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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2023 노란우산 포럼」 개최- 소기업˙소상공인 대표 플랫폼으로서의 노란우산 역할 및 방향 논의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3.29(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홍석우 고객권익보호위원장 등 내외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2023 노란우산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행사는 노란우산 복지법안 개정에 기여한 한무경 의원에 대한 감사패 수여, 노란우산 관련 주제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ㅇ 포럼에서는 △노란우산 현황 진단 △가입률 제고 통한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성숙기 노란우산의 지향점 등 세 가지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 특히 노란우산 고객관리, 수익률 제고, 복지사업 내실화 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ㅇ 한편, 올해 2월 말 기준 재적가입 167만명을 보유한 노란우산은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공제 제도로서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해 이바지해왔다. □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를 통해 “노란우산은 가입자 167만명, 부금 22조원에 이르는 명실상부한 소기업·소상공인 대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했다”며, “개정법을 바탕으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복지·후생사업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 홍석우 고객권익보호위원장은 “앞으로 노란우산이 나아갈 길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특히 복지서비스 확대, 고객관리 등을 통해 가입자 만족도를 제고코자 하는 중기중앙회의 의지가 느껴졌다”고 말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포럼은 노란우산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성숙기 노란우산 지향점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라며 “신규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소기업·소상공인이 대기업 수준의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노란우산이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 임 : 행사사진 1부. 끝.

  • 중기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영위원회' 개최- 2023년도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계획(안) 등 의결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2.2(금)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2022년제3차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소기업·소상공인공제운용계획(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날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는△공제 제도 및 가입채널 고도화 △고객 권익보호강화 △복지서비스 개선 및 신규 복지사업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2023년도 소기업·소상공인공제운용계획(안)'과 자산운용의 투명성을제고하기 위한 '2023년도 자산운용지침 수립(안)'등을 의결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금리인상 등에 따른 경기침체 등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란우산이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체투자 비중 확대 등 자산수익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내년부터 적극적인 복지사업 실시로 가입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일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는 2007년 출범 이후 올해 10월말 기준 누적가입자 244만명, 재적가입자 167만명, 21.1조원의 부금이 조성됐으며, 그동안 58만명에게 5조원의 공제금을 지급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생계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해왔다. 붙 임 : 1. 위원회 개요 1부.2. 행사사진 1부. 끝.

지원사업 1 전체보기

  • 노란우산 소기업 · 소상공인이 행복한 대한민국 대한민국 사장님의 희망자산 노란우산이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소기업 소상공인분을께 따뜻한 우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노란우산 새창열기 개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목적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 대비 및 사업재기 도모 지원 가입자격 등 가입대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 공제부금 5만원 ~ 100만원(1만원 단위), 월납 또는 분기납 * 수시 증액·감액 가능(단, 감액은 부금3개월 분 납입 후) 납부기간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까지(별도 만기 없음) 공제금 지급 지급대상 폐업·법인해산·공동사업자 탈퇴, 사망, 법인대표자 퇴임(질병·부상), 노령(만60세 이상, 10년 이상 납입) 지급이율 (폐업ㆍ사망) 기준이율+0.3% 공제계약 임의해지 (1~3회) 납부금의 80%, (4~6회) 납부금의 90%, (7회~60회) 납부금 100% 공제계약 대출 대출자격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는 자 대출한도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 * 원천징수예상세액 공제 대출기간 1년 * 연장가능 대출이자 3.9% 이용방법 구분, 내용,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내용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14개 지역본부, 4개 지부 서울(여의도, 상암), 인천, 부천, 수원, 의정부, 안산, 부산, 울산, 예천, 창원, 대구, 전주, 광주, 청주, 천안, 춘천, 제주 소재 소속 공제상담사 온라인(PC, 모바일) 노란우산 홈페이지 바로가기 금융기관 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기업, 농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수협, 새마을금고중앙회, 토스뱅크 유관기관 한국세무사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담당부서고객센터 전화1666 - 9988

    노란우산

지역본부 3 전체보기

  • ㅇ 한국표준협회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소상공인의 안정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2026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사업을 추진합니다.ㅇ 사업공고 - 공고기간 : 2026. 1. 27(화) ~ 2. 27(금) - 신청기간 : 2026. 1. 30(금) 10시 ~ 2026. 2. 27(금) 17시 *기한 엄수 *선착순으로 진행되어 조기마감 될 수 있음 ㅇ 사업개요 (1) 재기사업화(재창업) - 지원대상 ① 폐업 후 공고마감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 ② 폐업 후 기존 영위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업태변경 必)으로 재창업 예정인 소상공인 ③ 공고일 기준 폐업 후 재창업일이 1년 미만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재창업 진단, 사전교육, 실전교육 및 사업화 지원 - 지원규모 (2) 재기사업화(경영개선) - 지원대상 : 경영위기 소상공인 ① '25.1.1 이전 개업자로서 전년대비 매출감소 10% 이상 ~ 50% 미만 또는 50% 이상인 소상공인 ② 최근 3년 이내 또는 해당 기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 - 지원내용 : 경영진단, 사전교육, 실전교육 및 재기사업화 지원

  • 부산신용보증재단은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부산권역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비지원을 통한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재창업 유도 및 초기창업 지원 등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고 있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o (공 고 명)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소상공인 3차 모집 공고 o (모집기간) 2024년 6월 7일(금) ~ 2024년 6월 25일(화) 17:00 (기한엄수) o (모집대상) 부산지역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재창업 1년 이내 소상공인 ※ 붙임파일 참조 o (지원내용) 사업화교육 및 멘토링, 사업화자금 최대 2.2천만원국비 지원 (지원금만큼 자부담) o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ttp://hope.sbiz.or.kr)으로 신청 o (문 의 처) 부산신용보증재단 희망드림센터 금융복지팀(TEL: 051-860-6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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