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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허가제 ’ 의 검색결과는 총 98건 입니다.

지원사업 16 전체보기

  • 안녕하세요,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추진하는 고용허가제 사용자 교육 조기 이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신 사업주님들의 필수 이수 사항이오니, 기한 내 교육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 고용허가제 사용자 교육 조기 이수 안내 ○ 외국인근로자 입국 초기(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자 교육을 이수할 것 권고 - 대 상: ① 최초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업주(의무) ② 교육 희망 사업주(가점) - 의무이수: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안내기간: 연도말까지 ※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 후 6개월 이내 사용자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300만원)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기한 내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고용허가제 신규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위해 운영 중인 「점수」가 개편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변경 사항 ○(기존) 4대 기본항목(100점), 5개 가점 항목, 7개 감점 항목 ○(개편) 기본항목 폐지, 6개 가점 항목, 5개 감점 항목 ※점수 :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요건을 점수화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부터 신규 외국인근로자를 배정하는 고용업체 선정 기준 자세한 사항은 “카드뉴스”와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배정기준 점수 개편 방안” 자료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역본부 6 전체보기

  •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H-2)를 채용하는 사업장은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장 지도 및 점검 시 주거시설 기준 위반 또는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공하는 경우 신규 고용허가의 불허 등 사업장 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거환경 관련 의무 내용과 관련 법령 등 사업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H-2)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올해 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12만명에서 16만 5천명으로 확대하고 고용 업종을 추가하는 등 인력운용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우리 지역본부는 고용허가제와 외국인력 활용 정보를 공하고자 「중소기업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활용 방안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업체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 시 : 2024. 5. 14(화) 14:00 ~ 15:30 나. 장 소 : KT 대전인재개발원* 1연수관 116호 *대전 서구 갈마로 160 다. 참석대상 : 대전세종충남 중소기업 대표 및 외국인력 담당자시 간주 요 내 용14:00~14:1010'ㅇ 개회 및 진행순서 안내14:10~15:0050'ㅇ 고용허가제도 개요 및 고용 실무ㅇ 외국인력 정책방향 및 제도 개선사항 안내15:00~15:3030'ㅇ 질의·응답 라. 설명회 세부일정 마. 신청기한 : 2024. 4.30(화)까지 출(Fax. 042-864-0902/0933) ※좌석이 한정되어 있어 선착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바. 출양식연번소속성명직위핸드폰1 2 3 **칸 부족시 별지에 작성 출 가능 사. 관련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Tel. 042-864-0901, 내선212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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