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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찾아가는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지역설명회” 개최 서울, 알기 쉬운 상가임대차보호법 설명회 -과도한 원상복구 요구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요?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방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지역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설명회는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우수 자문위원인 변호사·노무사·세무사 등이 지역 자영업자들이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노무·세무 등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 주고 경영지원단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상반기에 먼저 서울(5월 20일)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을 순회하며 지역별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상 궁금증을 청취하고 분야별 전문가가 현장에서 사례 위주로 쉽게 풀어 줄 예정이며,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인력개발원(02-2124-4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 박용만 공제사업본부장은 “하반기에도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이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사회적 이슈분야 및 상담수요가 높은 분야를 발굴하여 전국설명회 및 현장상담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 행사 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5.20 -
중소기업중앙회, 국제중재 법률자문 지원 실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상사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의 국제중재 법률자문 지원을 8일(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법률자문은 △단심제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국제적 효력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중재제도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지원대상은 대한상사중재원에 국제중재 신청을 한 중소기업이며, 대리인 선임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ㅇ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중재신청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중기중앙회로 제출하면 된다. ㅇ 이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국제통상부(02-2124-3163)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 김태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부장은 “통상환경 변화속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국제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며, “국제중재 시 법률자문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중앙회는 지난해 8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상사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 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중재신청금액에 따라 최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붙 임 : 상사중재 관련 지원사업 개요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