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업주 단체가중소기업의 공동안전관리를 위해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자「2026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ㅇ(지원기간) 계약일∼'26.12월ㅇ(지원내용) 공동안전관리자 채용인원 당 매월 최대 271만원(총 운영비 80% 수준) -공동안전관리자 운영 지원금은 4대 보험료,운영경비 등을 포함ㅇ(지원대상)협동조합, 사업주단체, 협회, 산업단지 관리단체 등ㅇ(신청기한) 2026. 1.30.(금) 17:00까지ㅇ(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직접 방문 제출, 등기우편 또는 E-mail(jsa@kosha.or.kr)ㅇ(신청문의) 공단 각 일선기관 공동안전관리자 담당자(대표번호☏1544-3088)※ 공동안전관리 지원 및 재정지원 사업 설명회순 번지 역일 시장 소1인천26. 1. 28.(수) 14:00~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5층 대강당2경기26. 1. 29.(목) 14:00~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2층 대회의실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중앙회입니다.지역 중소기업에게 TV홈쇼핑 진입장벽을 대폭 낮춰 방송 판매의 기회를 제공하고,전국의 소비자에게 제품을 홍보하여 판로개척을 지원하며판로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2025년 일사천리 경기 2차 접수를 안내드립니다.우수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기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경기지역 참여 바로가기ㅇ 신청기간 : 3.31.(월) ~ 4.30.(수) 18시 까지ㅇ 지원내용(공고문 확인 必) - 홈쇼핑 방송 입점 지원 * 방송 판매수수료, 택배비 등은 업체부담 - 방송시간 : 홈앤쇼핑 라이브 50분(1회) - 방송시기 : 2025년 6월 ~ 11월(선정 후 일정 협의)ㅇ 제출서류 - 홈쇼핑 입점 희망 신청서 [서식1] * 상품이미지 포함 - 개인정보동의서 [서식2] -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3] - 기업의 법위반 사실 여부 확약서[서식4]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서식5]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이내)ㅇ 문의 경기북부지역본부(031-851-2862, 내선 2333#)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031-254-4833, 내선 2183#) ㅇ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감사합니다.* 다른 지역 일사천리 접수 일정은 종료되었습니다.4월 말 진행 예정인 TV홈쇼핑 입점지원 사업 안내를 받고 싶으신 경우 아래 '여기'를 통해 연락처를 남겨주시면추후 공고 시에 메일을 드립니다.사업안내 신청은 '여기'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2013년 2분기 신규외국인근로자 쿼터배정(11,300명) 고용접수 안내 ■ 외국인근로자 고용가능 기업 -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 중소제조업체 - 서비스업 : 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용재료수집및판매업, 냉장·냉동 창고업,서적,잡지및기타 인쇄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외국인근로자 고용기간 ㅇ 최대 4년 10개월 [3년 만기 + 1년 10개월(연장절차 후) ■ 외국인근로자 고용가능국가(13개국) 인도네시아,미얀마,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스리랑카,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필리핀, 네팔,몽골,태국 , 동티모르 ※ 송출국 사정에 따라 고용가능국가 일부 변동 가능 ■ 업체별 외국인근로자 고용가능인원(2013년) 제조업 서비스업 내국인피보험자 고용허용 신규고용한도 내국인피보험자 고용허용 신규한도 5명 이하 5명 이하 3명 이하 5명 이하 2명 이하 2명 이하 6명~10명 6명~10명 3명 이하 11명~ 50명 10명 이하 11명~15명 5명 이하 51명 ~ 100명 15명 이하 4명 이하 16명~20명 7명 이하 3명 이하 101명 ~ 150명 20명 이하 21명 이상 10명 이하 151명 ~ 200명 25명 이하 5명 이하 200명 ~ 300명 30명 이하 301명 ~ 500명 40명 이하 ※ 지방기업, 인력부족업종 기업은 외국인근로자 고용가능인원이 20%씩 추가상향에 따라 40% 추가고용 및 50인 이하 뿌리산업의 경우 1명 추가고용 ■ 외국인근로자 배정인원 및 신청기간 ㅇ배정인원(1분기) : 11,300명(제조업), 90명(서비스업) ㅇ신청 및 발급기간 : 2013. 4. 8(월) ~ 4. 