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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지원 ’ 의 검색결과는 총 659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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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업주 단체가중소기업의 공동안전관리를 위해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자「2026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ㅇ(지원기간) 계약일∼'26.12월ㅇ(지원내용) 공동안전관리자 채용인원 당 매월 최대 271만원(총 운영비 80% 수준) -공동안전관리자 운영 지원금은 4대 보험료,운영경비 등을 포함ㅇ(지원대상)협동조합, 사업주단체, 협회, 산업단지 관리단체 등ㅇ(신청기한) 2026. 1.30.(금) 17:00까지​ㅇ(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직접 방문 제출, 등기우편 또는 E-mail(jsa@kosha.or.kr)ㅇ(신청문의) 공단 각 일선기관 공동안전관리자 담당자(대표번호☏1544-3088)※ 공동안전관리 지원 및 재정지원 사업 설명회순 번지 역일 시장 소1인천26. 1. 28.(수) 14:00~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5층 대강당2경기26. 1. 29.(목) 14:00~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2층 대회의실

  • 경기경영자총협회는 사용자 측 권익을 대표하는 고용노동부 허가 법인 경제단체로서,보건복지부 주관 「현장실습 훈련(시니어 인턴십)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관심있으신 기업에서는 아래 및 첨부파일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여 대상 ① 전국 사대보험 가입 사업장 ② 만 60세 이상 시니어 채용 예정 기업○ 접수(신청) 기간: 2026-01-01 ~ 2026-11-30 ※ 모집 인원 충원 시 조기 마감 ○ 접수(신청) 방법: gyef@gyef.or.kr / 메일접수○ 제출 서류 ① 기업 신청서 *모든 항목 누락 없이 기입되어야 합니다. ② 협약서 2부 *2부 인쇄 후 중간 협약서 간인 예시와 동일하게 모든 페이지 간인 진행 ③ 4대보험 사업장 가입 내역서 또는 가입자 명부 *참여 신청일 기준 발급분 / *건설업 사업장: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완납 증명원 각각 추가 제출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문의처 : (사)경기경영자총협회 ① 이메일 주소 : gyef@gyef.or.kr ② 유선 문의 : 031-8014-5461 / 031-8014-5484○ 홈페이지: http://gyef.or.kr/page/sub0401_2.php※ 지원제외 대상 ① 중앙정부* 및 자빙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등에 참여 중인 자 *2026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 지참 참조(※붙임 3 : 중앙부처 일자리사업 목록[안]) ② 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요 업체

지원사업 73 전체보기

  • 안녕하세요,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상해 등을 사유로 한 사업장변경'에 대한 세부 판단기준이 마련되어 안내드립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카드뉴스와 세부 판단기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30조 감사합니다.

  • 2026년도 1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1. 배정인원 : 13,797명 [제조업(광업) : 11,275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 140명, 농축산업(임업) : 2,382명)]2. 본회 접수기간 : 2026.1.26(월) ~ 2.9(월) 2026년 1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1.26(월) ~ 2.9(월)⇨합격자 발표*3.3(화)14시,16시⇨고용허가서 발급* 3. 4(수) ~ 3.10(화)(제조업, 광업)* 3.11(수) ~ 3.17(화)(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상담센터 1 전체보기

  • [규제예보제 12호] 중소벤처기업부는 보훈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 기관 범위를 확대하고최소고용비율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대상기관이 증가하고, 고용이행실적이 부진할 시 공표 대상이 되는 바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ㅇ 제출기한 : 10월 23일까지ㅇ 제출방법 : 아래 이미지 QR코드 또는 https://moaform.com/q/V9ykij 로 접속해서 응답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규제예보제 13호] 중소벤처기업부는 무균의약품 국제기준인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GMP개정규정을 국내 GMP규정에 동일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국제기준으로는 규제내용의 완화 또는 차등화가 어려워 1)모든 무균의약품 제조업체가 오염관리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일부업체는 최신설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바,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기한 : 10월 31일까지ㅇ 제출방법 : 아래 이미지 QR코드 또는 https://moaform.com/q/Tlzjks 로 접속해서 응답

지역본부 155 전체보기

  •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지원 사업으로 운영되는 한국표준협회의「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를 안내해드립니다.2026년 임직원 교육 계획을 고민 중이신 기업 담당자님께, 비용 부담은 줄이고 교육 효과는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소개드리니 아래내용 및 첨부파일 참고해 주시기 바립니다. *문의 : 한국표준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사우진 연구위원 (Tel. 053-295-5535 ) 왜 'KSA아카이브'를 선택해야 할까요?전년도 우수 운영 기관 선정(A등급)! 검증된 운영역량 기반의 노하우 운영 생성형AI부터 수요기반의 최신 트렌드까지! 실시간 라이브 콘텐츠 제공: AI 트렌드, AI 도구활용, AI 활용 직무교육 등을 실시간 콘텐츠로 월별 정기 운영 연간 18회 이상의 운영공통역량, 직무, 리더십은 물론 생성형 AI, 데이터 분석 등 최신 AX·DX 콘텐츠 완비(매월 Update)!언제 어디서든, 모바일로도 OK! 반응형 웹기반의 학습플랫폼으로 편리한 학습 서비스 이용 안내수강 기간: 신청일 ~ 2026년 11월 30일까지(빨리 신청할수록 수강 기간 이득!)지원 대상 및 자부담금: 우선지원대상기업 | 14,000원 (90% 지원) , 1,000인 미만 기업/기관 | 28,000원 (80% 지원)운영 일정: 매달 1일 / 10일 / 20일 정기 개강(선착순 마감!)

  •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관심있는 기업에서는 아래 고용24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트 : work24.go.kr 2026년도 지원 내용 ㅇ (비수도권 유형) 비수도권 지역 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원,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 *▴일반 비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 청년: 최대 480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20만원)▴우대지원지역 소재 기업 취업 청년: 최대 600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50만원)▴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취업 청년: 최대 720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80만원)ㅇ (기업 요건) 고용보험 상 기준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 1인 이상도 가능. (단, 도약장려금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 대표자 등은 기준 피보험자수에 해당하지 않음)ㅇ (비수도권) 청년을 채용한 비수도권 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산단지역의 중견기업ㅇ (청년 요건) 채용일 기준 만 15세~34세 청년으로 기업요건을 만족한 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속ㅇ (채용 요건)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최저임금법 준수, 월 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인 자 등붙임 : 사업운영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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