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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 취임 후 세 차례 간담 통해 중소기업계와 적극 소통 힘써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월 1일(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김신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대표 28명이 참석했다. ㅇ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 한무경 중소기업위원장, 최승재 소상공인위원장, 장동혁 원내대변인 등 4명이 참석했다. □ 중기중앙회는 간담회 시작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자체 발굴 및 건의한 내용을 총망라한 「2022 중소기업 정책건의백서」를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ㅇ 정책건의백서에는 정책일반, 금융·세제 등 8개 분야의 442건 과제와 서울, 부산·울산, 인천 등 13개 지역과제 596건 등 총 1,038건의 현장 중소기업이 제도개선을 희망하는 정책과제가 담겨 있다. □ 지난해 9월 취임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3번째로 중소기업계를 찾아 소통하고 주요 정책과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ㅇ 이 자리에서 구홍림 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전통제조업 진흥을 위한 '뿌리산업법'의 대상에 섬유산업이 빠져있다”면서 “13대 수출품목이자 30만 명이 종사하고 있는 핵심기간산업인 섬유산업을 뿌리산업에 포함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ㅇ 또한, 김분희 여벤협회장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여성과 여성기업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ㅇ 그 밖에도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업정책 도입 △영세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등 15건의 중소기업 현안이 논의됐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그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정책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계 의견이 입법 과정에 잘 반영될 수 있었다”며, “임기를 마칠 때까지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추가 연장 근로 법제화 △기업승계시 업종 변경 제한 요건 폐지 및 연부연납 기간 확대 등 남은 중소기업 현안도 꼭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붙임 : 행사 사진 1부. 끝.

  • 영세중기 "추가근로제 일몰로 범법자 전락...근본대책 마련을"- 중기중앙회.한무경 의원 '근로시간 제도개편 촉구 기자회견 및 토론회' -- "계도기간 부여는 임시방편...'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조속 추진 필요" - □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유례없는 인력난 속에서 크게 의지해왔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일몰됨에 따라, 중소기업계가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본적 대응책 마련 촉구에 나섰다. ※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사가 합의하면 주당 8시간까지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21년 7월부터 '22년 말까지 한시 시행)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한무경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1.9(월)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 및 '근로시간제도, 왜?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기자회견에서는 한무경 의원의 모두발언에 이어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대표들*이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에 따른 근로시간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낭독했다. * 황인환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박노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박현숙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이태원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상근부회장, 권선주 IT여성기업인협회 수석부회장 ㅇ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단체는 호소문을 통해 “작년말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사라지면서 수많은 영세사업장은 근로시간 제약에 막혀 일감을 포기하고,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면서, - “국회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장과 맞지 않는 주52시간제의 한계를 직시하고 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 이어진 '근로시간제도, 왜?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토론회에는 한무경 의원과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장, 중소기업 대표 및 근로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 [좌장]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발제] 이상희 한국공학대학 교수,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토론]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정영훈 부경대 교수, 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제도혁신사업실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상근부회장 □ 한무경 의원은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자영업 현장에서도 일률적인 근로시간제도로 인한 애로사항이 많다”며, ㅇ “미래노동시간연구회가 정부에 제출한 노동시장 개혁과제에도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있는 만큼, 기업과 근로현장에 맞는 근로시간 운영방안이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따라 정부가 1년의 계도기간을 주긴 했지만 임시방편일 뿐 중소기업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ㅇ “정부와 국회가 근로시간 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적극 나서 중소기업 현장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로 업계 우려가 큰 만큼 국회는 추가입법이라도 해서 다시 적용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ㅇ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연 단위까지 확대하는 등 유연하고 합리적인 근로시간 제도 마련을 위해 고용부, 국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이어 중소기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황인환 중기중앙회 부회장(정일현대자동차정비공업 대표)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사람을 구할 수 없어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며 “필요할 때 노사 모두가 원하면 더 일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체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ㅇ 송유경 양감월드 대표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1년 6개월 동안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할 여력이 전혀 없었다”면서 “최근 삼중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속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영세기업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ㅇ 구경주 ㈜이플러스마트 대표도 “인력 수급이 어렵고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라도 있어야 회사는 부족한 인력을 조금이라도 보충할 수 있고, 근로자는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ㅇ 또한 장택한 ㈜보하라 과장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득이 줄어들면 삶의 질은 오히려 더욱 낮아질 수 있다”면서 “일을 하고 싶을 때는 노사 합의 하에 더 일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 토론회 발제는 이상희 한국공학대학 교수, 이승길 아주대 교수가 각각 '중소벤처기업 근로시간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과제'와 '근로시간제도 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했다. ㅇ 이상희 교수는 “우리나라는 일본·프랑스 등보다 근로시간 단축이 지나치게 급격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하며, “부담능력이 적은 국내 소기업 현실을 고려해 추가연장 필요성이 일부라도 인정되면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ㅇ 이승길 교수는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는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인데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제 도입으로 사실상 일 단위로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개선 취지와 맞지 않다”며, “근로자 건강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의 특성을 고려하거나 단체협약으로 휴식시간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계의 근로시간 제도 개선 요구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붙 임 : 1. 행사개요(기자회견 및 토론회) 1부.2. 근로시간 제도개편 촉구 호소문 1부.3. 토론회 책자 1부.4. 행사사진 1부. 끝.

