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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도 ’ 의 검색결과는 총 87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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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중앙회 디지털전략실입니다.LG CNS에서 우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의 만족도 높아12월초 추가 교육(무료)이 마련되었으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한국메세나협회는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 확산 및 기업 문화소비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문화로 인사합시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본 회는 기업 문화소비 지원 캠페인 '2025 선물하는 문화, 함께하는 문화'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기업업무추진비(구 문화접대비)란 기업이 거래처 등에 연극, 뮤지컬, 오페라, 전시회 등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를 말합니다. 문화기업업무추진비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20%'까지 문화접대 지출액을 추가로 비용으로 인정해,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문화예술을 활용한 접대는 거래처에 좋은 인상을 주고 직원들의 워라밸에 기여해 직장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업활동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선물하는 문화, 함께하는 문화' 지원 캠페인은 기업의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지출에 일대일(1:1)로 매칭,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공연·전시 및 도서·음반 선물에 한하여 참여 가능한 사업입니다.

지원사업 2 전체보기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의 편익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사업주의 도입 선호도에 따라 입국을 진행하는 '사업주 맞춤형 도입서비스'를 실시하오니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사업주가 원하는 입국시기를(신속입국/동시입국) 선택하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24년 2회차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자부터 예시 (가정) 사업주가 '24년 2회차에 네팔 근로자 3명을(A, B, C) 고용신청▸A가 '24년 6월 3일에 가장 먼저 비자가 발급(B, C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타 근로자와 동시 입국 희망 시 사업주는 '동시 입국' 활성화 조치(B, C도 입국 대기) *A는 ①사업주가 신속 입국으로 변경 ②B, C의 준비 완료 ③비자 발급일로부터 30일 경과의 어느 하나가 충족되었을 경우 입국 진행▸B가 '24년 6월 17일에 비자가 발급(C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A, B 도입 희망 시 신속 입국으로 변경하면 A, B 동시 입국 가능 *만약 B, C가 동시에 비자가 발급되면 일괄 신속 입국으로 변경되고 A∼C 동시 입국 가능

  •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및 초변화 시대의 기업혁신 주제 강연에 대한 기사를 전달해드리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역본부 4 전체보기

  •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2025년 하반기부터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장 만족도 제고와 지역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신규 정책인 「강원 행복일터 조성 사업」을 붙임과 같이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가. 사업명 : 2025년 강원 행복일터 조성 사업나. 신청자격 : 2년(전입 시 1년)이상 정상 가동 중인 도내 중소기업 - 전체 산업분야 업종(단, 일부업종 제외) *공고 내 신청자격 및 제외업종 참고다. 사업내용 : 고용(근로)환ㄱㅇ 개선을 위한 복지, 사무, 작업환경 등 시설 개보수 지원 - 기업별 최대 2,000만원(총 사업비의 최대 80%) 지원 *총 사업비의 20%이상 기업자 부담라. 참여방법 : 기업소재지 시군의 공고에 따라 접수기한 내 신청서와 관련서류 제출마. 공고일정 : 7~9월 중 시군별 공고 * 상세일정 시군 문의(붙임 참조)

  • 우리지역본부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직원의 조합운영 역량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운영실무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계획·수지예산 및 결산 작성, 임원선거, ​개정 정관 및 제규정 등 법정 의무사항에 대한 내용을 교육할 예정이오니,중소기업협동조합 업무 담당자의 적극적인 참석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일 시 : 2023. 11. 28(화) 10:00~15:30 나. 장 소 : 대구지역본부 회의실 (달서구 달구벌대로 1487, 3층)다. 참석대상 : 협동조합 임직원 25명 내외라. 교육내용 :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작성, 결산 재무제표 작성, 임원선거, 조합원 관리, ​제규정 등 법정 의무사항 전반마. 참석신청 : 아래 신청 양식 11. 21(화)까지 회신 * 회신 ➡ (FAX)053-524-2504 / (이메일)ch5608@kbiz.or.kr 협동조합 역량강화 교육 참석신청서 조 합 명 성 명연락처(휴대폰) 바. 교육일정(안) 시 간주 요 내 용09:45∼10:0015'ㅇ 교육 참석자 등록, 교육일정 안내10:00∼12:00120'ㅇ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작성ㅇ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12:00∼13:0060'ㅇ 오 찬13:00∼15:00120'ㅇ 임원선거, 조합원관리, 정관례·규약 등 각종 법정사항 교육15:00∼15:3030'ㅇ 조합업무 관련 안내 등ㅇ Q A, 교육 만족도 조사, 종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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