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는 「서울시 남녀고용평등과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다 음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ㅇ 지원내용 : 양육친화 및 일·생활 균형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① 양육친화 및 일·생활 균형 실적에 따른 포인트 부여 ② 포인트에 따른 등급 부여 및 등급별 인센티브 제공 ㅇ 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ㅇ 접수기간 : 연중 상시 접수 ㅇ 신청방법 : 온라인을 통한 신청 및 접수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누리집(https://pointseoul.or.kr/)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이메일 신청(pointseoul@seoulwomen.or.kr) 가능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ㅇ 지원절차 및 제출서류: 공고문 확인(인센티브) 연번지원내용1‧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자에게 지원금 지급 (월 20만원, 최대 6개월)2‧ 육아휴직 동료응원수당 -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려고 노력했음에도(14일 이상 공고) 채용이 어려운 경우 육아휴직자 대직자에게 수당 지원(육아휴직자 1인당 월 10만원, 최대 1년)3‧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 - 출산휴가자에게 출산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출산휴가 급여 지원(최대 90만원)4‧ 서울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차액 지원 자격 부여 - 2.5% 이자차액 보전, 업체당 5억 원 이내5‧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금액 한도 우대 자격 부여 - 신용보증 한도 산출금액의 130%까지 확대 지원6‧ 서울시 계약 시, 선금 100% 지급 자격 부여7‧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점 부여(최대 2점) - 진입형(0.5점) / 성장형(1점) / 선도형(2점)8‧ 서울시 지방보조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최대 3점) - 진입형(1점) / 성장형(2점) / 선도형(3점)9‧ 하이서울인증기업 선정 가점10‧ 서울형 강소기업 신청자격 부여11‧ 중소기업 유연근무 인프라 구축 사업 가점12‧ 우수기업 홍보지원13‧ 서울시장 표창 자격 부여14‧ 서울시세 세무조사 유예 자격 부여(유의사항)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고, 요청 기간 내 보완 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합니다.ㅇ 현장컨설팅 일정은 신청기업과 협의를 거쳐 세부 일정을 정하며, 신청정보 기재 착오, 연락 두절, 신청기업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ㅇ 그 밖의 사업 관련 안내 사항은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홈페이지(https://www.pointseoul.or.kr)에 게시되오니 사업 참여 중 주기적인 확인을 안내드립니다. ㅇ 등급 부여 후 신청서 등 제반 증빙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추후 확인되면 등급 부여 후에도 부여 취소, 인센티브 지원 취소·중단 및 지원금 환수 등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문의처)ㅇ 신청/접수/포인트 산정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저출생대응사업실 중소기업 워라밸사업팀- 02-810-5216. 5277. 5214ㅇ 사업내용, 인센티브 등 : 서울특별시 저출생담당관- 02-2133-5034
필리핀 상공회의소(PCCI) 산하 한국-필리핀 경제위원회(PHILKOREC)가 한국기업과의 B2B 미팅, 산업시찰 등을 목적으로 `23년 8월 15일(화)~20일(일)까지 한국을 방문합니다.이에 필리핀 무역투자진흥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무역/사업 상담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방한하는 필리핀 경제 사절단은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기업과의 비즈니스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 음 -ㅇ 일정 : `23년 8월 16일(수) 오후 2시 ~ 5시ㅇ 장소: 주한필리핀대사관 2층 회의실ㅇ 관심분야 : 출판, 인력서비스, 지도 및 교육서비스, 건설/부동산, 식품 및 다과, 유통, 화장품 및 미용 제품/피부관리, 소매, 서비스 계약(식품/레스토랑, 수입, JV, 임가공), 뷰티, 건강 식품, 제약 및 화장품 산업, 방위 및 보안, 관광 및 호텔 산업, IT, 수출입, 커뮤니케이션/홍보 , 로펌(세무 및 투자)ㅇ 문의처 : 주한필리핀대사관 (82-2-798-2502~3 / korea@dti.gov.ph)사절단 명단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필리핀 기업가의 미팅을 희망하시는 중소기업 관계자께서는 문의처의 이메일 또는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필리핀 사업에 관심이 계신 분들도 연락을 주시면 현지기업과의 미팅 가능 여부를 상담드립니다.필리핀과의 비즈니스 협력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감사합니다.(주한필리핀대사관)
컨설팅지원단 협동조합 관련 풍부한 지식‧경험을 갖춘 컨설턴트를 활용하여 조합의 안정적 운영과 협동조합 공동사업 개발을 위한 컨설팅 지원. 조합포털 바로가기 목적 협동조합의 안정적 운영과 공동사업활성화 도모 이용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예비조합 사업혜택 조합 운영지원 (연 7일 이내) * 회계(세무), 정관·규약·규정 정비, 총회개최 지도 등 공동사업 개발지원 공동사업 신규개발 및 운영 지도(최대 연 20일 이내) 협동조합 설립지원 조합 설립을 위한 법규 및 절차 지도(연 5일 이내) * 설립지원 필요 예비조합은 유선문의 후 신청 이용방법 신청시기 연중 수시(단, 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 소요비용 무료지원 * 온라인신청방법 : http://johap.kbiz.or.kr 온라인신청 로그인 업무시스템 조합지원 컨설팅 신청·접수 절차안내 신청접수 조합 지원결정 중앙회 컨설턴트 배정 중앙회 조합방문 컨설팅 실시 컨설턴트 결과보고 컨설턴트 컨설턴트 평가 조합 담당부서협업사업실 전화02 -2124 -3222
