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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생산성 ’ 의 검색결과는 총 49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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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류산업진흥재단은 현대자동차그룹 현대글로비스의 출연으로 설립되어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국내 중소 물류기업 및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무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인재키움 프리미엄 훈련이란?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일부 중견기업) 재직자가 비용 부담 없이 고품질의 직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훈련비의 90% 이상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물류산업진흥재단 과정만의 특별한 혜택재단은 이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물류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IT 교육을 기획했으며 여기에 재단만의 추가 혜택을 얹어 실질적인 무료 교육을 완성했습니다.완벽한 비용 지원 (실질 부담금 0원)정부 지원(90%)에 재단 추가 지원(10%)을 더해 교육을 무사히 수료하시면 결제하신 교육비가 100% 환급됩니다.고품질 실무 특화 커리큘럼파워 쿼리, 생성형 AI 활용, 엑셀 VBA 자동화 등 현업에서 즉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필수 IT 스킬을 프리미엄급으로 제공합니다. 환급 프로세스 이해하기본 과정은 '선납 후 환급' 구조로 진행됩니다.교육비 선결제: 수강 신청 시 기업(사업주)이 안내된 교육비를 먼저 결제합니다.교육 참여 및 수료: 정해진 수료 기준을 충족하며 교육을 이수합니다.1차 환급 (정부): 교육 수료 후,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를 통해 훈련비의 90%가 사업주 계좌로 우선 환급됩니다.2차 환급 (재단): 성실하게 100% 출석하여 수료하신 분들께는 재단에서 나머지 10%를 추가로 지급하여 완벽한 전액 환급을 보장합니다. 운영 기간 및 상세 일정2026년 5월 ~ 11월 (매월 다양한 과정 개설) * 신청 기한 : 2026년 6월 2일(화)까지6월 16일 ~ 17일 (엑셀 메크로와 VBA를 활용한 업무 자동화) 안내 및 교육 신청 페이지 IT교육 신청 페이지https://www.klip.or.kr/kha/edu_write.php?idx=950 startPage=0 part_idx=1 s_i= s_o= search_kind= top_navi=1 sub_navi=2 part_idx=1

  •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일·생활균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제도*를 실시 중입니다. * 지원제도 - 유연근무 장려금 : 근로자의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른 장려금 지원(재택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등) -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 유연근무 등 근태관리 시스템 도입 비용 지원 -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 : 기업 맞춤형 유연근무 도입 및 인사노무 관리체계 구축 지원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지원이에 근로자 일생활균형 제도 도입에 관심이 있는 사업장은 첨부된 리플렛을 참고하여 지원사업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 1 전체보기

  •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 참여안내 중소기업인 여러분, 중소기업중앙회는 범경제계와 함께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을 추진 중입니다. 경제활성화 법안은 산업경쟁력 업그레이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이 됩니다. 경제활성화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하기 http://www.kbiz.o.k/use/epot/sig I se.do * 중소기업중앙회 온라인서명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아울러 주변에도 함께 동참하실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서울 여의도, DMC)와 전국 지역본부를 방문하셔도 서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경제활성화 법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기업활력제고법 기업경쟁력 업그레이드 ‣ 기업이 과잉공급 등으로 사업재편과 인수합병시 상법, 공정거래법 등 규제와 세금문제를 한번에 해소해 제조업 체질개선과 내수산업 경쟁력 강화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기 통과(1월 25일) 서비스산업발전법 최대 69만개 일자리 창출 ‣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부가 정책수립과 추진체계 정비,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에서 점검 등으로 69만개 일자리 창출 노동개혁법 청년일자리 창출 ‣ 근로시간 단축, 55세 이상 고령자와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허용업무 확대, 통상적 출퇴근 재해 산재보상, 실업급여 인상 등 사회안전망 확충 첨부 : 서명호소문 및 서명부 1부.

지역본부 11 전체보기

  • ​□ 서울지역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조기안착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2020년 2월 12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중소기업 노동시간단축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ㅇ 이 협의체는 금년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에 계도기간이 1년 부여됨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서울지역 중소기업이 주52시간 근무제 준비를 신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와 서울중기청에서 주52시간 근무제 준비 취약기업을 발굴하고, 서울고용노동청은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과 연계하여 1:1 전문가 무료상담을 진행한다. - 또한, 각 기관은 주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월 합동 정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 양갑수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초기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이번 협의체가 중소기업들의 애로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우리 경제가 다시금 활력을 찾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김영신 서울중기청장은 “주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되면 장시간근무 관행이 개선되고, 일자리가 창출되어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협의체 각 기관의 협업을 통하여 주52시간제가 조기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ㅇ 시민석 서울고용노동청장은 “준비 부족 등으로 주52시간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3개 기관이 공동노력을 할 것이며, 또한, 이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기업의 일하는 관행‧문화를 개선하여 장시간근로 개선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 제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 *2020년 최저임금 결정 관련 사용자단체 입장문 요약본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통해 다음 3가지 사안에 대한 의견과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와 국민에게 제안해야 합니다. ① 업종별, 기업규모별, 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방안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을 때는 모든 업종, 규모, 지역에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해도 큰 문제가 없으나, 현재와 같이 우리 최저임금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는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로 시장 경쟁여건, 자본과 노동집약도, 영업이익과 부가가치 수준, 생활비 수준 등의 차이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구분적용 문제가 중대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②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결의 상이한 이중적 기준에 대한 해결방안 2007년 이후 일관되게 이어진 대법원 판결과 달리 작년 12월 고용노동부는 '법정유급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시간(분모)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잣대는 실제 근로 자체가 없는 가공의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행정적으로 합산하여 최저임금 시급을 산정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결 잣대는 이러한 가공의 시간을 제외하여 기업이 지급하는 시간당 임금 가치를 높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행령에 의한 행정기준보다는 대법원 판결 잣대가 보다 상위적이고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중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양 기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해결방안이 도출되어야 합니다. ③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적용 방안 외국인근로자는 언어소통 애로 등으로 노동생산성이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문제는 '차별'이 아니라 '차이'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구인난 등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첨부 :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사용자단체 입장 참고자료 1부. 끝. 2019. 7. 9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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