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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 의 검색결과는 총 57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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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에서는 기업의 세액공제 적정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044-204-3923~33)

  •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중소기업계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기로 한 정부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 반도체 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 지원은 유례없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반도체는 9년 연속 수출 1위 품목으로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한 산업의 쌀이다. 국제 반도체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금리인상 등으로 시설투자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에 대해 기존의 16%의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확대한 것은 복합 경제위기 극복과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이다. 국회에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지원 강화 관련 법안의 원활한 통과를 당부 드린다. 중소기업계도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 확대 등을 통해 우리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2023. 1. 3. 중소기업중앙회

지원사업 2 전체보기

  • 노란우산 소기업 · 소상공인이 행복한 대한민국 대한민국 사장님의 희망자산 노란우산이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소기업 소상공인분을께 따뜻한 우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노란우산 새창열기 개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목적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 대비 및 사업재기 도모 지원 가입자격 등 가입대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 공제부금 5만원 ~ 100만원(1만원 단위), 월납 또는 분기납 * 수시 증액·감액 가능(단, 감액은 부금3개월 분 납입 후) 납부기간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까지(별도 만기 없음) 공제금 지급 지급대상 폐업·법인해산·공동사업자 탈퇴, 사망, 법인대표자 퇴임(질병·부상), 노령(만60세 이상, 10년 이상 납입) 지급이율 (폐업ㆍ사망) 기준이율+0.3% 공제계약 임의해지 (1~3회) 납부금의 80%, (4~6회) 납부금의 90%, (7회~60회) 납부금 100% 공제계약 대출 대출자격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는 자 대출한도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 * 원천징수예상세액 공제 대출기간 1년 * 연장가능 대출이자 3.9% 이용방법 구분, 내용,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내용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14개 지역본부, 4개 지부 서울(여의도, 상암), 인천, 부천, 수원, 의정부, 안산, 부산, 울산, 예천, 창원, 대구, 전주, 광주, 청주, 천안, 춘천, 제주 소재 소속 공제상담사 온라인(PC, 모바일) 노란우산 홈페이지 바로가기 금융기관 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기업, 농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수협, 새마을금고중앙회, 토스뱅크 유관기관 한국세무사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담당부서고객센터 전화1666 - 9988

    노란우산
  • 목적 오랜 기간 기업을 유지 성장 시켜 고용 창출 등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여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 제도안내 기업승계란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승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가 있습니다.기업승계 지원제도 요약1. 가업상속공제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 주요내용 :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을 위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한도 - 적용요건 : 피상속인(최소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 피상속인 포함 최대주주 지분 40%(상장 20%) 이상 10년간 보유 상속인(18세 이상이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 6) - 주요내용 : 600억원을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120억원까지 10%(120억원 초과분은 20%) 저율과세 적용△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한도 - 적용요건 : 증여자(최소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60세 이상 부모), 수증자(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3.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연부연납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 주요내용 : (상속세) 총 상속세 중 가업상속재산 해당분은 20년 분할납부(또는 10년 거치 10년 분할 납부) 가능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증여재산 15년 분할납부 가능 - 적용요건 : 상속 및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4.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 7) - 주요내용 : 가업재산을 상속·증여받은 거주자가 양도·상속·증여 시점까지 납부유예△상속인·수증자가 재차 기업승계(상속·증여)시 계속 납부유예 적용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중소기업 승계에 관한 구체적인 상담본회에서는 중소기업 기업승계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승계자문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상담 신청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중소기업 승계 자문 프로그램 신청 바로가기

    제도안내

지역본부 4 전체보기

  • 자연재난으로 노란우산 가입 사업장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통해 재해대출금, 공제금(중간정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o 자연재난 공제금(공제금 지급사유 中 1)지급 기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구비서류- 정부 또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 신분증신청 방문 신청지급방법일시금, 분할지급(만60세 이상 수령액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중간정산 ※ 중간정산금(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공제금 지급 사유만 가능) - (지급급액) : 차기수납예정 부금 1회차와 장려금을 제외한 공제금 전액 * 분할지급 불가하며, 대출이 있는 경우 상계 후 지급 - (정산횟수) : 공제사유별 1회로 제한 - (신청방법) : 방문신청(온라인, 방카 불가) o 재해대출대출자격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은 자(부금정상납부자)대출한도공통[(임의해약환급금 – 원천징수예상세액) × 90% 이내 금액]*대출금은 계약자 납부부금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만원 단위로 지급상한2,000만원과 재해확인서상의 피해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신청기한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구비서류신청서 +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 혹은 피해사실확인서」 + 신분증*우편 신청시 신청서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추가*대리인 신청시 위임장(계약자 인감 날인), 계약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사본·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이자율무이자대출기간 및 상환- 2년 내 일시상환(수시·중도상환 가능)- 상환기간 경과뒤 연장시점부터는 일반대출 조건 적용(대출이율 및 기간)- 기존 “부금내 대출”사용자의 “의료·재해·회생·파산대출” 전환 허용신청 방문 또는 우편※ 재해확인서는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기부 고시)에 의거, 발급받은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만 인정※ 피해사실확인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의해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만 인정 관련 문의는 노란우산 콜센터 1666-9988 혹은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55-9966(내선번호 2095#)로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12월말 결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법인세 신고안내 자료를 업로드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법인세 신고 접근경로 : 국세청 누리집 국세신고안내 법인신고안내 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착한임대인 접근경로 : 국세청 누리집 국세정책/제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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