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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대금조정협의 ’ 의 검색결과는 총 39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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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한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되었습니다. ('24.3.29, 중소벤처기업부) ■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ㅇ 개 요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의4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 ㅇ 주요역할 : ▲ 원재료 가격 및 물가지수 정보제공 ▲ ​납품대금 연동 교육 및 상담 ▲우수사례 발굴 등 제도 확산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수행 ㅇ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 본회는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업종별 맞춤형 교육과 연동 약정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한 업계의 애로사항, 위탁기업의 탈법행위 사례 등을 본회로 알려주시면 정부(공정위·중기부)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연동제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연동 약정체결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조정협의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 ■ 납품대금 연동·조정협의 지원시스템 ㅇ 홈페이지 : kbiz.webcost.co.kr ㅇ 주요기능 : ① 납품대금 연동제·조정협의제도 안내(가이드라인, 영상 등) ② 연동제 적용요건, 공급원가 변동률 자가 검증 지원 ③ 주요 원자재 가격·시황·물가정보 정보 무료 제공 * 전문가격조사기관(한국물가정보) 데이터 연계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실(☎02-2124-3207)

  • 최근 납품단가 연동제 흔들기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최근 한 연구기관에서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는 의무화하기보다 대·중소기업 간 협상력 격차 완화와 지위 남용행위 규율을 통해 자율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연구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혜택이 있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외국 조달 사례를 들어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납품단가 연동조항으로 인해 낙찰가 하한율이 낮아진 것처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시 대기업이 이를 빌미로 계약금액을 낮추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위탁을 주던 물품을 직접 생산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일감이 감소할 위험이 있으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 감소도 우려되는 등 부작용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혁신과 경쟁을 통한 원가절감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나, 현재 중소기업 간 경쟁은 소위 덤핑경쟁이다.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멈출 수 없어 저가라도 수주를 받기 위해 제살깎아먹기식으로 가격을 낮게 책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혹여라도 연구자의 주장처럼 납품단가 연동제를 빌미로 가격을 후려친다면 이는 제재받아 마땅한 행위이다. 특히 현행법상으로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납품단가 연동제가 '좋은 제도'라고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도를 악용하라고 유도하는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일감 감소 문제는 어떠한가. 대기업이 직접 생산하면 원자재 가격 급등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인가.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원자재 가격 급등은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대기업이 직접 생산한다고 해서 원자재 가격 급등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러한 주장은 일감을 볼모로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고스란히 중소기업 홀로 감당하게 하려는 의도일 뿐이다. 더 나아가 원자재 가격 상승분만 올려주는 것보다 생산설비를 모두 갖추고, 재고 관리를 하는 등 직접 생산하는 것이 과연 더 효율적일지도 의문이다.소비자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도 중소기업들은 의견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 가격은 부품가격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인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대기업이 결정한다. 소비자 후생 감소 방지를 위해서 대기업도 혁신을 통해 생산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은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통해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있는 것이다. 이익이 났을 때는 공유하고 부담은 나눠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래야 중소기업이 기술개발도 할 수 있고 혁신도 촉진되어 제품의 질이 높아지는 등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다. 만일 소비자 후생 감소가 우려된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하며,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전적으로 중소기업에게만 전가하려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할 것이다. 지난 14년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운영을 통해 대기업의 자율과 선의에만 기대는 것은 그 한계가 분명함이 이미 증명되었다. 지금은 연구자가 '좋은 제도'라고 인정한 납품단가 연동제의 취지에 맞게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법제화를 통한 제도 확산에 노력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제도의 부정적 효과와 논리적 비약으로 제도 도입을 지연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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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배경 원자재 가격 상승시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인상을 요청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별도 요청없이 원재료 가격 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시행일자 : '23. 10. 4 개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ㆍ공사ㆍ가공ㆍ수리ㆍ용역 등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여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조정하여 지급 근거법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1조제1항제4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3조2항 적용대상 위탁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공기업 등 수탁기업 중소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위탁을 받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포함) 적용대상 구분, 내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내용 시행방법 약정서에 연동 내용 기재 대상원재료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변동률 10% 이내에서 협의 예외사항 단기(90일), 소액(1억원), 위탁기업이 소기업, 상호합의 제재조치 5천만원이하 과태료(탈법행위) * 약정서에 연동내용 미기재시 1천만원이하 과태료 담당부서상생협력실 전화02-2124–3206~7 이메일FAIRTRADE@kbiz.or.kr

    제도 개요
  •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개요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 지원 전문기관 근거법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의4 지원사업 구분, 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내용 비고 업종별 연동 교육 대관료, 강사료 지원 및 교재 제공 실비지원 (조합원사 10개사 이상 모집시) 찾아가는 제도 설명회 지역별 순회 설명회 연내 제조원가 분석 지원 주요 제품의 일반 제조원가 분석 최대 300만원 방문 상담 개별 중소기업의 연동 약정 체결 관련 상담 및 체결 지원 무료 납품대금 연동ㆍ조정협의 지원시스템 연동 약정체결에 필요한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조정협의제도 안내(가이드라인, 영상 등) 연동제 적용요건, 공급원가 변동률 자가 검증 지원 주요 원자재 가격·시황·물가정보 정보 무료 제공 납품대금 연동 조정협의 지원 시스템 바로가기 담당부서상생협력실 전화02-2124–3206~7 이메일FAIRTRADE@kbiz.or.kr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역본부 2 전체보기

  • 상생협력법에 근거한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4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급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동조합 조합원사의 경우 협동조합을 거쳐 본회가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부담없이 볼 수 있도록 제도 활용을 위해 꼭 알아야만 하는 핵심 위주로 홍보동영상 3편(➊제도소개, ➋신청방법, ➌Q A/편당 3분 이내)을 제작하였습니다. 홍보 및 각종 회의 시 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ㅇ 유튜브 검색방법 : 유튜브 접속(youtube.com)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하는 납품대금 조정협의" 검색 ㅇ 유튜브 링크 ➊ 제도소개 : https://youtu.be/ed-7bVbbtm4 ➋ 신청방법 : https://youtu.be/zShoq77ab68 ➌ Q A : https://youtu.be/u6TN-BoCf5s

  • 본회에서는 상생협력법에 근거한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4월 21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공급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동조합 조합원사의 경우 협동조합을 거쳐 본회가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협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협동조합 및 조합원사가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실무매뉴얼』, 『홍보 팸플릿』 등을 제작하였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 02-2124-3207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55-9966 첨부자료 1. 중소기업 실무매뉴얼 1부. 2. 협동조합 실무매뉴얼 1부. 3. 홍보팜플렛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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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실 02-2124-3207 납품대금 연동제 · 조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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