용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폐지 및 중소기업 고용지원 정책 강화 등을 제안했다. ㅇ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하도급법 시행령에 중소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과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기준금액 및 낙찰하한율 상향 등을 주문했다. ㅇ 이어 [중소기업 성장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업종변경 제한요건 폐지 등 중소기업 기업승계 활성화 △뿌리 중소기업 전용 전기료 도입과 함께 [중소기업 금융정책 선진화]를 위한 △금융권 예대마진 축소 △국내 시중은행의 투자은행(IB) 겸업 허용 등 방안을 제시했다. ㅇ 이와 함께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에는 △ 수출 중소기업에 해외인증 취득 및 마케팅 지원 확대 등이,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화]에는 △공정거래법상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기준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들은 코로나 이후 원자재가격 폭등과 인력난, 최근의 고금리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ㅇ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확실한 노동‧규제개혁 추진 △납품단가 연동제 및 기업승계 지원제도 완성도 제고 △중소기업 성장플랫폼으로서 협동조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붙 임 : 1. 기자간담회 자료(중소기업 정책과제 조사결과 등) 1부.2.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인사말 1부.3. 행사사진 1부. 끝.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서울 BIZ-UP CEO 포럼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 정책자금 활용방안 공유 및 이업종 교류 증진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지역본부장 장윤성)는 27일(월)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제도' 및 '중소기업 현안문제'를 공유하기 위해 「서울 BIZ-UP CEO 포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간담회에서는 20명의 포럼회원 CEO가 참석해 기업승계, 납품단가 연동제 등 중소기업 주요 현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고, 외국인력·스마트공장 지원제도(중기중앙회)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활용방안(이광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장)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 「서울 BIZ-UP CEO 포럼」은 중소기업인대회 표창 수상기업, 장수·혁신 중소기업 등 모범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단체로 회원 간 이업종 교류 및 경영애로 공동 대응을 위해 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 윤추황 「서울 BIZ-UP CEO 포럼」 회장(㈜에이에스엔 대표이사)은 “이번 간담회는 회원 간 친목 및 정보 교류가 활성화되고,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정책에 대해 회원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며, “이를 계기로 서울 BIZ-UP CEO 포럼의 최대 강점인 이업종 네트워킹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장윤성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은 “포럼 회원사의 판로개척 홍보 및 현장 경영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붙임 : 행사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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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 오랜 기간 기업을 유지 성장 시켜 고용 창출 등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여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 제도안내 기업승계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승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가 있습니다.기업승계 지원제도 요약1. 가업상속공제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 주요내용 :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을 위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한도 - 적용요건 : 피상속인(최소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 피상속인 포함 최대주주 지분 40%(상장 20%) 이상 10년간 보유 상속인(18세 이상이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 6) - 주요내용 : 600억원을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120억원까지 10%(120억원 초과분은 20%) 저율과세 적용△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한도 - 적용요건 : 증여자(최소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60세 이상 부모), 수증자(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3.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연부연납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 주요내용 : (상속세) 총 상속세 중 가업상속재산 해당분은 20년 분할납부(또는 10년 거치 10년 분할 납부) 가능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증여재산 15년 분할납부 가능 - 적용요건 : 상속 및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4.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 7) - 주요내용 : 가업재산을 상속·증여받은 거주자가 양도·상속·증여 시점까지 납부유예△상속인·수증자가 재차 기업승계(상속·증여)시 계속 납부유예 적용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중소기업 승계에 관한 구체적인 상담본회에서는 중소기업 기업승계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승계자문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상담 신청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중소기업 승계 자문 프로그램 신청 바로가기

    제도안내

지역본부 1 전체보기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0(수)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조 정책실장,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을 비롯해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정성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인 등 34명이 참석했다. □ 간담회에서는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중소기업계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외교와 함께 수출규제 피해구제 조치 프로그램 준비, 수출규제 장기화에 따른 전략 수립 등을 건의했다. □ 이어 투자 분야에서는 중소·중견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중소기업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개발부담금 한시적 완화 등을 건의했다. ㅇ 고용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 마련과 함께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등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ㅇ 협업 및 협동조합 활성화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 단절 없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 협동조합 정책을 전담할 협업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ㅇ 이 외에도 소기업 간 공동행위 처벌 제외근거 마련, 회생기업에 대한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개선,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등을 논의하였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내수부진과 더불어 통상, 고용 등 중소기업이 직면한 경제 환경이 어느 때보다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며, ㅇ “정부가 현장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요청드리며, 중소기업계 또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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