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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2022년 외국인력 활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 확대, (준)숙련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1,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응답 기업들은 내국인 취업 기피,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및 인구절벽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평균 5.4명의 외국인근로자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에 따르면 동일 조건의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은 고용초기(3개월 미만)에는 53.8% 수준이나 장기간(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93.0% 수준까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 수준 변화를 고려할 때, 입국 이전 및 입국 이후 초기 한국어능력 및 직무능력 수준 제고를 통해 생산성 향상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대다수의 중소기업(81.0%)은 현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최대 9년8개월)이 부족하다는 입장으로, 응답 기업의 62.9%가 3년 이상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E-7) 고용의사에 대한 질문에, 응답업체의 31.9%는 고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년 이상의 근무를 통해 검증된 단순기능직(E-9) 인력의 숙련기능 점수제 인력(E-7-4)의 전환을 희망(71.2%)했다. □ 중소기업들은 현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불성실한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 등)”이라고 답변했으며, ㅇ 입국하자마자 친인척이 있는 지역으로 근무처 변경을 시도하거나 높은 급여를 요구하며 업무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등의 사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입국 후 6개월 미만에 22.5%, 6개월~1년 미만에 19.8%의 외국인근로자가 근무처 변경(출처: 법무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2020년) ※ 기업의 외국인근로자 관리 시 주요 애로사항 : ①문화적 차이(의사소통 등)(44.0%), ②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23.0%), ③인건비 부담(23.0%) □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미숙련 직종에 대한 국내근로자 취업기피가 심화되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업현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간도입 규모 확대 등 탄력적인 제도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ㅇ “동시에 외국인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직업훈련 강화와 함께 기업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균형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붙임 : 조사 결과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1.18 -
외국인근로자 58,000명 감소, 입국인원 확대 요구 높아- 중소기업 매출 회복 노력에도 불구, 근로자 입국지연 2년째 지속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외국인근로자를 활용 중인 제조업체 79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계 인력 현황 및 2022년 외국인근로자 수요조사」 결과를 12일(화) 발표했다. ㅇ 동 조사는 코로나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입국 지연 장기화에 따른 대책마련을 위해 진행되었으며, 응답업체 대부분은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92.1%)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쿼터의 대폭확대를 요구(65.0%)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조사 결과 ㅇ 조사는 모바일 조사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외국인근로자를 활용 중인 제조업체 792개사가 응답하였다. ㅇ 먼저 현장 생산인력에 대한 질문에, 응답업체의 92.1%(729개사)가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65.0%(515개사)의 기업은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으로 인력수요가 증가해 코로나 이전 연간 4만명 수준인 제조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도입 쿼터를 1만명 이상 대폭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 상황에서 체류기간(4년10개월)이 만료되어 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 대체가 지연됨에 따라 국내 외국인근로자(E-9) 체류인원은 2019년말 276,755명에서 2021.8월말 기준 218,709명으로 58,046명 감소 ㅇ 이와 같이 현장 생산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2021년 중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체류기간을 1년 연장하는 긴급 조치를 시행한 바 있으며, 응답 업체의 69.6%(551개사)가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조치로 인력 문제에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하지만 매출 회복 추이에도 불구, 연말 이후에도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지연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응답업체의 95.3%(755개사)는 2022년에도 추가적인 체류기간 연장조치를 희망하고 있다. ㅇ 인력 수요 예측을 위한 제품 생산량 변화 추이에 대한 질문에 기업들은 코로나 이전(2019년) 생산량을 100으로 가정하였을 때, △2020년 84.2%, △2021년 84.3%, △2022년 91.0%(예상)로 회복 추세를 전망하였다. □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전, 입국 당일, 격리기간 중, 격리 해제 직전 총 4회의 코로나검사와 2주간의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백신 접종 후 입국하는 근로자의 비율도 증가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ㅇ 또한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이 총 900실 규모의 외국인근로자 자가격리 시설을 확보해 월 1,800명의 근로자를 수용할 수 있어, 8월말 기준 3,496명에 그치고 있는 입국인원은 충분한 확대 여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ㅇ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입국허용 국가를 현재 6개국에서 16개 송출국 전체로 확대하고, 현지에서 코로나검사, 백신접종 등이 이루어진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입국을 허용하고, 이러한 원칙 하에서 확보된 자가격리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 입국인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붙임 : 조사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