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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계획서 ’ 의 검색결과는 총 52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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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2-85호 입 찰 공 고(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3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다. 사 업 비 : 1년 기준 2,631,995,000원 (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 2022. 10. 5(수) ~ 10. 11(화)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2. 10. 12(수) 17:00 마감, 본회 총무회계부(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시스템통합(SI : System Integration) 사업자 또는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 세부품명 :운영위탁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1101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 세부품명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229901 마. 네트워크 장비 전산설비 품목 유지보수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14조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업체 바. 다음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ㅇ 본 사업은 연차별 평균금액 20억 이상 4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ㅇ『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의거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참여 제한 아. 사업수행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준수 사항 ㅇ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ㅇ 공동수급체는 5개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제출하여야 함 자.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부(☎ 02-2124-3052 / 대리 전성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정보시스템부(☎ 02-2124-4051 / 과장 최정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5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2-68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3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다. 사 업 비 : 1년 기준 2,631,995,000원 (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사업설명회 ㅇ 일시 : 2022. 8. 31(수) 16:00 ㅇ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여의도)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제안요청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참가 희망 업체는 참석자의 참가신청서(양식 1호), 보안서약서(양식 2호)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양식 3호)를 사업설명회 개최일(입찰공고문 참조) 1일전 16시까지 참석자 전원의(대표자 직인)' 작성・날인(서명) 후 담당자 e-mail(jkchoi@kbiz.or.kr)으로 제출 - 설명회 입장 시 신분증, 명함, 재직증명서 등 참석자와 소속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사업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유지보수대상 장비리스트 제공 불가 바.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 2022. 8. 23(화) ~ 10. 3(월)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2. 10. 4(화) 17:00 마감, 본회 총무회계부(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시스템통합(SI : System Integration) 사업자 또는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 세부품명 :운영위탁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1101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 세부품명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229901 마. 네트워크 장비 전산설비 품목 유지보수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14조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업체 바. 다음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ㅇ 본 사업은 연차별 평균금액 20억 이상 4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ㅇ『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의거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참여 제한 아. 사업수행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준수 사항 ㅇ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ㅇ 공동수급체는 5개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제출하여야 함 자.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부(☎ 02-2124-3052 / 대리 전성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정보시스템부(☎ 02-2124-4051 / 과장 최정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3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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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 다음과 같이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사업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협약변경 공통 유의사항 *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 삼성 사업변경신청서는 변경된 양식으로 제출(2025 스마트공장 사업변경신청서), 기존 양식은 사용 안됨. ① 사전 승인 - 협약(사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 신청 기한 - 변경사유 발생 시 즉시 신청, 중간점검 전까지 신청 필요 (단, 중간점검 이후 발생 건에 대해선 사업변경심의위원회 승인 필요) ③다수의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함 예) H/W변경과 이에 따른 KPI변경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 ④ KPI, 1000만원 이상 H/W 및 S/W 변경 - 사업변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임의변경 불가) ⑤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설명은 임의 변경 불가 ⑥ 협약기간은 3개월까지 연장 가능(단, H/W 도입에 따른 조달기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협약변경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대 6개월 까지 연장 가능) ⑦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 -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은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는 “도입기업의 구축 대상 공장(주소지) 이전”에 한하여 승인 가능 2. 협약변경 신청 방법 ① 제출 방법 -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②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 도입기업 ID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협약/사업비' →'협약변경' → 변경항목 선택 → 변경 사유 작성 및 관련 서류 업로드 후 사업변경 신청 3. 관련근거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제24조 제2항 ㅇ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제9조 ㅇ 지자체 연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제9조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 제7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제24조(협약의 변경) 제2항②수행기업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진기관, 운영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협약서제9조(협약의 변경)운영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지자체 연계형(지역)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제9조(협약의 변경)협업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식품업(고도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제7조(협약의 변경)추진기관, 운영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

