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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지원 ’ 의 검색결과는 총 617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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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고용노동부 주관 사업)을 진행합니다.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이란 유연근무제 활용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유연근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지원하고, 선도모델 육성 및 발굴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정부사업입니다.이에 아래와 같이 사업을 안내해드리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전모집 기간 : ~ 2024년 7월 (선착순 모집)■ 컨설팅 대상 : 2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컨설팅 비용 : 전액 무료■ 컨설팅 유형 1. 선택근무제 :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근로자가 주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및 출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무제도 2. 시차출퇴근제 : 주5일, 1일8시간, 주당 40시간 근무를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근무제도 (*시차출퇴근제 컨설팅을 희망할 경우, 선택근무제 또는 재택·원격근무제 중 하나 추가 선택 필수) 3. 재택·원격근무제 :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이 아닌 주거지나 원격근무용 사무실 등에 업무 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신청 방법 ①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 사전상담 신청 (사전 신청 링크 : https://forms.gle/Y2rZNZmvSLoSckt98) ② 사전상담 실시(컨설팅 신청 과정안내, 컨설팅 유형/컨설팅 방향 관련 논의 진행) ③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 최종신청 안내■ 문의처 : - 전화 : 전화 02-3786-0325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 운영 사무국 이은지) - 이메일 : kmacwfh@kmac.co.kr

  •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일·생활균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제도*를 실시 중입니다. * 지원제도 - 유연근무 장려금 : 근로자의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른 장려금 지원(재택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등) -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 유연근무 등 근태관리 시스템 도입 비용 지원 -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 : 기업 맞춤형 유연근무 도입 및 인사노무 관리체계 구축 지원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지원이에 근로자 일생활균형 제도 도입에 관심이 있는 사업장은 첨부된 리플렛을 참고하여 지원사업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 51 전체보기

  • 시시각각 변하는 외국인력 관련 정책 속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기 위해 「외국인력 활용 정보 제공 카카오톡 채널」을 새롭게 개설하였습니다. 새로이 오픈한 「외국인력 활용 정보 제공 카카오톡 채널」은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및 접수, 외국인력 제도 개선 사항 등 외국인력 관련 정보를 산업현장에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래의 채널 등록 방법을 참고하시어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외국인력 고용 및 관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널 등록 방법 ◦ 붙임의 QR 코드 스캔 친구 추가 ◦ 카카오톡 접속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 검색 친구 추가 ◦ http://pf.kakao.com/_SAxmfG 접속

  • 2024년도 2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32,220명 [제조업: 25,906명, 조선업: 1,824명, 서비스업: 4,490명] 2. 본회 접수기간: 2024.4.22(월) ~ 5.2(목)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4.22(월)~5.2(목)⇨합격자 발표*5.21(화)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5.22(수)~5.28(화)(제조업 및 조선업) *5.29(수)~6.4(화)(서비스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 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상담센터 1 전체보기

  • [규제예보제 12호] 중소벤처기업부는 보훈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 기관 범위를 확대하고최소고용비율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대상기관이 증가하고, 고용이행실적이 부진할 시 공표 대상이 되는 바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ㅇ 제출기한 : 10월 23일까지ㅇ 제출방법 : 아래 이미지 QR코드 또는 https://moaform.com/q/V9ykij 로 접속해서 응답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규제예보제 13호] 중소벤처기업부는 무균의약품 국제기준인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GMP개정규정을 국내 GMP규정에 동일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국제기준으로는 규제내용의 완화 또는 차등화가 어려워 1)모든 무균의약품 제조업체가 오염관리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일부업체는 최신설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바,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기한 : 10월 31일까지ㅇ 제출방법 : 아래 이미지 QR코드 또는 https://moaform.com/q/Tlzjks 로 접속해서 응답

지역본부 145 전체보기

  • 미래내일일경험 지원사업 (인턴형)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대한상공회의소(통합지원)(접수 및 위탁)운영기관 : (주)위드온라(부산) 사업개요 :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사전직무교육을 수료한 미취업 청년 구직자와 매칭을 통해 3주간의 사전교육 및 12주의 인턴프로그램 진행- 경영사무(공공행정 포함) 및 광고, (해외)마케팅-영업 분야 직무 등(사무 관련 분야) 신청자격 : 고용보험 가입자 10인 이상 기업(이노비즈 인증기업은 예외 해당함)(예외 : 이노비즈, 메인비즈 제도 인증기업/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인증기업, 사회적기업 인증기업 10인이하 가능)참여기업 혜택 - 인턴십 프로그램 제공 - 직무교육을 수료한 청년 인턴 제공 - 지원혜택 : 인턴 급여 부담 및 4대보험 가입 의무 없음 (고용노동부에서 재해보험 일괄 가입 및 인턴 급여 지급) - 기업지원금 : 1인당 5만원/1주 지원금 지급 - 멘토 수당 : 1인당 3.75만원/1주 멘토 수당 지급 * 참여 인턴의 임금 및 사업자부담금 등은 고용노동부에서 부담. (기업의 재정적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정부지원금이 있습니다.) - 청년 신청인원 제한 없음(다만, 단서조항이 있음.)신청기한 : ~ 모집완료시까지(선착순 모집)* 인원제한은 없지만, 인턴이 근무할 책상이 있어야 하며 (직무)구분, 부서명, 필요인원, 부여업무, 근무장소(소재지), 담당자(멘토)성명 등이 메우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 ① 첨부파일의 협약서 작성 후 kcjeong@withonra.com 으로 제출② 구글폼 참여신청서 작성 후 제출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K3fTVitKtOkWfIhDrAZasP3Y5XzmhDwqA4U9Etopt3kl7xw/viewform 문의 : 고용노동부 위탁운영기관 (주)위드온라 고용서비스사업부 일경험팀 정기철 과장 (직통번호) 070-8897-3822

  • 1. 시니어인턴십이란? □ 60세 이상인 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신규 및 장기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2. 자격 요건 ○ 참여기업: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 신청제외 : 소비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임금체불사업장 등 ○ 참여자: 참여시작일 기준 60세 이상인 자로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 신청제외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등 3. 지원 내용구분참여기업 지원금총액지원지원내용일반형1인당최대 240만원인턴지원금∙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채용지원금∙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세대통합형1인당최대 300만원채용지원금∙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 * 참여자의 누적 급여 총액이 보조금 이상 지급된 시점 이후 일시 지급 *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 증빙서류 필요장기취업유지형1인당 280만원장기취업유지지원금∙인턴십 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18개월 80만원, 24개월 80만원, 30개월 60만원, 36개월 60만원 지원 (4회) * 지원기준일(18·24·30·36개월 경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하여 지원 * 지원금 신청 시점 기준, 근로유지기간 내 상실이력 또는 이미 퇴사 시엔 지원 불가 4. 신청 방법 □ 유선상담 후 접수 ○ 신청 기관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충북지회 - 주소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208호 ○ 담당자 : 이영수 주임 - 전화 : 043-235-2884(내선 3번) - 팩스 : 043-236-2884 - 메일 : cbinnobiz@daum.net ○ 신청 절차 - 신청서 제출 (※ 채용자 발생 전 신청 필수) - 사업 협약 체결 - 참여자 채용 후 신청 * 기업 신청일 이후 채용자만 사업 참여가 가능 □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붙임 참조] ① 참여기업신청서[서식 6 또는 7]② 사업자등록증③ 4대보험 사업장 가입내역서(발급일 최근 1개월 이내)④ (세대통합형 신청시) 세대통합형 활동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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