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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1) 채용공고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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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대·중소 상생형(삼성)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참여기업들은완료점검시 지정된 산출물을 제출하셔야 합니다.단계별 개발산출물 양식을 첨부하오니 필수제출 서류 확인 후, 완료보고서 등록 시 시스템에 같이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물명☐ 운영시스템☐ 제조자동화☐ 공정시뮬레이션(운영시스템/제조자동화)현행업무분석서/공정흐름도필수필수필수요구사항정의서필수필수필수기능대비표선택선택선택개선업무설계서필수필수필수아키텍처설계서/자동화장비 설계도면필수필수필수화면설계서필수선택선택프로그램설계서필수필수선택데이터베이스설계서필수선택선택단위테스트결과서필수필수선택통합테스트결과서필수필수필수시스템전환결과서/설치후 테스트 결과필수필수필수매뉴얼필수필수필수사용자테스트결과서필수필수필수운영지원계획서선택선택필수운영현황보고서/가동현황보고서필수필수선택일정계획서(WBS)필수필수필수주간보고서필수선택선택월간보고서선택필수필수회의록필수필수필수변경관리내역서필수선택필수성과측정결과서필수필수필수요구사항추적표필수필수필수

  •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 다음과 같이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사업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협약변경 공통 유의사항 *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 삼성 사업변경신청서는 변경된 양식으로 제출(2025 스마트공장 사업변경신청서), 기존 양식은 사용 안됨. ① 사전 승인 - 협약(사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 신청 기한 - 변경사유 발생 시 즉시 신청, 중간점검 전까지 신청 필요 (단, 중간점검 이후 발생 건에 대해선 사업변경심의위원회 승인 필요) ③다수의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함 예) H/W변경과 이에 따른 KPI변경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 ④ KPI, 1000만원 이상 H/W 및 S/W 변경 - 사업변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임의변경 불가) ⑤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설명은 임의 변경 불가 ⑥ 협약기간은 3개월까지 연장 가능(단, H/W 도입에 따른 조달기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협약변경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대 6개월 까지 연장 가능) ⑦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 -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은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는 “도입기업의 구축 대상 공장(주소지) 이전”에 한하여 승인 가능 2. 협약변경 신청 방법 ① 제출 방법 -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②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 도입기업 ID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협약/사업비' →'협약변경' → 변경항목 선택 → 변경 사유 작성 및 관련 서류 업로드 후 사업변경 신청 3. 관련근거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제24조 제2항 ㅇ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제9조 ㅇ 지자체 연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제9조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 제7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제24조(협약의 변경) 제2항②수행기업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진기관, 운영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협약서제9조(협약의 변경)운영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지자체 연계형(지역)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제9조(협약의 변경)협업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식품업(고도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제7조(협약의 변경)추진기관, 운영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

지역본부 290 전체보기

  • 본회가 중소벤처기업부·삼성전자와 함께 수행하는 「2026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합니다.가. 신청·접수 일정 : 2026. 4. 6(월) ~ 5. 8(금) 18:00까지 ※ 2026. 5. 8(금) 18시까지 사업계획서 "제출 완료" 필수 나.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다. 접수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 도입기업 로그인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세부공고명 "삼성"검색 → 해당 공고명 "접수신청"클릭 →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 "제출완료"클릭 ※ 사업계획서 등 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라. 지원내용구분AI트랙일반고도화동일수준 고도화기초지원대상구축목표 '중간1' 이상구축목표 '중간1' 이상구축목표 '중간1' 이상구축목표 '기초' 이상지원규모최대 3억원(총 사업비 75% 지원)최대 1.5억원(총 사업비 60% 지원)최대 6천만원(총 사업비 60% 지원) 마.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02-2124-4311, 4313, 4371~3, 4319) ※ 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 → 모집공고※ 세부내용은 사업별 모집공고문 필히 참고 - 우측 QR코드 스캔을 통해 확인 가능 일반

  • 소관부처·지자체대구광역시사업수행기관대구기계부품연구원신청기간2026.03.16 ~ 2026.04.10 사업개요뿌리기업 수요산업 트렌드 변화 및 뿌리산업 확대 개편(6개 분야 → 14개 분야)정책에 대응하며, 대구지역 뿌리기업의 고부가가치 제조 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확보하고자 “2026년 뿌리기업의 차세대 전환 지원사업”을 진행하오니 아래 프로그램별 참여를 희망하는 대구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내에 사업장(본사, 공장, 지사(독립된 생산 기능을 갖는 지사))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뿌리산업 관련 분야 중소기업☞ 공정 차세대 전환 기업당 평균 28,600천원 지원- 생산성향상을 위한 공정 관리 및 자동화 설비 시스템 구축 지원- 검사자동화 및 제품검사 data 디지털화를 위한 검사 시스템 구축 지원 - 고중량, 고위험 공정의 무인화 디지털 공정 설비로 전환 지원- 에너지 고소비 공정의 디지털화를 통한 고효율 공정으로 전환 지원사업신청 방법방문 또는 우편 접수 후 이메일 접수- 이메일 : ncs56@dmi.re.kr- 접수처 :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소재부품연구본부 소재부품산업육성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3)※ 신청서류 원본을 제출기간 마감일 전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고, 사업계획서 및 붙임서류를 온라인(E-mail)로 제출※ 온라인 접수 시 반드시 지원신청서 작성 원본(한글파일)을 제출할 것※ E-mail 전송이 불가한 경우 한글파일 원본을 usb로 저장하여 방문시 함께 제출 가능문의처대구기계부품연구원 053-608-2357, 053-608-2335

직원업무 4 조직도 및 담당직원

직원업무
소속부서 회사전화 담당업무
기획조정실 02-2124-3035 비전ㆍ중장기계획ㆍ조직관리
비상계획 02-2124-3045
공제서비스실 02-2124-3313 노란우산 복지서비스 제휴 및 휴양시설 관리, 노란우산 고객지원 교육, 사업보고 및 계획, 단체상해보험 가입지원, 심리상담지원, 예결산관리 등
인천지역본부 032-437-8708 조직운영방향 수립 및 중장기 종합계획,조직 및 정원관리, 이사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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