15(월)(신청), 04.17~25(사업장확정) 04.26(점수발표),04.29(휴대폰안내발송), 05.03~10(발급) ■ 신청 절차 ㅇ업체의 내국인구인노력 [워크넷(www.wok.go.k)에 내국인구인 등록] ※신청일 이전(14일전) 워크넷에 내국인근로자 구인등록을 한 업체만 신청 가능 ㅇ중소기업중앙회에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처 [소재지 지역본부로 문의 요망] 지 역 전 화 팩 스 지 역 전 화 팩 스 본 부 02) 2124-3331(4) 3339 3340 3346 3347 (02)786-2201 (02)786-3717 경기지역본부 (031)259-7802 (031)259-7810 경기북부지부 (031)853-5547 (031)851-2862 안산지부 (031)492-2575 (031)492-2594 부산 울산 지역본부 (051)637-2065 (051)637-2066 (051)637-2067 강 원 지역본부 (033)241-0013 (033)241-0015 (033)241-0705 대구 경북 지역본부 (053)524-2508 (053)524-2117 (053)524-2504 충 북 지역본부 (043)236-7081 (043)236-7084 (043)236-4004 인 천 지역본부 (032)437-8705 (032)437-8708 전 북 지역본부 (063)214-6609 (063)214-5166 부천지부 (032)234-2810 (032)234-2813 광주 전남 지역본부 (062)955-0038 (062)951-9966 (062)951-9559 경 남 지역본부 (055)212-1175 (055)212-1170 대전 충남 지역본부 (042)864-0901 (042)864-0902 (042)864-0933 제 주 지역본부 (064)758-8580 (064)757-5673 천안지부 (041)622-3824 (041)622-3826 본부(서울) 연락처 TEL)02)2124-3331,3332,3334,3339, 3346,3347,3340 FAX)02)786-2201(3717)
□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 개요 ㅇ 배정원칙 : 점수제 ㅇ 배정인원 : 7,500명(제조업) ㅇ 신청기간 : 1. 가접수 기간 : 2013. 6. 2 4 (월) ~ 2013. 07. 02 (화) * 실제접수기간 : 2013. 07. 0 3 (수) ~ 07. 1 0(수) ㅇ 신청가증국가 : 인도네시아, 필리핀, 네팔, 우즈벡 등 15개국 ( 송출국사정에따라 신청가능국가 변동) ㅇ신청절차 - 신청업체의 내국인구인노력(워크넷 14일 경과 한업체) - 중소기업중앙회에 팩스 등 신청 ㅇ 신청서류 - 외국인근로자 고요허가발급신청서 , 업무대행계약서,위입장,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중앙회 http :// fes.kbiz.o.k /에서 다운받으시거나 또는 각 지역별로 전화문의 시 신청서류 팩스(메일)로 송부 ㅇ 합격업체 발표 : 2013. 07.2 2(월) 14:00 ㅇ고용허가서 발급기간 : 2013. 07. 2 4(수) ~ 07. 2 6(금) ㅇ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 내국인피보험자수 신규 허용인원 내국인피보험자수 신규 허용인원 50인 이하 3명 이하 51인 ~ 150인 4명 이하 151인 ~ 300인 5명 이하 * 50인 이하 뿌리산업은 신규1명 추가 고용가능하며, 뿌리산업증명서 제출 필요 * 뿌리산업 분야 :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등 열처리 6개 기술분야 *뿌리산업 증명서 발급( 한국뿌리산업진흥센터 ,전화 : 031-436-8099, 8195 ) ㅇ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수수료 (1인당) : 296,000원(필수) - 도입위탁비 (40,000원) + 취업교육비(195,000원) + 각종 신청대행료 (61,000원) - 필수 - 통역 및 고충상담지원 등 편의제공비 (72,000원(3년)) 선택 ㅇ 취업교육비 변경(제조업 및 서비스업) - 현행 184,000원 → 195,000원으로 변경 - 시행일자 : 2013. 07. 01(월) ~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처 [소재지 지역본부로 문의 요망] 지 역 전 화 팩 스 지 역 전 화 팩 스 본 부 ( 0 2 ) 2 1 2 4 - 3 3 3 1, 3 3 3 2, 3 3 3 7 , 3 3 3 9 , 3 3 4 6 , 3 3 4 7 (02)786-2201 (02)786-3717 경기지역본부 (031)259-7802 (031)259-7810 경기북부지역본부 (031)853-5547 (031)851-2862 안산지부 (031)492-2575 (031)492-2594 부산울산 지역본부 (051)637-2065 (051)637-2066 (051)637-2067 강 원 지역본부 (033)241-0013 (033)241-0015 (033)241-0705 대구경북 지역본부 (053)524-2507 (053)524-2117 (053)524-2504 충 북 지역본부 (043)236-7080 (043)236-7084 (043)236-4004 인 천 지역본부 (032)437-8714 (032)437-8708 전 북 지역본부 (063)214-6609 (063)214-5166 부천지부 (032)234-2810 (032)234-2813 광주전남 지역본부 (062)955-0038 (062)951-9966 (062)951-9559 경 남 지역본부 (055)212-1175 (055)212-1170 대전충남 지역본부 (042)864-0901 (042)864-0902 (042)864-0933 제 주 지역본부 (064)752-8576 (064)757-5673 천안지부 (041)622-3824 (041)622-3826
1. 목 적 : 인천경기기계공업협동조합의 중국투자 조사단 파견 동행을 통한 중앙회의 역할 정립과 조합과의 제반사업 교류 확대 2. 기 간 : 2015 8. 21(금) ~ 8. 25.(화) 3. 출장지 : 중국 연길, 이도백하, 송강하, 훈춘 등 4. 주최기관 : 인천경기기계공업협동조합 5. 출장자 : 인천지역본부 이재원 본부장 붙 임 : 결과보고서 1부. 끝.
