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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제품 ’ 의 검색결과는 총 1,501건 입니다.

지원사업 9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장(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관련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2025년부터 적용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지정을 위한 품목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함을 알려드리오니 기한(4/3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청 ㅇ 신청기간 : 3. 4(월) ~ 4. 30(금)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관련 단체 / 중소기업(10개이상 연명) * 붙임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청 안내' 참조 나. 제출서류 ① 신청공문 ②-1 이사회의사록 사본, ②-2 관련 조합 지정 동의서 * 협동조합 및 관련단체 신청 시 ②-1 지정신청 요청 연명부 * 중소기업 신청시 ③-1 신청서 및 증빙자료, ③-2 추천요청품목정보(엑셀파일) ④ 조사보고서 및 증빙자료 다. 신청방법 ㅇ 제출방법 : 신청서 1부 제본(우편/방문) 및 전자파일(e-메일, hwp) 제출 ㅇ 접수처 - (제본/우편) 신청서 제출 시 분철하여 '파일'로 우편 제출 [주소] (07242)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3층 판로지원실 - (전자파일/e메일) 양식을 준수 중소기업중앙회 이메일로 전자파일 제출 [이메일] kbiz009@kbiz.or.kr 참고 전자파일 제출 시 파일명.hwp · (메일제목) 중기간 경쟁제품 추천 신청(조합명)· (첨부파일명) 경쟁제품 신청서(제품명(6자리), 조합명) 경쟁제품 증빙자료(세부품명(10자리), 조합명) 경쟁제품 조사보고서(제품명(6자리), 조합명) 추천요청품목정보(제품명(6자리), 조합명) - 엑셀파일 라. 문의처 ㅇ 경쟁제품 지정 신청 총괄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 * [전화] 02-2124-3244/3242 [이메일] kbiz009@kbiz.or.kr ㅇ 조사보고서, 전문가 관련 문의 : 조달연구원( ~ 4월30일) * [전화] 02-6951-4073 [이메일] fbwlgns819@kip.re.kr 070-4304-2258 [이메일] hyen@kip.re.kr위의 내용은 2월 26일 공공구매종합정보(www.smpp.go.kr)에 게시된 내용으로,해당 홈페이지에서 기타 다른 안내사항들도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 협동조합이 꼭 알아야 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자료입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조달계약 체결 시 입찰참여자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바로가기 목적 대기업 또는 수입 유통업체 등의 국내시장 진입으로 판로가 축소되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당해업종 영위 중소기업을 보호 이용대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조달 중소기업체 및 협동조합 * 지정 요건 : 제품 기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20개 이상, 공공기관의 전년도 연간 구매 실적이 20억원 이상, 세부 품목 기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 공공기관의 전년도 연구 구매실적이 10억원이상 (최근 지정일 : 2022년 1월 1일) 사업내용 경쟁제품 품목으로 지정 후 3년간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 지명경쟁 입찰 이용방법 3년마다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서 제출 후 공청회·이의신청·접수, 조정협의 후 확정 담당부서판로지원실 전화02 - 2124 - 3241 ~ 4

  • 一社千里 사업 개요 * 일사천리 의미 : 전국 어느 지역이라도 좋은 상품이 있다면 일사천리로 직접 찾아가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 상품과 특산물을 발굴하여 TV홈쇼핑을 통해 세상에 널린 알린다는 의미와 지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준다는 의지 반영 중소기업의 '판로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기획하고, '각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와 '㈜홈앤쇼핑'이 연계하여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 상품과 특산물을 TV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는 사업으로 2012년 9월 첫 론칭 방송을 시작 목적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TV홈쇼핑 진입장벽을 대폭 낮춰 방송판매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국의 소비자에게 제품을 홍보하여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판로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원대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 위치한 본사 또는 제조공장을 보유한 제조 중소기업 * 매년 지역별 지원 업체 수가 다르니 공고 참고 지원내용 홈쇼핑 생방송 50분 진행(1회) ⇨ 일정효율(매출) 달성 시 일반전환 방송 진행 방송비용(SO비용, 스튜디오 제작비용) 무료 - 판매직접비 업체 직접 부담 * 판매직접비 : 상품판매에 따라 발생하는 변동비로 수수료와 다른 개념(카드 관련 비용, 전화 주문 비용, 택배비용 등) 일사천리 선정업체 추가 지원사항 국내 오프라인 박람회 참가 지원 - 부스 참가비 및 기자재 대여 비용 전액 지원(핸드아티코리아, 경향하우징페어 등) 해외판로 지원 - 희망업체에 한하여 수출상담 실시(홈앤쇼핑 중소기업지원팀) 방송 사전 마케팅 지원 - 파워블로거 상품사용후기 지원 - 유튜브 '쇼츠'영상 제작 지원(홈앤쇼핑 유튜브 채널 內 노출) 일사천리 아카데미(협력사 교육) - 방송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교육 이수 필수) 홈앤쇼핑 우수상품 전시관 제품홍보 지원 - 마곡 홈앤쇼핑 사옥 1층 '홈앤쇼핑 우수상품 전시관' 內 제품 전시홍보 및 이벤트 판매 지원절차 매년 1~3월 지원업체 선정 * 지역별 공고 시기가 다르니 중소기업중앙회 각 지역본부 홈페이지 공고 확인 후 신청 * 2024년 모집 공고는 전부 종료되었습니다.(3월 20일 기준) 공고ㆍ접수 중소기업중앙회 (1차선정) 서류심사 홈앤쇼핑 (2차선정) MD상담회 + 선정위원회 심의 ·의결 중소기업중앙회, 홈앤쇼핑 최종 심의·의결 상품추천위원회 --> 신청하기 --> 담당부서판로지원실 전화02 - 2124 - 3243 -->

