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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활용 ’ 의 검색결과는 총 57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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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와 산업안전상생재단은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지원하고자 VR체험기반 안전보건 교육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교육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가. 교육개요 ㅇ 접수기간 : '25.1.21 ~ 접수 마감시(상시 운영) ㅇ 신청대상 : 전국 제조업 사업장 또는 건설업 현장 ㅇ 수강비용 : 전액 무료 - 교육 우수사업장 대상 푸드트럭(최대2회), 담당자 현물 포상 실시 ㅇ 교육일정 : 산업안전상생재단과 협의한 일정(방문 2주 전 사전협의) ㅇ 교육장소 : 신청 사업장 내 회의실 등 교육장 활용 ㅇ 교육내용 : 4가지 방식 중 1가지 선택 - ①VR체험교육 ②VR체험+안전마인드셋, ③VR체험+외국인근로자교육, ④VR체험+근로자 법정교육 ㅇ 신청방법 : 교육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회신(hylee@ispf.or.kr) - 교육신청서 및 관련 세부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중기중앙회 홈페이지(kbiz.or.kr) →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협동조합포털(johap.kbiz.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 나. 문의처 - 산업안전상생재단(02-742-7022)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2)

  • 중소기업중앙회, 2022년 외국인활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 확대, (준)숙련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1,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응답 기업들은 내국인 취업 기피,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및 인구절벽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평균 5.4명의 외국인근로자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에 따르면 동일 조건의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은 고용초기(3개월 미만)에는 53.8% 수준이나 장기간(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93.0% 수준까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 수준 변화를 고려할 때, 입국 이전 및 입국 이후 초기 한국어능력 및 직무능력 수준 제고를 통해 생산성 향상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대다수의 중소기업(81.0%)은 현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최대 9년8개월)이 부족하다는 입장으로, 응답 기업의 62.9%가 3년 이상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E-7) 고용의사에 대한 질문에, 응답업체의 31.9%는 고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년 이상의 근무를 통해 검증된 단순기능직(E-9) 인력의 숙련기능 점수제 인력(E-7-4)의 전환을 희망(71.2%)했다. □ 중소기업들은 현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불성실한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 등)”이라고 답변했으며, ㅇ 입국하자마자 친인척이 있는 지역으로 근무처 변경을 시도하거나 높은 급여를 요구하며 업무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등의 사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입국 후 6개월 미만에 22.5%, 6개월~1년 미만에 19.8%의 외국인근로자가 근무처 변경(출처: 법무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2020년) ※ 기업의 외국인근로자 관리 시 주요 애로사항 : ①문화적 차이(의사소통 등)(44.0%), ②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23.0%), ③인건비 부담(23.0%) □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미숙련 직종에 대한 국내근로자 취업기피가 심화되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업현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간도입 규모 확대 등 탄력적인 제도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ㅇ “동시에 외국인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직업훈련 강화와 함께 기업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균형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붙임 : 조사 결과보고서 1부. 끝.

지원사업 25 전체보기

  • 안녕하세요,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최근 잇따르는 산재소식에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지원하고자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한 언어별 안전보건표지를 공유 드립니다. ○ 20개 언어 : 한국어, 영어, 네팔어, 몽골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우즈벡어, 인니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 태국어, 파키스탄어, 타지키스탄어, 키르기스스탄어, 스리랑카어, 방글라데시어, 러시아어, 라오어, 동티모르어 ○ 안전표지 내용 - (중대보건표지) ①금지표지, ②경고표지, ③지시표지, ④안내표지 ※ 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 귀사에서 필요한 언어의 안전표지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장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국어 안전표지 자료를 공유 드립니다. 근로자분들께서 자신의 언어로 안전수칙을 이해하여 산업현장에서 보다 안전하게 근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 11개 언어 : 한국어, 영어, 네팔어, 몽골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우즈벡어, 인니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 안전표지 내용 - (중대재해) ①추락, ②끼임, ③부딪힘, ④화재‧폭발, ⑤질식, - (안전수칙) ⑥낙하, ⑦협착, ⑧감전, ⑨중장비 접근금지, ⑩임의조작 금지 ※ 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주분들께서는 붙임의 안전표지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장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지역본부 7 전체보기

  • 1. 올해 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12만명에서 16만 5천명으로 확대하고 고용 업종을 추가하는 등 인력운용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우리 지역본부는 고용허가제와 외국인활용 정보를 제공하고자 「중소기업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활용 방안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업체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 시 : 2024. 5. 14(화) 14:00 ~ 15:30 나. 장 소 : KT 대전인재개발원* 제1연수관 116호 *대전 서구 갈마로 160 다. 참석대상 : 대전세종충남 중소기업 대표 및 외국인력 담당자시 간주 요 내 용14:00~14:1010'ㅇ 개회 및 진행순서 안내14:10~15:0050'ㅇ 고용허가제도 개요 및 고용 실무ㅇ 외국인력 정책방향 및 제도 개선사항 안내15:00~15:3030'ㅇ 질의·응답 라. 설명회 세부일정 마. 신청기한 : 2024. 4.30(화)까지 제출(Fax. 042-864-0902/0933) ※좌석이 한정되어 있어 선착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바. 제출양식연번소속성명직위핸드폰1 2 3 **칸 부족시 별지에 작성 제출 가능 사. 관련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Tel. 042-864-0901, 내선2126). 끝.

  •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 도입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1년 제3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을 접수하오니 희망업체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의 외국인력 체류기간 연장조치 등에 따라 금년 하반기는 9월 1회만 신청을 진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 1. 2021년 제3차(마지막 차수)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 안내 2.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서류 양식(전체) 3.​ `21. 9월 신규 외국인력 점수제 개편 내용(주52시간제 적용 지방소재 · 뿌리기업 사업장 가점)​--------------------------------------------------------------------------------------------------------------------------------------------------------------------------------- ㅇ 신청기간 : 9. 1(수) ~ 9. 16(목) 18:00 *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통제로 미입국 외국인력(2020년, 2021년 상반기)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감안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절차 1) 워크넷(www.work.go.kr)에 내국인 구인등록구 분워크넷 게재 기간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최소 14일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교차로 등) 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최소 7일 2) 신청서류(①~⑧) 구비 후 이메일(kbizjb@kbiz.or.kr)로 제출 (양식 활용 : ①~⑥) 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② 업무대행계약서 ③ 위임장 ④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⑤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기숙사 제공시) ⑥ 사진 (추가 서류 : ⑦~⑧) ⑦ 사업자등록증 ⑧ 기숙사 관련 추가 증빙서류(기숙사 제공시) *발급처 : 관할 행정복지센터기숙사 시설 유형추가 제출서류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임대차계약서가설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가설건축물신고필증(용도 : 임시숙소​)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건축물대장(용도 : 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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