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에서는 산업안전상생재단과 함께 2025 산업안전 상생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안심일터 대상 시상과 각종 세미나를 통해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상생의 길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전등록 바로가기(클릭)
1.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2. 노무법인 이산 산업안전보건센터 소속 안전보건전문가가 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다음과 같이 무료 컨설팅을 지원하오니 연락주시면 적극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다 음 -가. 대상업종 : 서울・강원 지역 소재 시설관리 및 사업서비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단, 기 안전보건공단 사업 지원사업장인 경우 신청 불가)나. 규모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다. 컨설팅 비용 : 무료라. 컨설팅 횟수 : 기타업 2회 - 이메일 : kms@isanhr.com / 문의전화 : 02-6734-3108 팩스번호 : 02-6341-3108
안녕하세요,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국어 안전표지 자료를 공유 드립니다. 근로자분들께서 자신의 언어로 안전수칙을 이해하여 산업현장에서 보다 안전하게 근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 11개 언어 : 한국어, 영어, 네팔어, 몽골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우즈벡어, 인니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 안전표지 내용 - (중대재해) ①추락, ②끼임, ③부딪힘, ④화재‧폭발, ⑤질식, - (안전수칙) ⑥낙하, ⑦협착, ⑧감전, ⑨중장비 접근금지, ⑩임의조작 금지 ※ 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주분들께서는 붙임의 안전표지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장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최근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의 화재 사고로 많은 외국인 사상자가 발생하여 유사한 사고 및 재해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이에, 외국인근로자의 재해, 재난 관련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안전보건자료(안전보건표지 스티커 6종, 안내 포스터 2종)을 붙임과 같이 배포합니다.출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30건*피규제자: 고령 화물.여객.택시운수종사자, 정비사업 건설사, 자동차 제작자, 화학물질 제조,수입.취급자, 공연주최자 및 운영자, 한류사업자 등 *의견제출: '25. 3. 7(금)까지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Spk1xz 또는 QR코드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4건*피규제자: 폭염노출사업장,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담배 제조 수입판매업자, 비상장법인, 소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자, 수산물 수입유통업체, 유해성미확인물질 제조 수입업자*의견제출: '25. 2. 21(금)까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25일까지*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pIeovk 또는 QR코드
경상남도에서는 도내 사업장안전보건관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2025년 경상남도 중대재해 예방학교」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시행합니다. 관심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 2025년 경상남도 중대재해 예방학교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나. 교육내용 : 위험성평가 개요,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례, 위험성평가 실습 등 다. 모집대상 : 도내 민간 중소 제조업·건설업 사업장(상시 근로자 수 5~50인) 라. 모집 및 교육기간 *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모집기간 :'25.10.13.(월) ~ 10.24.(금) - 교육기간 :'25.10.27.(월) ~ 10.28.(화) 마. 신청방법 : 팩스또는 전자메일제출 - 팩스(fax) : 0303-3130-8827/ 전자메일 : kth6858@naver.com 바. 문의처 : ☎ 055-297-8827(교육수행기관 : ㈜한국산업안전센터) 사. 교육생 선정 : 선착순 접수, 선정 사업장에 별도 안내
□ 신청절차 ㅇ 내국인 구인등록(워크넷 www.work.go.kr) 후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를 통해 신청서류 제출 ※ 고용허가서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모든 업종 7일)을 거쳐야 함.