☞ 관련사이트 - https://www.kgcbrand.com/KGCBrand/businessNoticeDetail.do?BoardID=2351※ 기존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방송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실 경우 홈쇼핑 지원 신청서에 채널 "홈앤쇼핑" 선택(홈앤쇼핑 방송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경기지역본부 이해인 차장 031-254-4833 내선 2183, 그밖의 지원사업은 하단 경기도주식회사로 문의)
□ 사 업 명 : 2026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1~12개사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하고,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경기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 지원내용 ※ 중복신청 불가 (단위 : 천원, 수)구분사 업 명내 용지원금액자부담대상공동사업공동사업 컨설팅신규사업 개발 및 제도 개선, 재해 예방 컨설팅 등 30,000지원금액10% 이상1공동사업 마케팅홍보물 제작, 광고, 전시회․박람회․판매전, 공동브랜드 개발 등45,0002공동 활용 R D업종공통기반기술 개발*기획형(2개) 또는 개발형(1개)40,000또는80,0002또는1중소기업 공동 ESG탄소중립, 환경개선 시설 및 근로자 공동복지시설 설치 등60,0002역량강화 협동조합 디지털전환(기초형)홈페이지 및 앱개발 제작30,0001(고도화형)ERP 개발 및 그룹웨어 구축 등 고도화50,0001중소기업협동조합 코디네이터지역별 조합 공동사업 기획・운영 지원을 위한 매니저 파견20,000-3성과관리성과관리 체계 개선성과보고회 개최, 조합별 성과 공유·우수사례 선정 및 성과지표 수집 등※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자본적 경비 및 운영관련 경비 등 사용(집행) 불가함 □ 선정방법 : 공모 후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사업기간 : 2026. 4월 ~ 2026. 11. 30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 2026. 12. 15일까지 사업추진결과 및 정산보고가 가능해야 함 □ 지원대상 제외 ㅇ 휴면조합 또는 휴면 건의된 협동조합 ㅇ 지원신청 시점까지 6개월 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 지원 제한(감점) ㅇ 협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 한 경우 차기 년도 참여 제한 ㅇ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 평가 총점 20% 감점 적용 ※ 경미한 47개 법위반 행위(이행각서 제출시 감점 미적용) □ 신청・접수기간 : 2026. 2. 13(금) ~ 2026. 3. 13(금)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ㅇ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yoya331@kbiz.or.kr) □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 소속부서 | 회사전화 | 담당업무 |
|---|---|---|
| 광주전남지역본부 | 062-955-9966 | 노란우산, 경기전망조사 |
| 경기북부지역본부 | 031-851-0164 | 협동조합, 지자체, 일사천리 |
| 경기북부지역본부 | 031-853-5547 | 경기북부 |
| 경기북부지역본부 | 031-853-5549 | 업무총괄 |
| 경남지역본부 | 055-281-2303 | 공제기금, 외국인, 경기전망 |
| 경기지역본부 | 031-254-4830 | 경기지역본부 업무 총괄 |
| 경기지역본부 | 031-254-4834 | 조합관련업무 |
| 경기지역본부 | 031-254-4833 | 외국인력, 일사천리, 사회공헌 |
| 경기지역본부 | 031-254-4832 | 특화사업, 정책조사, 언론홍보 등 |
| 경기지역본부 | 031-254-2187 | 노란우산공제,서무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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