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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는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여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모델을 제시하고 존경받는 기업문화 확산을 추진하고자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제10회 명문장수기업 후보기업에 대한 공개 검증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후보기업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기간 : 2025. 8. 25(월) ~ 2025. 9. 3(수) ㅇ 대상 : 제10회 명문장수기업 후보기업 명단 (첨부파일 참조) ㅇ 의견제출 : 후보기업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의견 이메일(hema777@kbiz.or.kr)로 제출 ㅇ 유의사항 - 후보기업의 '명문장수기업' 취지에 반하는 사실 제출 (허위·비방 방지 위해 작성자의 실명, 연락처 및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기재) * 붙임 서식 참고 - 수렴한 의견에 대해 별도의 회신은 하지 않음 ㅇ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실(02-2124-3148)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5-50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2026 노란우산 홍보모델 선발대회」운영 대행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2025. 9. 30.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200,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5. 8. 5.(화)~2025. 8. 12.(화) ㅇ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5. 8. 13.(수) 11:00,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 불허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대리 서영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공제마케팅실(☎ 02-2124-3138 / 과장 구혜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5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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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비용의 일부(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목 적 중소·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지원대상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사업내용 본회-삼성 모델 특장점삼성의 170여명 전담조직을 활용한 기업별 전담멘토를 배정하고 제조현장혁신활동 지원, 개방 특허 공유, 인력 양성 등 맞춤형 스마트공장 구축과 차별화 프로그램 운영 [25년도 지원규모] 예산213억원 지원업체수 200여개사 내외(고도화 70개사, 동일수준 고도화 10개사, 지자체연계 105개사, 식품고도화 15개사) [25년도 유형별 지원내용] : 기업부담금 40%*세부내용은 공지사항에서 공고문 확인 필요 본회-포스코 모델 특장점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연계 스마트화 역량강화(QSS) 사전 지원, 스마트공장 전문기관 운용 [포스코인재창조원] [25년도 지원규모] 예산30억원 지원업체수19개사 내외(고도화 19개사) [25년도 유형별 지원내용] : 기업부담금 40%*세부내용은 공지사항에서 공고문 확인 필요 이용(신청)방법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지원사업 스마트공장 공지사항]에서 개별 사업 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스마트산업실 전화02 – 2124 – 4371~4373, 4319, 4311, 4313

    개요

지역본부 17 전체보기

  • 소관부처·지자체대구광역시사업수행기관대구기계부품연구원신청기간2025.04.28 ~ 2025.05.02 사업개요정밀기계가공현장 로봇ㆍ장비를 연계한 표준모델 보급, 가공공정 디지털화, 정밀가공품 지그/클램핑 모듈 등 시작품 제작지원을 통한 정밀기계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서 추진하는 「디지털융합 제조공정혁신 정밀기계가공산업 육성사업」 의 가공현장 로봇-장비 연계 표준모델 및 가공공정 디지털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조ㆍ가공공정 자동화 및 스마트화를 위해 시작품 또는 시제품 제작이 필요한 대구광역시 정밀기계가공산업 관련 분야 중소ㆍ중견기업☞ 현장가공공정 디지털화 H/W 시작품 제작 지원- 정밀가공 모니터링 센서 디바이스 및 모듈 장착 지원- 절삭가공 시뮬레이션을 통한 생산성 최적화 지원- 정밀가공품 정밀 비전 검사장치 제작 지원- 정밀가공공정 소규모 자동화 시스템 구축 지원- 가공공정 예측판단 진단시스템 모듈 제작 지원사업신청 방법이메일 접수 후 원본 서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이메일 : dmi608@dmi.re.kr- 접수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 52길 24-49, 정밀가공 종합기술지원센터 2층 첨단공구ㆍ가공산업육성팀문의처대구기계부품연구원 첨단공구ㆍ가공산업육성팀 [서류 작성 및 사업비 구성 등 컨설팅 문의] 053-286-6808 / [지원사업 공고 관련 문의] 053-286-6809

  • 본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업 촉진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사업」의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사전 안내드리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ㅇ 신청방법 : 협동조합 포탈 (https://sc.kbiz.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ㅇ 지원사업순번구분지원사업개별사업공고지원사항1사업개발지원공동사업SOS지원단연중상시(초기) 신규 공동사업 아이디어 발굴(컨설턴트 배정 및 지원, 조합당 연간 최대 20일)2전문 컨설팅 지원3월(성장) 공동사업 사업화 추진 지원(컨소시엄당 최대 15백만원 지원, 조합자부담 10%)3혁신형 공동사업 지원3월(도약) 협업모델 구축 및 사업고도화 지원(조합당 총 사업비의 80%, 최대 1억원 지원)4공동사업 전담주치의연중상시공동사업 맞춤형 진단·자문(신규 또는 기존 참여 공동사업 건 모두 가능)5인력지원전문인력 지원사업2월공동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신규채용, 조합당 1명, 월 200만원(70%))6자금지원공동구매 전용보증연중상시원부자재 공동구매 자금 보증 지원7협동화 자금추천연중상시협동화 정책자금 지원 추천(중진공)(연3.15%/5년/운전자금 15억, 시설자금 100억 이내) *사업별 세부사항(지원규모, 지원내용, 공고시기 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향후 개별 공고를 반드시 참조 ※ 사전 준비사항[혁신형] 과제 유형별 사업계획서 작성[전문컨설팅] 협동조합 주관의 컨소시엄 구성 (중소기업협동조합(1) + 컨설팅업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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