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 소상공인 정책 ’ 의 검색결과는 총 543건 입니다.

정보마당 478건 전체보기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6-65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 행복한 중기 일자리 대상 시상식 행사 대행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행사종료 후 정산일까지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33,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6. 9. 21.(월)~2026. 10. 5.(월) ㅇ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6. 10. 6.(화) 11:00,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분류번호 : 8014199001,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 불허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과장 김원일),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인력정책실(☎ 02-2124-3273 / 과장 유혜선)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 본 입찰공고는 중앙회 홈페이지 일시적 서비스 중단(9.24 03:00~9.27 24:00)으로 중단 기간에는 확인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9.27, 24:00 이후 다시 확인 가능)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5-61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제11회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및 확인기업 홍보영상 제작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2026.11.30.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80,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ㅇ 공고기간: 2026. 9. 8.(화)~2026. 9. 21.(월) ㅇ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6. 9. 22.(화) 11:00,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품명: 동영상 제작 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213160301] - 입찰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과장 김원일),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기업경영정책실(☎ 02-2124-3148 / 대리 정유정)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지원사업 2건 전체보기

  • 공동사업 제품을 활용 중인 관련 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조합 연락처는 검색하시거나,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판로지원 – 판로정책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 주요제품 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온·오프라인 통합 품평회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온·오프라인 대형 유통사 입점을 통해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 ※ 2026년 상반기 참여 유통사 : 5대 백화점(갤러리아, 롯데, 신세계, 현대, AK), 대형마트(롯데마트, 이마트), 온라인플랫폼(11번가, 롯데온, 우아한형제들, 우체국쇼핑, 쿠팡, 홈앤쇼핑) 목적 온ㆍ오프라인 유통채널 입점을 통한 판로 경쟁력 제고 지원 지원대상 국내 소재 소비재 제조업 중소기업ㆍ소상공인 ※ 유통 벤더사는 신청 불가 지원내용 대형 유통사 입점 시 수수료 우대·판촉비 면제·마케팅 지원 등 입점 혜택 ※ 참여 유통사별로 지원 내용이 상이함 지원절차 연 2회 행사 개최 공고ㆍ접수 중소기업중앙회 (1차선정)서류심사 중소기업중앙회, 유통 대기업 (2차선정)유통사별 MD 상담 유통 대기업 입점 상담 유통 대기업 참여방법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행사·이벤트 > 행사신청접수 > 2026년 하반기 온·오프라인 통합 품평회 참가 업체 모집] 에서 온라인 신청] 온ㆍ오프라인 통합 품평회 참가 신청 바로가기 담당부서소상공인정책실 전화02 - 2124 - 3173

    온·오프라인 통합 품평회

상담센터 1건 전체보기

  • 제도안내 사업조정제도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해당지역, 해당업종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대기업에게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품목·시설·수량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취지 및 목적 대기업의 시장진출로 다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퇴출과 대량 실업발생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부정적 파급효과 및 갈등 완화 사업조정 신청요건 신청인 해당지역, 해당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지역, 해당업종의 중소기업 1/3이상의 동의를 받아 중소기업인이 사업조정 신청 가능 피신청인 대기업 등 신청기간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일로부터 180일 이내 실질적 요건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해당지역·해당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것 사업조정 제외대상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의 대상이 되는 업종 또는 사업으로 사업조정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 절차 또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다음 2가지 경우에는 사업조정 대상에서 제외 방위사업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위치한 대규모점포 등 사업조정 신청방법 중소기업자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와 개별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경우로 구분 → 각 경우에 따른 신청서 작성 후 제반서류와 함께 하단 접수처로 우편 발송 사업조정신청서양식 (중소기업자단체 신청) 다운로드 사업조정신청서양식(개별기업 신청) 다운로드 사업조정 공동 참여의 경우 '공동참여 신청서' 外 기타 구비서류는 일반 신청과 모두 동일 → 아래 '공동참여 신청서'는 일반 신청에 따른 서류 중 별지 제4호 서식만 대체 공동참여신청서(별지제4호서식대체) 다운로드 우편 / 방문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소상공인정책실 전화 02-2124-3173~4

    제도안내

KBIZ소개 1건 전체보기

  • 중소기업의 더 밝은 내일,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50만 중소기업의 권익 대변과 경제적 지위 향상,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62년 대한민국 최초의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전체 사업체 수의 99%, 종사자 수의 8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삶과 희망을 함께해 온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공정한 경제 환경 조성과 중소기업 위상 강화에 매진하며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때로는 든든한 버팀목을 필요로 합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기업승계 제도개선, 협동조합 중심 중소기업 판로정책 추진 등 중소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조성해 왔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개최, 중소기업의 사회공헌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설립,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 운영 등 중소기업의 위상 제고와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더 밝은 내일'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이들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게 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인사말

지역본부 40건 전체보기

  • 지역 중소기업의 TV홈쇼핑 및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고자「2026 대구경북지역 혁신기업제품 코칭상담회」 참여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1. (기간) 2026. 4 .3(금) ~ 2026. 5. 3(일) / 4주간2. (신청방법) www.fanfandaero.kr 접속 – 사업공고·신청 - 지원사업공고 – 2026년 공영홈쇼핑 대구·경북지역 혁신기업 제품 코칭 상담회 신청3. (모집규모) 50개사 내외4.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대구·경북 소재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B2C 소비재 제품5.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전성오 주무관(053-659-2237)◦ 공영홈쇼핑 정책지원팀 백민수 과장 (02-6350-8019) 붙임 : 공고문 1부. 끝.

  • 대구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등 지원사업 설명 - 중기중앙회, 소진공 대구지역본부, 대구신보재단과 공동으로 소상공인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지역회장 성태근)는 2.4(수), 대구무역회관 대회의실에서 「2026 대구 소상공인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설명회는 최근 경기침체 및 폐업증가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지원제도 활용도를 높이고자 마련되었으며, 대구지역 소기업, 소상공인 약 80명이 참석했다. □ 설명회는 중앙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 대구신용보증재단이 함께 개최했으며, △소상공인 육성·판로지원 및 정책자금, △금융지원 패키지 및 보증상품,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 확대와 각종 복지서비스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정인과 중기중앙회 대구지역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는 소상공인들이 지원사업 정보를 적극 활용해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라며,“연초 사업 운영에 고민이 많은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한편, 자영업자의 절세전략으로도 잘 알려진 노란우산공제는 연 최대 6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과 공제금 압류금지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으며, 법률·세무 등 무료 경영자문,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원업무 5건 조직도 및 담당직원

직원업무
소속부서 회사전화 담당업무
소상공인정책실 02-2124-3170 소상공인 정책(온오프라인 상생 등)
소상공인정책실 02-2124-3172 거래공정화/정책일반
소상공인정책실 02-2124-3174 가맹사업, 상생협력
소상공인정책실 02-2124-3171 중소유통, 상생협력
소상공인정책실 02-2124-3173 사업조정, 전통시장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