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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학교에서 2025학년도 하계 계절학기(단기) 표준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실습기관(기업) 모집 및 참여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심있으신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표준현장실습학기제란?표준현장실습학기제는 대학생이 재학 중 대학과 연계된 기업에서 본인의 전공 관련 직무로 현장실습(인턴십)을 수행하고, 학교에서 배운 전공 지식을 실제 산업 현장에서 적용하고 역량을 강화하며 학점을 취득하는 산학연계프로그램 가. 기대효과 1) 기업: 맞춤형 우수 인재 발굴, 인력 양성과 채용 비용 절감, 대학과의 산학협력 2) 학생: 직무 경험 습득, 실무능력 및 취업경쟁력 향상 3) 학교: 실무인재 양성, 산학 상호 협력체계 구축 ※ 참고 링크 -. 홍익대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안내 리플렛: https://ibook.hongik.ac.kr/Viewer/coop -. 홍익대 개설 전공 현황: https://www.hongik.ac.kr/kr/education/intro-university.do 나. 운영 일정 1) 실습기관 정보 등록 및 기관별 운영계획서 업로드 : ~2025.5.23(금)까지 2) 학생지원서 접수 : ~2025.5.28(수)까지 3) 서류 및 면접 심사 최종 합격자 선발 (실습기관 측에서 진행) : ~2025.6.5(목)까지 4) 2025학년도 하계 계절학기(단기) 현장실습 기간 : 2025.6.23(월)~8.31(일) ※ 실습기관별 운영계획서 등록 및 승인순으로 학생모집이 시작되니, 가급적 기한내 빠른 일정으로 등록하는 것을 권장 함 다. 실습기관 참여신청 절차 1) 홍익대학교 현장실습온라인시스템(https://coop.hongik.ac.kr)에 실습기관 등록(기업회원 가입) 후, 센터의 사전 점검 및 승인 ※ 기등록 실습기관은 바로 운영계획서 업로드 가능 2)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등록 및 센터 승인 이후 학생 지원서 접수 3) 시스템을 통해 지원한 학생 서류 심사 및 면접을 통해 학생 선발 4) 실습진행 라. 특이사항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개요 및 운영계획서 작성 관련 세부내용은 [붙임1] 참고 2) 기업회원 가입 및 온라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은 [붙임2] 참고 3) 2025년도 최저시급(10,030원)을 적용하며, 최저임금의 최소 75% 이상을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실습지원비로 지급해야 함 (실습기관별 교육 시간 비율에 따라 상이) 4) 제3자(실습기관/학생/학교) 협약을 체결하여 현장실습을 진행하므로, 근로계약 체결은 필수가 아님. 만약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교육시간 비율과 무관하게 최저임금 100% 이상을 실습지원비로 지급해야 하며, 직무 내용 및 범위도 현장실습 운영계획서와 동일해야 함. 5) 2025학년도 1학기(장기)~2025학년도 하계(단기)까지 연계하여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경우,2025학년도 하계 과정에도 운영계획서를 추가로 등록하여 실습생을 선발하여야 함. 6) 2025학년도 하계(단기)~2025학년도 2학기(장기)까지 연계하여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경우,2025학년도 2학기 운영계획서를 등록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이후 2025학년도 2학기 과정에도 운영계획서를 등록(25년 6월중 예정)하여 선발하여야 함. ※ 기타 세부 내용은 별첨 매뉴얼 참고 및 아래 연락처로 문의 마. 문의 연락처 (홍익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 서울캠퍼스: 02-320-3140 - 세종캠퍼스: 044-860-2634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5.04.15 -
고용노동부에서는 2025년 고용보험 30주년을 맞이하여, 고용보험과 함께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과 근로자 포상을 추진합니다.근로자의 고용촉진과 안정에 기여하거나, 제도 발전과 운영에 공적이 있는 취업지원기관 등을 포상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오니,자세한 내용은 아래 및 첨부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포상대상(1) 고용보험제도 발전 유공자ㅇ ①민간기업(사업주, 근로자), ②취업지원기관(민간위탁 포함) 종사자(사업주, 근로자) ③학계 전문가(교수, 연구자 등), ④공공기관(근로자), ⑤기타(2) 고용보험 관리․운영 인프라 발전에 기여한 우수기관ㅇ ①민간기업, ②취업지원기관(민간위탁 포함), ③보험사무대행기관, ④ 대학·연구기관, ⑤공공기관 및 자치단체, ⑥기타2. 포상규모 - 총 45명(20주년, 총 62명), 훈·포장(3), 대통령․총리표창(12), 장관표창(30)분 야규모개 인 34(47) 단 체 11(15) 훈장포장대통령표창총리표창장관표창대통령표창총리표창장관표창합 계45(62)1(1)2(1)3(2)5(4)23(39)2(2)2(2)7(11)민간기업23(31)-1(0)2(1)2(2)12(20)1(1)1(1)4(6)고용보험 관리․운영 우수기관*22(31)1(1)1(1)1(1)3(2)11(19)1(1)1(1)3(5) ※ 포상은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관심있으신 기업에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