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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 ’ 의 검색결과는 총 602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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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2026년 수출 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수출 중소기업에서는 아래 프로그램에 기간 내 신청하시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중소벤처기업부]①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1차 모집」 - 주요내용 : 중소기업이 필요할 때에 다양한 수출 서비스(마케팅, 디자인, 인증, 전시회 참가, 지재권 획득 등)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 - 모집규모(1차) : 2,000개사 내외 - 신청기간 : 2025. 12. 17(수) ~ 2026. 1. 9(금) 17시까지 - 사용기간 : 2026. 2 .1. ~ 2026. 11. 30.(10개월) -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②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 주요내용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수출·금융·R D 등의 지원사업을 우대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에 자동 선정 등 우대 지원) - 모집규모 : 400개사 내외 - 신청기간 : 2025. 12. 17(수) ~ 2026. 1. 9(금) 17시까지 - 사업기간 : 선정일 ~ 2027. 12. 31. - 지원대상 : '25년도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인 수출 중소기업 - 신청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온라인 신청[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부 수출바우처 사업은 산업바우처, 긴급지원 바우처의 2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4차례에 걸쳐 모집 예정(잠정)①「산업바우처」 - 주요내용 :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영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14대 메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급된 수출바우처를 통해 소요비용 정산 - 모집대상 : 소재부품장비, 그린, 소비재, 서비스 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 - 신청기간 : 2025. 12. 22(월) ~ 2026. 1. 9(금) 18시까지 - 사업기간 : 2026. 2 .1. ~ 2027. 1. 31.(12개월) - 신청방법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②「긴급지원바우처」 - 주요내용 : 통상애로 긴급지원 서비스 제공, 통상애로 대응력 제고를 위한 서비스 확대 등 - 모집대상 : 무역장벽으로 인한 수출 애로가 있는 중소·중견기업 - 신청기간 : 2025. 12. 22(월) ~ 2026. 1. 9(금) 18시까지 - 사업기간 : 2026. 2 .1. ~ 2027. 1. 31.(12개월) - 신청방법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사업별 자세한 지원내용 및 선정·평가 기준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과 함께 진행하는 미 관세대응 프로그램 10가지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관세로 인한 단기경영지원,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피해 지원, 기업 부담 경감, 대체 시장 개척을 위해 지원되는 프로그램과 담당기관의 연락처가 함께 기재되어있으니,美 관세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활용 바랍니다.

지원사업 3 전체보기

  • 1. 최근 반도체 등 수출에 힘입어 전체 수출이 증가하고, 더불어 내수경기가 기지개를 펴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수출업체 비중은 2.5%(2015년도 기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본회에서는 올해의 주요사업으로 내수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업체는 다음의 안내를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신청대상 ◦ 중소기업으로서 수출액이 없거나 직전년도 수출액이 100만불 이하인 기업 ◦ 중소기업으로서 직전년도 수출액이 100만불 이하로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50% 미만인 기업 나. 신청기간 : 2017. 5. 31(수) * 추후 연장 가능 다. 참가업체의 주요 참여사업 ◦ 전문무역상사 및 수출시장개척전문기업(GMD)와의 수출상담회 ◦ 본회 해외유력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라. 신청방법 : 본회 홈페이지(www.kbiz.o.k) 상단의 롤링 메뉴 『중소기업 수출기업화사업 참가신청』 또는 붙임의 『수출기업화사업참가신청 안내 이메일』을 클릭하여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후 메일로 송부 마. 신청처 : 중소기업중앙회 글로벌지원부(E-mail : global@kbiz.o.k, 팩스 : 02-3775-1981) 바.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글로벌지원부 (02-2124-3180~1) 붙임 : 1. 수출기업화사업 참가신청 안내 이메일. 1부. 2. 수출기업화 참가신청안내 리플렛. 1부. 끝.

  • 무역구제 개요 외국 기업의 덤핑,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관련법령: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2장 내지 제4장 및 제25조의2 목적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중소기업의 적극적 대응 유도를 위한 자금 지원을 통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지원대상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를 신청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업체당 지원한도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최대 5,000만원 한도 내) 신청기한 대리인 선임비용지원의 경우에는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 또는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 통지 후 3개월 이내 진행절차 신청접수 무역구제지원심의회 (중소기업중앙회) 접수 후 1개월 이내 지원여부 결정 및 자금지원 (중소기업중앙회) 제출서류 무역피해구제 지원자금 신청서 다운로드 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1부 무역위원회 조사개시 결정의결서 사본 1부 계좌통장사본 1부 대리인 수임비용지출 증명서류(예 : 무통장입금증, 입금표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중소기업확인서 1부 최종 판정에 관한 의결서 사본 1부 제출방법 및 문의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이메일 주소 bsm@kbiz.or.kr 등기주소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국제통상실 무역구제 담당자 앞 문의 02-2124-3294(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

    무역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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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 58 전체보기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에서는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ㅇ 행사명 : 2026 대구 소상공인 지원제도 설명회ㅇ 일 시 : 2. 4(수) 14시~17시ㅇ 장 소 : 대구무역회관 4층 대회의실 (동구 동대구로 489)ㅇ 내 용 : 기관별 주요 지원사업 소개 - [참여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중앙회ㅇ 신청방법 : 아래 중 한가지 방법으로 접수 (~1.30까지 / 50명 선착순 접수 마감) 1) 하단 포스터 QR 코드 접속 - 온라인 신청 2) https://forms.gle/7LxzPjQaYn9vqJv49 3) 첨부파일 '참석신청서' 회신 : ch5608@kbiz.or.kr 또는 팩스 053-524-2504ㅇ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053-524-2501 (내선 2063#, 2064#)

  •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은 해외와의 거래 또는 해외 진출 과정에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 무료 온라인 법률상담★을 집중 실시합니다.1.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소개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은 해외 기업과의 거래·투자·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설립한 법률지원 플랫폼입니다. 대형 로펌 변호사, 해외법률자문사, 법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단이 참여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상담 가능 분야-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거나 계획 중인 기업- 해외 기업과 수출·수입 등 무역거래를 수행하는 기업- 해외 제조사, 공급사, 플랫폼 등과 계약 체결 또는 협력 관계가 필요한 기업- 해외 기업과 분쟁이 발생했거나 잠재적 분쟁 가능성이 있는 기업- 해외 규제·통관·인허가 등 해외 제도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기업- 해외 기업과의 지식재산권(IP) 침해 및 분쟁 대응 관련 자문이 필요한 기업- 이외 해외 기업과 소통·협의할 일이 있는 기업 전반※ 지원 대상인 중소·중견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법」 제2조 기준이 적용 3. 신청 방법아래 첨부드리는 구글폼(링크, QR코드)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시면, 법무부에서 기업 규모 및 상담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상담 가능 기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청서에 표시해 주신 상담 가능 시간은 변호사 배정 및 일정 조율 시 고려됩니다. 상담 대상으로 선정되신 경우 법무부 담당 직원이 별도로 연락드립니다. 4. 자문은 전액 무료로 제공(구글폼 링크)https://docs.google.com/forms/d/1dG6LgWCPkwnM9RXTcZ-VD87DASSrelshcEa7FUp-qT4/viewform?edit_requested=true(구글폼 QR 코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fermat12th@korea.kr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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