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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도 ’ 의 검색결과는 총 84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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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메세나협회는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 확산 및 기업 문화소비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문화로 인사합시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본 회는 기업 문화소비 지원 캠페인 '2025 선물하는 문화, 함께하는 문화'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기업업무추진비(구 문화접대비)란 기업이 거래처 등에 연극, 뮤지컬, 오페라, 전시회 등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를 말합니다. 문화기업업무추진비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20%'까지 문화접대 지출액을 추가로 비용으로 인정해,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문화예술을 활용한 접대는 거래처에 좋은 인상을 주고 직원들의 워라밸에 기여해 직장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업활동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선물하는 문화, 함께하는 문화' 지원 캠페인은 기업의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지출에 일대일(1:1)로 매칭,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공연·전시 및 도서·음반 선물에 한하여 참여 가능한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4-37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노란우산 홍보모델 활용 홍보지원 사업 운영 대행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4. 11. 30.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500,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4. 4. 29.(월)~2024. 5. 6.(월) ㅇ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4. 5. 7.(화) 11:00 마감,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콘티제작, 모델관리, 심사평가, 만족도 조사 등 홍보지원 사업에 관한 과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 다.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 불허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대리 서영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공제마케팅실(☎ 02-2124-3138 / 과장 구혜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9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지원사업 2 전체보기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의 편익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사업주의 도입 선호도에 따라 입국을 진행하는 '사업주 맞춤형 도입서비스'를 실시하오니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사업주가 원하는 입국시기를(신속입국/동시입국) 선택하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24년 2회차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자부터 예시 (가정) 사업주가 '24년 2회차에 네팔 근로자 3명을(A, B, C) 고용신청▸A가 '24년 6월 3일에 가장 먼저 비자가 발급(B, C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타 근로자와 동시 입국 희망 시 사업주는 '동시 입국' 활성화 조치(B, C도 입국 대기) *A는 ①사업주가 신속 입국으로 변경 ②B, C의 준비 완료 ③비자 발급일로부터 30일 경과의 어느 하나가 충족되었을 경우 입국 진행▸B가 '24년 6월 17일에 비자가 발급(C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A, B 도입 희망 시 신속 입국으로 변경하면 A, B 동시 입국 가능 *만약 B, C가 동시에 비자가 발급되면 일괄 신속 입국으로 변경되고 A∼C 동시 입국 가능

  •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및 초변화 시대의 기업혁신 주제 강연에 대한 기사를 전달해드리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역본부 3 전체보기

  • 우리지역본부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직원의 조합운영 역량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운영실무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계획·수지예산 및 결산 작성, 임원선거, ​개정 정관 및 제규정 등 법정 의무사항에 대한 내용을 교육할 예정이오니,중소기업협동조합 업무 담당자의 적극적인 참석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일 시 : 2023. 11. 28(화) 10:00~15:30 나. 장 소 : 대구지역본부 회의실 (달서구 달구벌대로 1487, 3층)다. 참석대상 : 협동조합 임직원 25명 내외라. 교육내용 :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작성, 결산 재무제표 작성, 임원선거, 조합원 관리, ​제규정 등 법정 의무사항 전반마. 참석신청 : 아래 신청 양식 11. 21(화)까지 회신 * 회신 ➡ (FAX)053-524-2504 / (이메일)ch5608@kbiz.or.kr 협동조합 역량강화 교육 참석신청서 조 합 명 성 명연락처(휴대폰) 바. 교육일정(안) 시 간주 요 내 용09:45∼10:0015'ㅇ 교육 참석자 등록, 교육일정 안내10:00∼12:00120'ㅇ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작성ㅇ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12:00∼13:0060'ㅇ 오 찬13:00∼15:00120'ㅇ 임원선거, 조합원관리, 정관례·규약 등 각종 법정사항 교육15:00∼15:3030'ㅇ 조합업무 관련 안내 등ㅇ Q A, 교육 만족도 조사, 종료 끝

  • 제4차 산업혁명시대 맞이하여 독일, 일본, 중국 등 세계 각국은 정부 차원에서 제조업의 혁신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2015년부터 제조업 혁신 3.0전략의 핵심과제로 2020년까지 스마트공장 1만개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 본회에서도 중소제조업체가 스마트공장을 도입하고 제조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산업부 스마트공장추진단과 공동으로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라고도 불리는 스마트공장은 제품기획과 설계, 생산, 유통·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 생산시스템을 최적화해 공장의 효율을 극대화한 공장을 말합니다. 스마트 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체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면, 1억700만원을 투입해 스마트공장 전환 후 생산량이 64%나 급증하고 연간 6,000만원의 원가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2012년 212억원이던 매출은 지난해 330억원으로 뛰었습니다. 공정 효율화로 매출이 늘면서 새 분야에 대한 투자도 늘고 덩달아 신규채용도 늘렸다고할 정도로 정책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지원분야는 ERP나 MES 등 공장운영시스템관련 부분을 많이 하시고, 제조자동화나 공정시뮬레이션 부분등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50%,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예정입니다. 신청절차는 저희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에 참여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주시면 됩니다(지역무관)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신 업체에는 스마트공장추진단에서 별도 전화 연락을 드릴예정이며, 필요시 방문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후에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거쳐 확정되게 됩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내외 제조업 환경에서 위기극복은 제조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수입니다. 지금 스마트공장 구축 여부를 놓고 고민하는 기업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무조건 신청하여 추진하기를 권유 드립니다. 1 . 지원사업 개요 o 사 업 명: 2017년도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o 지원대상: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o 지원내용 - 생산공정 개선,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IT솔루션* 구축 - IT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구입 * 현장자동화 및 생산운영관리시스템(MES),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 에너지절감시스템(FEMS), 공급사슬관리시스템(SCM),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 등 o 지원금액: 총 소요비용의 50%, 최대 5천만원 지원 - 정부와 민간 각각 50%씩 부담 1:1 매칭 2. 신청서 제출방법 o 제출방법: 신청서(붙임 참조) 작성하여 팩스(02-761-6425), 이메일(kyj83@kbiz.o.k) 제출 *예산 관계로 가급적 2월 중순까지 신청 요망(지역무관) o 문 의 처: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02-2124-4386) 붙 임 :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안내문 및 참여신청서, 안내 리플릿, 사업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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