  • 2024년 대·중소 상생형(포스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참여 기업들은완료점검 시 지정된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출물 양식파일 참고하시어 필수제출 서류 확인 후, 완료보고서 등록 시 시스템에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단계산출물명필수 여부세부 내용양식번호분석현행업무분석서필수도입기업의 업무 현황을 조사하여 업무 소개, 전체 업무 흐름, 본 사업과 관련된 세부적인 업무 절차 흐름도 등을 작성유형별01요구사항정의서필수착수계의 사업범위를 기준으로 인터뷰 및 회의 결과 등을 반영한 요구사항 세부요건, 제약사항 등을 명확히 정의(기능/비기능 분리)유형별02기능대비표선택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들을 기준으로 본 사업에서 추가, 변경, 삭제와 관련된 기능 및 세부적인 내용을 작성유형별03설계개선업무설계서필수요구사항이 반영된 도입기업의 개선된 전체 업무 흐름 및 세부적인 업무 절차 흐름도 등을 작성* 단 패키지 도입이 포함될 경우 커스터마이징 대상만 정의함유형별04아키텍처설계서필수도입기업 정보화 현황과 본 사업과 관련된 시스템 구성, 장비 도입 및 설치 계획 등을세부적으로 작성유형별05화면설계서필수화면표준, 메뉴구조와 각 화면(보고서)별 구성 항목에 대한 세부 내용을 작성* 단 패키지 도입이 포함될 경우 커스터마이징 대상만 정의함유형별06프로그램설계서필수전처 프로그램 목록 및 기능(모듈)단위로 소스코드를 구현하기 위한 세부 구성 내용을작성(인터페이스 설계 포함)* 단 패키지 도입이 포함될 경우 커스터마이징 대상만 정의함유형별07데이터베이스설계서필수테이블 목록 및 각 테이블에 대한 세부 구성 내용을 작성* 단 패키지 도입이 포함될 경우 커스터마이징 대상만 정의함유형별08구현단위테스트결과서필수기능 단위로 테스트 시나리오 및 데이터 제시와 테스트 수행 결과, 결함관리 내역 등을 작성 유형별09시험및 전환통합테스트결과서필수업무 프로세스 단위로 테스트 시나리오 및 데이터 제시와 테스트 수행 결과, 결함관리 내역 등을 작성유형별10시스템전환결과서필수초기데이터, 장비, 프로그램 등 시스템 전환(설치) 대상 정의와 전환 결과에 대한 검증 결과를 작성* H/W, S/W, N/W구축이 포함된 경우 설치된 세부 규격, 라이센스와 관련된 증적 자료 포함) 유형별11매뉴얼필수사용자, 관리자(운영자)별로 업무에 참조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유형별12사용자테스트결과서필수도입기업 담당자가 실시한 테스트 결과 및 결함내역, 개선(보완) 요청사항 등을 작성유형별13운영지원운영지원계획서선택운영 지원, 헬프 데스크 운영, 운영 현황 분석 및 관리 지원, 추가 교육 실시, 시범운영 방안 등을 작성유형별14운영현황보고서필수일일(주간) 단위로 사용자 수, 평균 사용 시간, 장애(오류)관리 내역 등 운영 현황 및 지원 내용을 작성유형별15프로젝트관리일정계획서(WBS)필수일정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과 실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술 * 별도 제출하지 않으며, 완료보고서로 갈음유형별16주간보고서선택주간단위로 업무 수행 계획 및 실적과 이슈사항등을 기록하여 도입기업에 보고유형별17월간보고서필수월간단위로 업무 수행 계획 및 실적과이슈사항 등을 기록하여 도입기업에 보고유형별18회의록필수도입기업과 업무 협의 내용/결과 등을 작성유형별19변경관리내역서선택사업범위, 일정, 인력뿐만 아니라 요구사항, 장비 규격 등 변경 사항이 발생될 경우 변경 사유 및 승인 여부, 관련 공문 등을 기록유형별20성과측정결과서필수정량적, 정성적 성과측정 계획 및 측정 결과(증빙자료 포함)를 작성* 별도 제출하지 않으며, 완료보고서로 갈음유형별21요구사항추적표필수요구사항출처(착수계)에서부터 요구사항ID(요구사항정의서), 화면ID(화면설계서), 프로그램ID(프로그램설계서), 단위시험ID(단위테스트결과서), 통합시험시나리오ID(통합테스트결과서)까지 누락 없이 연결되도록 작성유형별22

지역본부 6 전체보기

  •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사업수행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청기간2025.05.21 ~ 2025.06.17 사업개요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탄소 규제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에너지 효율 향상 및 탄소저감 설비 도입을 지원하는「2025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공급망 트랙)」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EU CBAM, 공급망 실사 지침 등 국제 탄소 규제로 인한 피해(예상) 기업☞ 탄소중립 전략수립 및 최적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출(실시ㆍ설계지원) → 설비 도입을 패키지로 지원- (실시설계지원) 감축실적보고서·완료보고서·변경사업계획서 작성지원 등 실시설계지원 수행사를 통해 10백만원 내 수행- (설비도입지원) 업체별 국고보조금 평균 1억원 지원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ESGㆍ탄소중립 통합플랫폼)문의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지원처 055-751-9849

  •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포스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년도 대중소상생형 구축지원 사업의 도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생형(고도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ㅇ 개 요 :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제어 가능한 '고도화' 수준 지원 ㅇ 지원규모 : 최대 2.4억원(동일수준 6천만원), 총 19개사 * 총사업비 4억원 기준, 최대 2.4억원까지 지원가능하며, 4억원 초과하는 사업비는 도입기업 부담하여 추진 가능 ㅇ 지원비율 : 포스코(3) : 정부(3) : 기업(4) ㅇ 지원조건 : 구축목표 '중간1' 이상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제외 사업신청 절차 및 방법사업공고,사업신청서 접수 현장실사(사전진단) 사업계획서 접수 기업선정 사업착수 사업완료중기중앙회홈페이지,이메일 접수(4.21~5.23) 포스코 사업관리시스템등록 현장평가,최종선정, 원가계산,최종 협약 중간점검 완료평가위, 지원금 지급 ㅇ 사업신청서 제출 방법 : smartposco@kbiz.or.kr 메일 접수 ㅇ 평가 방법 : 1차 서류 심사* → 2차 현장실사 → 3차 최종 심사 * 유선 인터뷰 실시 예정이며, 서류심사 통과 시 현장실사 방문일정 등 추후 별도 안내 ㅇ 우대 대상 - 포스코 또는 포스코 그룹사 거래 기업(2차, 3차 등 간접 거래 기업 포함) - 포항 또는 광양 소재 기업 - 주조주물 등 뿌리기업 - ESG 분야 관련 사업 지원기업 : 에너지 효율 제고, 친환경, 안전 등 - 포스코 QSS 혁신, 일터혁신 컨설팅 등 혁신활동 참여 또는 예정기업 * 일터혁신 컨설팅은 2025년 신청기업에 한하며, 수행기관이 노사발전재단이어야 함 ※ 신청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 02-2124-4319, 4371~2, 4311 / smartposco@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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