지원사업 1 전체보기

  • 2023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관련하여,자주 묻는 질문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사업 추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업비] Q. 도입기업 부담금(부가세 포함)은 언제 공급기업에 지급하나요?A.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협의하여 협약서에 기입한 지급일정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지급형태(착수금, 중도금, 잔금) 및 지급일은 양사가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나, 최종감리 진행 전까지는 도입기업 부담금 전액을 공급기업에 지급하셔야 합니다. (협약서 제3조 참고) Q. 도입기업 부담금(부가세 포함)은 어떻게 공급기업에 지급하나요?A. ① 공급기업이 도입기업 부담금에 대해 도입기업 앞으로 세금계산서 발행(공급자: 공급기업, 공급받는 자: 도입기업) ② 도입기업 명의의 법인(사업자)계좌에서 공급기업 법인(사업자)계좌로 송금(부가세 포함) ③ 최종감리 진행 전 중소기업중앙회에 세금계산서, 해당 거래에 사용된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 통장 사본, 송금확인증 제출 필요 * 추후 안내(중간점검 이후 증빙양식 발송 예정) Q. 정부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A. (유형1) 과제가 완료된 이후 공급기업에 지급됩니다. * 완료승인 공문 및 정부지원금 신청 양식 발송 후 안내에 따라 신청 필요 (유형2) - 중간점검 이전까지 정부지원금의 50%에 대하여 선금 신청 가능합니다.50%(선금 미신청시 100%)는 과제가 완료된 이후 공급기업에 지급됩니다. * 완료승인 공문 및 정부지원금 신청 양식 발송 후 안내에 따라 신청 필요 [협약(사업)변경] Q. H/W 변경 등 협약변경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A. 도입기업에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협약변경(사업변경)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 상세경로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사업관리 협약/사업비 협약변경(사업변경) Q. H/W가 단종이 되거나, 사양을 업그레이드 한 경우에도 협약변경 신청을 해야하나요?A. 네, 협약체결 시 내용과 달라지신다면 모두 협약변경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Q. 협약 변경 신청 이후 승인까지 얼마나 걸리나요?A.- 사명 변경, 대표자 및 담당자 변경 등 확인 변경 사항의 경우 3일- 1000만원 이하 HW 변경, 사업기간 연장,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 등 승인 변경 사항의 경우 1주~2주- 1000만원 이상 HW 변경, KPI 변경, 변경 신청 기한(협약 종료일 1개월 이내) 초과 신청 건의 경우 변경심의위원회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타]Q. 지방비 신청 등을 위한 사업 완료 증빙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A. 사업 완료 증빙을 별도로 발급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완료점검 승인 이후 “2023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삼성) 완료보고서 승인 및 후속조치사항 안내” 공문을 송부드릴 예정이오니 해당 공문을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지역본부 33 전체보기

  • 1.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 중소기업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익스프레스를 발족·가동했습니다. 2. 이와 관련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소재 중소기업의 건의를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많은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 시) 2024. 4. 18(목), 14:30 ~ 15:30 나. (장 소)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부산시 연제구) 다. (신청대상) 영남권 소재 중소기업 대표(건의사항 제출 기업) ※ 중소기업 수출 애로* 개선과제 등 우선 검토 예정 * 물류·통관, 금융·보증, 마케팅, 제도·통상, 인증,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등 라. (신청방법) 건의사항 및 참가신청서 작성 후 전자우편 제출 ㅇ 전자우편 : 1000jh@kbiz.or.kr / 문의 : 054-655-8308 ㅇ 신청마감 : 2024. 4. 4(목), 12:00까지 제출 ※ 내부검토를 거쳐 최종 참석이 확정되는 경우 별도 안내 예정

  • 본회에서는 오영주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이와 관련, 중기부 소관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맞게 작성하시어 '24.1.1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1. 일시/장소 : '24. 1월 중 / 미정2. 주요내용 : 중기부 소관 애로사항(규제, 판로, 납품단가 등)3. 회신방법 : 붙임양식 작성 후 이메일(100jh@kbiz.or.kr) 송부붙임 : 건의과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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