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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환경부 등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맞손- 中企 자율환경관리·ESG경영 촉진 위한 다자간 MOU 체결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7.6(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환경부-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표면처리업계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ㅇ 이날 협약식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우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사(원장 직무대행) 등 협약기관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ㅇ 이번 협약은 표면처리조합과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환경규제 이행을 위한 자가진단시스템 도입을 건의했고, 환경부가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체결됐다.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도입될 예정인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은 13개 이상 환경법령 및 규제이행 사항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법령 개정에 따른 주기적 업데이트 등을 지원한다. ㅇ 시스템을 도입하는 중소기업들은 화학물질, 오염물질 배출정보 및 관련 시설 정보를 입력하면 법령 기준 준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법령규제 준수사항을 검색하거나 이행·점검사항 보고서도 바로 출력할 수 있게 된다. ㅇ 이를 통해, 환경규제 위반여부를 자율·자동적으로 모니터링하고, ESG 경영 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ㅇ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은 올해 연말까지 표면처리조합에 시범적으로 구축·운영할 예정이며, 효과분석 과정을 거쳐 타업종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환경규제를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설령 알더라도 재정·행정적 여력이 부족해 이행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ㅇ “적극행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환경규제 이행·ESG경영을 위한 시스템 도입을 추진해준 환경부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경영의 걸림돌을 과감히 없애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 박평재 표면처리조합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표면처리(도금) 산업에 특화된 적법관리 지원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고도화된다면 회원사들의 환경규제 행정 부담이 완화되고 행정처분 및 사고 발생 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합 차원에서도 회원사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 행사사진 1부. 끝.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는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에 의거, 「2022년도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ODA)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ODA)」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다음을 참고하시어 필요하신 기업은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개도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 기자재, 기술협력, 컨설팅 등 개발협력(ODA)을 지원, 관련 국내 산업 및 에너지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해외 프로젝트 수주 등 지원 ㅇ 지원내용 : 상세기획 및 타당성조사 지원 (지정공모) ㅇ 지원과제 : 산업 분야 16개, 에너지 분야 11개 중 제안 가능 * 지원국가 및 분야 붙임 참고 ㅇ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ㅇ 지원규모 : 75백만원 내외 ㅇ 지원일정 : 공고마감(7.21) → 선정평가(8월 초 )→ 사업 수행(계약체결일로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2.7.21(목) 18:00 ㅇ 신청방법 : e나라도움 (www.gosims.go.kr)을 통한 접수 ㅇ 신청서류 ① 사업계획서 1부 ②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붙임 3-2. 서식 제1호-1) ③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붙임 3-2. 서식 제1호-2) ④ 참여인력의 개인정보 조회 동의 및 청렴서약서(붙임 3-2. 서식 제1호-3) ⑤ 법인(신용) 정보 조회 동의서(붙임 3-2. 서식 제1호-4) ⑥ 수행기관(주관․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각 1부 (기관별 제출) ⑦ 수행기업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기업만 제출) □ 문의처 ㅇ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 1670-9595) ㅇ 공고 내용 등 사업 관련 문의 : KIAT 산업기술ODA팀 어성윤 책임연구원(☎ 02-6009-3947 / KIAT_ODA@kiat.or.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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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 상근이사) 선임 및 정관-규약-규정 등 제 규정 변경과 관련하여, 안내자료(절차 및 양식)를 게시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053-524-2510) * 임원선임 관련 제출서류 필히 확인 요망 1. 이사장 선임보고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결격사유회보서(舊 신원조회회보) - 취임승락서 - 이력서(조합포탈 등록) - 총회 의사록(성원 여부 판단 時 서면의결 불인정에 유의) - 총회 참석자 서명부 (의결정족수 확인 목적) 2. 상근이사 선임보고 제출서류 - 결격사유회보서 - 임명장 - 이력서(조합포탈 등록) - 이사회 의사록 3. 이사·감사 선임보고 - 사업자등록증명원, 결격사유회보서, 취임승락서, 이력서 징구 - 관련서류는 조합에 보관(제출 불필요). 붙임 : 임원선임보고 안내, 임원선임보고서류, 제 규정 변경 시 처리절차 각 1부. 끝.

  • 본회 등 경제4단체가 공동 주최하는 『제43회 상공의 날 기념식』(2016.3.16)과 관련, 모범상공인 및 모범관리자(사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오니, 조합(중소기업 단체)에서는 우수 회원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추천대상 ㅇ 모범상공인 : 기업체 부사장 직급 이상, 5년 이상 사업경력을 가진 자 ㅇ 모범관리자 및 사원 : 기업체 전무이사 직급 이하, 3년 이상 근무자 * 재포상 금지기간 ㅇ 훈·포장을 받은 자는 5년 이내에 훈·포장, 2년 이내에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 제외 등 2. 제출서류 ㅇ 제출양식 : 중소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k) 중앙회 소식 또는 협동조합포탈 알림판 게시 참고 제출서류 : 신상카드, 이력서,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공적약술서, 서약서, 2014년도 감사보고서(재무제표 포함) 등 ㅇ 제출방법 : 원본 우편 송부 및 파일 이메일(jjhjjh@kbiz.o.k)로 2015. 11. 24일(화)까지 전송 3. 상담 및 안내 : 인천지역본부 정재헌 과장(전화 : 032-437-8703) 붙 임 : 제43회 상공의 날 유공자 포상요령(서식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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