구 분워크넷 게재 기간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최소 7일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 교차로 등 오프라인 게재)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최소 3일 □ 신청서류 [서류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참조]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필수) -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계약서, 위임장(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 사업장 사진(2가지 사진 필수) * 사진 용량 : 하나당 2.5MB 이하 ① 사업장 전경사진, ② 근무 장소에서 근무자들이 일하는 모습 사진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표(기숙사 제공 시 필수 제출, 표 참고하여 추가 서류제출) 구 분추가 서류제출기숙사로 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을 제공할 경우임대차 계약서 제출기숙사로 가설건축물을 제공할 경우가설건축물 신고필증(용도 임시숙소) 제출기숙사로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을 제공할 경우건축물 대장(용도 기숙사) 제출 - 기숙사 사진(기숙사 제공 시 12가지 사진 필수 제출) * 사진 용량 : 하나당 2.5MB 이하① 기숙사 전경사진② 침실 내부 사진③ 침실 잠금장치 사진④ 화장실 내부 사진⑤ 세면 및 목욕시설 내부 사진⑥ 화장실, 세면 및 목욕시설 잠금장치 사진⑦ 냉방시설 사진⑧ 난방시설 사진⑨ 소화기 사진⑩ 화재감지기 사진⑪ 수납공간 사진⑫ 채광 및 환기시설 사진 □ 대상국가 ㅇ 제조·조선업 : 16개국(네팔,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필리핀, 스리랑카, 중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라오스, 몽골, 미얀마, 베트남, 태국) ㅇ 서비스업·호텔콘도업·음식점업 : 11개국(중국, 네팔,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태국, 미얀마, 베트남, 몽골) ㅇ 광업 : 4개국(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스스탄, 몽골) ㅇ 임업 : 6개국(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몽골, 베트남, 미얀마) □ 배정방법 : 점수제 ㅇ 가점 항목 : 기숙사 제공(농업),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장기근속자 비율, 인구감소지역, 사업주교육 사전 이수,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장 ㅇ 감점 항목 :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노동관계법 위반·출국만기보험료 체납, 기숙사 시설 기준미달 등의 사업장□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인원제조업·광업·조선업서비스업·호텔·콘도업임 업내국인 피보험자 수고용한도내국인 피보험자 수일반택배내국인 피보험자 수고용한도 1명∼10명 이하내국인 피보험자수 + 10명 5명 이하4명12명 1명~10명 이하15명 6명∼10명 이하6명18명 11명∼50명 이하30명(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함) 11명~50명 이하20명 11명∼15명 이하10명30명 51명∼100명 이하35명 16명∼20명 이하14명42명51명∼100명 이하25명101명∼150명 이하40명21명∼100명 이하20명60명151명∼200명 이하50명100명∼30명201명∼300명 이하60명101명∼25명75명301명∼ 80명 *서비스업 中 음식점업 : 내국인 피보험자수 5인 미만 → 1명, 5인 이상 → 2명.□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업종구 분일반고용허가제(E-9)제조업· 조선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단,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한 '뿌리기업확인서'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서비스업·음식업·호텔·콘도업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 한식 음식점업(5611), 외국식 음식점 (5612) ※ 한식업+외국식업 중 업력(業歷) 5년 이상 업체의 주방 보조원 및 홀서빙 직종 ※ 표준직업분류상 '주방 보조원'(95220), '음식서비스 종사원'(45311) 고용에 한함 -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중 호스텔업 ※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경상북도 소재 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건물 청소원'(94110) 고용에 한함 ◈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 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46319) - 택배업(49401) ※ 표준직업분류상 '상하차'(92111), '화물 분류원'(92120) -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광업 - 금속 광업 및 비금속 광업의 광물 채굴·운반·가공에 필요한 광업 단순종사원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06금속광업~07비금속광물광업) 중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광업법」 제3조제3·4호에 따른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 ↳ 광업등록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광업원부' 및 광업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매월 제출하는 '광물생산보고서'로 확인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광업 단순 종사원'(91002)임업 - 임업 사업자 중 「산림사업시행법인, 종묘생산법인」의 임업 단순 종사원 직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임업'(020) 중 임업 종묘 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 사업자등록증 상 관련 종목 또는 위탁계약서로 확인 -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임업 단순 종사원'(99102)
| 소속부서 | 이름 | 직위 | 메일주소 | 회사전화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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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정책실 | 이승창 | 대리 | leescno2@kbiz.or.kr | 02-2124-3272 | 산업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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