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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의 검색결과는 총 695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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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에서는 정부 관계부처·경제단체와 함께 '2025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모집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및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신청대상]-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일·생활 균형이 우수한 사업장[신청기간・방법]- (신청기간) '25.3.25(화) ~ 6.5(목) 18:00 限- (신청방법) 노사발전재단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 신청 누리집: www.nosa.or.kr ([메뉴] → [사업소개] → [일터혁신 및 일·생활 균형 지원] →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 → [신청하기]) - (신청서류) 지원신청서, 일·생활 균형 추진실적 및 증빙서류 등연번구비서류제출방법1신청서(서명 날인 스캔 파일)온라인 작성, 해당파일 업로드2일·생활 균형 추진 세부실적3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온라인 체크, 해당파일 업로드4평가지표별 증빙자료해당파일 업로드5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 신청서 하단 참조

  • ㈜KBIZ자산관리 입찰공고 제2025-01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여의도회관 지하2층 주차장 소방감지기 배관배선 교체공사 나. 공사내용 : 설계도면 및 시방서, 입찰유의서, 등 참조 다.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라. 공사(계약)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2.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부가세포함), 적격심사 3. 입찰일정 및 장소구 분기 간장 소입찰등록기간2025.02.26.(수)~2024.03.11.(화) 17:00 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2층 ㈜KBIZ자산관리현장 설명일2025.03.04.(화) 14:0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중소기업중앙회 2층 희망룸입찰일자2025.03.12.(수) 14:0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중소기업중앙회 2층 희망룸 4.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확인서는 제출서류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 참가 자격 제한 다. 공고일 현재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일반 또는 전문)를 보유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소재지가 있는 업체로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라. 공고일 기준 3년이내 단일공사로 소방시설공사 1억원이상 실적을 보유한 업체 마. 현장설명에 참가하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춰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5. 낙찰자결정 가. 입찰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 하한률(87.745%)이상 입찰한자 중 최저가를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한다. 나.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15개(±2%)를 작성하고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한다. 다. 3회까지 입찰을 시행하되 입찰 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입찰자 전원의 동의하에 그 횟수를 연장할 수 있다. 라.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 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6.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1부. 다. 공사실적증명서(공사명, 발주처, 계약금액, 공사기간 표기) 1부. ※ 실적증명 확인자의 성명, 전화번호 기입하여 제출 나라장터, 소방시설협회실적증명서 가능, 단 실적확인 담당자 기재. 라.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입찰용 사용인감계,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면허증 확인서 각 1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 10/100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1부. 바. 2024년 기업신용등급평가서 1부.(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소방산업공제조합 기업신용등급평가서는 제외, 전문 기업신용평가사(나이스디앤비, KCS한국평가정보, SCI평가정보)의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확인서만 인정. 사. 위임장(대리인 지정 시) 1부. 단, 대리인은 소속 임․직원에 한하며,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 증명서나 4대보험 또는 소득세 납부 증빙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반드시 사본에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법인인감 또는 입찰용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유의사항 가. 입찰등록은 현장접수에 한하며, 우편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낙찰자는 소정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입찰유의서 등에서 정한 입찰무효시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한다. 다. 입찰유의서 및 입찰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현장설명 참석자는 위임장, 신분증,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등 지참) 라. 현장설명 및 입찰 시 참가인원은 각 회사당 1명으로 제한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8. 문 의 처 : ㈜KBIZ자산관리 시설지원부(☏ 02-2124-3483 담당 : 김남철)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2층 ㈜KBIZ자산관리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2. 26.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 [위탁업체 : ㈜KBIZ자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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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대·중소 상생형(포스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관련, 완료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완료절차 ㅇ [공급기업] 완료보고 서류구비하여 완료보고 메뉴에 제출 * 사업기간 종료 14일 전까지 제출 필요 *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업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변경 신청 필요 구분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완료보고서○2최종산출물 목록 및 점검확인서○3개발산출물(22종)○4구축완료확인서○5납품검수확인서○6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해당 시 제출7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해당 시 제출8기술임치증해당 시 제출ㅇ 작성 유의사항 1) 기술임치증 : 완료보고일 이후로 발급하여 제출 ·임치물 명칭 : 사업계획서 과제명(시스템 기준) ·임치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 2년 ·개발인 : 공급기업 / 사용인 : 도입기업 ·완료보고서 양식에 첨부하여 제출 2) 최종산출물 목록 및 단계별 산출물 : 사업계획서內 5.2 개발산출물 참고 3) 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 : 해당 시 제출 ·계약명 : 사업계획서 과제명(시스템기준) ·계약자 : 도입기업, 공급기업 ·계약금액 : (사업비 금액 중)클라우드 이용료 ·계약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클라우드 사용기간 4) 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 해당 시 제출 ·계약자 : 공급기업 / 피보험자 : 도입기업 ·보험가입금액 : 클라우드 이용료 계약금액의 10% ·보험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클라우드 사용기간 ㅇ [도입기업] 제출서류 확인 후 승인 ㅇ [중앙회] 제출서류 확인 후 승인 ㅇ [점검위원] 최종점검 실시, 보고서 제출 ㅇ [공급기업] 최종완료보고서 메뉴에 최종점검 시 수정사항이 반영된 완료보고서 및 제반서류 최종본 업로드 ㅇ [도입기업] 제출서류 확인 후 '승인' ㅇ [중앙회] 완료평가위원회 개최 ㅇ [중앙회] 완료 승인 및 정부지원금 신청 절차 안내 공문 발송 나.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 (☏02-2124-3392)

