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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기업의 세액공제 적정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044-204-3923~33)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4.02.22 -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중소기업계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기로 한 정부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 반도체 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 지원은 유례없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반도체는 9년 연속 수출 1위 품목으로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한 산업의 쌀이다. 국제 반도체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금리인상 등으로 시설투자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에 대해 기존의 16%의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확대한 것은 복합 경제위기 극복과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이다. 국회에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지원 강화 관련 법안의 원활한 통과를 당부 드린다. 중소기업계도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 확대 등을 통해 우리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2023. 1. 3. 중소기업중앙회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