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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인상 ’ 의 검색결과는 총 190건 입니다.

지원사업 1

  • 정부에서는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체 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자 1인당 13만원을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정부 보조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대 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2. 시 기 :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 지원요건 : 고용보험 가입 원칙, 월 190만원 미만(1개월 이상 고용) 노동자 단, 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도 지원 4. 지원금액 :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 5. 신청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 1) 온라인 : 홈페이지(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2)오프라인 :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 방문, 우편, 팩스 접수 6. 문 의 처 : 신청서 접수기관 및 콜센터(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 7. 별 첨 :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주요내용 및 보도참고자료, 최저임금 관련 정부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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