노란우산 소기업 · 소상공인이 행복한 대한민국 대한민국 사장님의 희망자산 노란우산이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소기업 소상공인분을께 따뜻한 우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노란우산 새창열기 개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목적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 대비 및 사업재기 도모 지원 가입자격 등 가입대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 공제부금 5만원 ~ 100만원(1만원 단위), 월납 또는 분기납 * 수시 증액·감액 가능(단, 감액은 부금3개월 분 납입 후) 납부기간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까지(별도 만기 없음) 공제금 지급 지급대상 폐업·법인해산·공동사업자 탈퇴, 사망, 법인대표자 퇴임(질병·부상), 노령(만60세 이상, 10년 이상 납입) 지급이율 (폐업ㆍ사망) 기준이율+0.3% 공제계약 임의해지 (1~3회) 납부금의 80%, (4~6회) 납부금의 90%, (7회~60회) 납부금 100% 공제계약 대출 대출자격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는 자 대출한도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 * 원천징수예상세액 공제 대출기간 1년 * 연장가능 대출이자 3.9% 이용방법 구분, 내용,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내용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14개 지역본부, 4개 지부 서울(여의도, 상암), 인천, 부천, 수원, 의정부, 안산, 부산, 울산, 예천, 창원, 대구, 전주, 광주, 청주, 천안, 춘천, 제주 소재 소속 공제상담사 온라인(PC, 모바일) 노란우산 홈페이지 바로가기 금융기관 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기업, 농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수협, 새마을금고중앙회, 토스뱅크 유관기관 한국세무사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담당부서고객센터 전화1666 - 9988
□ 예정고지[개인사업자(일반)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인천지방국세청에서 관내 개인 일반 과세자 34.1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2.2만개 등 총 36.3만개 사업자에게 송부한 '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에 의해 4월 25일(금)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24년 7월 ~ 12월: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〇 다만, 예정고지 대상자의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예정고지 세액 50만원 미만은 이번에 고지하지 않으며, '25.1기 확정신고 시 신고·납부하여야 함 〇 예정고지 세액은 홈(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부터는 고령자 등을 위해 ARS 전화(☎1544-9944)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예정신고[일정 규모 이상 법인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8.7만개 법인사업자*는 '25.1.1.부터 3.31.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금)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전년 동기('24.1기 예정 8.2만개) 대비 0.5만개 증가 〇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세법개정 내용,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등을 제공하고, 특히 신종·취약업종 등을 영위하는 법인에게는 내·외부 과세자료 등을 빅데이터 기법으로 분석하여 업체별 특성을 반영한 도움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도움자료 제공현황: ('24.1기 예정) 26종 8,234개 → ('25.1기 예정) 27종 9,057개 사업자 〇 국세청이 제공하는 성실신고 핵심 포인트가 담긴 맞춤형 도움자료를 열람한 후 이를 반영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접근경로 〇 (납세자) 홈택스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신고도움서비스 〇 (세무대리인) 홈택스 세무대리․납세관리 세무대리 공통 조회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과세기간 입력․수임납세자 조회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바랍니다.홈택스 상담 : 국번없이 126번
부산광역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운영 활성화 및 공동사업개발 지원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개요 ◦ (지원대상) 부산광역시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中企협동조합(설립 예정 포함) ◦ (추진기간) 4월 ~ 예산소진 시 ◦ (지원내용) 컨설팅 실시 조합에 비용(25만원/1일) 지원(총 3일 이내) - (설립) 법령, 절차 및 자료작성 등 - (운영) 회계, 세무, 제규정, 총회 등 - (사업) 정책자금, 공공조달, 상표·마케팅 및 공동 기술개발 등 나. 신청서 제출 ◦ (E-메일) minhee1787@kbiz.or.kr 다. 문의처 : 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담당(☏051-861-9373)
소속부서 | 이름 | 직위 | 메일주소 | 회사전화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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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팀 | 김동근 | 팀장 | cfokim@kbiz.or.kr | 02-2124-4330 | 회계 세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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