  •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삼성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관련, 다음과 같이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사업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협약변경 공통 유의사항*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①사전 승인-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신청 기한-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신청 필요 *'20년 사업 中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변경 신청 건에 대해 미승인 사례 존재 ③다수의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함 예시) H/W변경과 이에 따른 KPI변경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 ④ KPI, 1000만원 이상 H/W 및 S/W 변경-사업변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함(임의변경 불가) ⑤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설명 임의 변경 불가 ⑥ 협약기간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⑦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 스마트공장 세부관리지침 제27조 제1항 제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는 “도입기업의 구축 대상 공장(주소지) 이전”에 한하여 승인 가능 나. 협약변경 신청 방법 ① 제출 방법 -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②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 도입기업 ID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협약/사업비' →'협약변경' → 변경항목 선택 → 변경 사유 및 관련 서류 업로드 후 제출 다. 관련근거 ㅇ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 제27조 제2항ㅇ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 제9조 제1항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제27조(협약의 변경) 제2항② 수행기업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구비하여 전담기관, 운영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협약변경은 구축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삼성)제9조(협약의 변경) 제1항①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사업계획서 최초 승인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축소하여 변경할 수 없다. 단,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계약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협업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사업변경에 따른 원가계산 또는 원가감리비는 도입기업이 부담할 수 있다.)

상담센터 1 전체보기

  • 제도안내 사업조정제도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해당지역, 해당업종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대기업에게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품목·시설·수량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취지 및 목적 대기업의 시장진출로 다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퇴출과 대량 실업발생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부정적 파급효과 및 갈등 완화 사업조정 신청요건 신청인 해당지역, 해당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지역, 해당업종의 중소기업 1/3이상의 동의를 받아 중소기업인이 사업조정 신청 가능 피신청인 대기업 등 신청기간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일로부터 180일 이내 실질적 요건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해당지역·해당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것 사업조정 제외대상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의 대상이 되는 업종 또는 사업으로 사업조정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 절차 또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다음 2가지 경우에는 사업조정 대상에서 제외 방위사업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위치한 대규모점포 등 사업조정 신청방법 중소기업자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와 개별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경우로 구분 → 각 경우에 따른 신청서 작성 후 제반서류와 함께 하단 접수처로 우편 발송 사업조정신청서양식 (중소기업자단체 신청) 다운로드 사업조정신청서양식(개별기업 신청) 다운로드 사업조정 공동 참여의 경우 '공동참여 신청서' 外 기타 구비서류는 일반 신청과 모두 동일 → 아래 '공동참여 신청서'는 일반 신청에 따른 서류 중 별지 제4호 서식만 대체 공동참여신청서(별지제4호서식대체) 다운로드 우편 / 방문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소상공인정책실 전화 02-2124-3173~4

    제도안내

지역본부 27 전체보기

  •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 도입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2년 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을 첨부와 같이 접수하오니 희망업체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 1. 2022년 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 안내 2.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서류 양식(전체) 3.​ [고용노동부] 2022년 제1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관련 사업주 안내문(가점·감점 항목표 포함)------------------------------------------------------------------------------------------------------------------ㅇ 신청기간 : 2022. 1. 3(월) ~ 1. 17(월) 18:00 *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통제로 미입국 외국인력(2020년, 2021년)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감안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절차 1) 워크넷(www.work.go.kr)에 내국인 구인등록 구 분 워크넷 게재 기간 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 최소 14일 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교차로 등) 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 최소 7일 2) 신청서류(①~⑧) 구비 후 이메일(kbizchb@kbiz.or.kr)로 제출 (양식 활용 : ①~⑥) 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② 업무대행계약서 ③ 위임장 ④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⑤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기숙사 제공시) ⑥ 사진 첨부 양식(사업장 전경 및 일하는 모습, 기숙사 제공시 기숙사 시각자료) (추가 서류 : ⑦~⑧) ⑦ 사업자등록증 ⑧ 기숙사 관련 추가 증빙서류(기숙사 제공시) *발급처 : 관할 행정복지센터 기숙사 시설 유형 추가 제출서류 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 임대차계약서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 *가설건축물신고필증(용도 : 임시숙소)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건축물대장(용도 : 기숙사)

  •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 도입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1년 제3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을 접수하오니 희망업체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의 외국인력 체류기간 연장조치 등에 따라 금년 하반기는 9월 1회만 신청을 진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 1. 2021년 제3차(마지막 차수)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 안내 2.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서류 양식(전체) 3.​ `21. 9월 신규 외국인력 점수제 개편 내용(주52시간제 적용 지방소재 · 뿌리기업 사업장 가점)​--------------------------------------------------------------------------------------------------------------------------------------------------------------------------------- ㅇ 신청기간 : 9. 1(수) ~ 9. 16(목) 18:00 *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통제로 미입국 외국인력(2020년, 2021년 상반기)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감안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절차 1) 워크넷(www.work.go.kr)에 내국인 구인등록구 분워크넷 게재 기간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최소 14일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교차로 등) 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최소 7일 2) 신청서류(①~⑧) 구비 후 이메일(kbizjb@kbiz.or.kr)로 제출 (양식 활용 : ①~⑥) 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② 업무대행계약서 ③ 위임장 ④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⑤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기숙사 제공시) ⑥ 사진 (추가 서류 : ⑦~⑧) ⑦ 사업자등록증 ⑧ 기숙사 관련 추가 증빙서류(기숙사 제공시) *발급처 : 관할 행정복지센터기숙사 시설 유형추가 제출서류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임대차계약서가설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가설건축물신고필증(용도 : 임시숙소​)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건축물대장(용도 : 기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