  • 공동사업지원자금 공동사업지원자금은 중소기업간 협업사업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성하는 민간재원 입니다. 법적근거 상세보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8항) 중소기업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할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항8항1호) 공동사업지원자금은 다음 각 목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가. 회원의 출자금 또는 출연금 나. 기업의 출연금 다. 금융기관의 출연금 또는 차입금 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8항2호) 공동사업지원자금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가. 공동 기술 및 상표의 개발 사업 나. 공동 시험 연구 사업 다. 공동 구매, 판매 및 국내외 판로 개척 사업 라.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 및 해외 조달 시장 진출 사업 마. 정보화 사업 바.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출연혜택 ① 지정기부금 손금 인정(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 ② 투자 상생 협력 촉진세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2, 제2호 비투자형) ③ 내국법인 출연금의 법인세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제4호) 상세 예시보기 활용사업 사랑나눔재단 월 단위 정기 기부자 1. 공동구매 -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의 제품 생산ㆍ제작을 위한 원부자재를 공동구매 2. 공동판매 - 정부조달참여 등 조합원 생산제품을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판매 3. 공동R&D - 협동조합 중심 업계에서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 개발 4. 시험인증 - 제품 성능 인증 5. 공동마케팅 - 민간내수, 해외진출 등 협동조합 중심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 마케팅 추진 6. 인력양성 - 업계 전문인력 교육 및 채용연계등 중소기업 필요 인력 확보 7. 정보화 - 공통 품목의 온라인 거래망, ERP구축 등 디지털 전환 사업 8. 공동물류 - 공동창고, 물류센터 건립, 물류서비스 개발 등 9. 단지조성 - 공동설비, 공동검사기기, 공동주차장 등을 갖춘 협동화단지 조성 추진경과 2006년 4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공동사업지원자금 설치 근거 마련 2019년 3월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19-'22)계획 과제 반영- 재원 조달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2021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 출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제4호 신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 내국법인에 대해 출연금의 10% 법인세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과세특례에 따른 절세효과 반영 2022년 3월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22~'24)계획 과제 반영- 3년('22~'24)동안 1,000억원 조성 2022년 12월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금 '지정기부금' 손금 인정(기재부고시)**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8항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하는 기부금 반영 2023년 3월 중소기업중앙회 주요 사업과제로 추진- '23년 50억원 조성 → 4년 ('23~'26) 동안 1,000억원 조성 담당부서협업사업실 전화02 -2124 -3222 #post-btn:hover { color: #fff; background: #000; } .post-info { display: none; } .post-info>ul>li>span { font-weight: normal; display: inline-block; margin-top: 5px; font-size: 16px; } .block { display: block !important; } .text-bold { display: contents; font-weight: bold; } .tax-modal { position: fixed; padding-bottom: 30px; left: 50%; top: 50%; transform: translate(-50%, -50%); height: 720px; z-index: 9999; background: white; display: none; } .tax-modal .tax-title { font-size: 24px; font-weight: bold; color: #000; border-bottom: 1px solid #dddddd; padding: 30px 40px 30px; position: relative; } .tax-title .tax-ibox { position: absolute; cursor: pointer; top: 12px; right: 10px; width: 50px; height: 50px; background: url(/kor/pc/images/common/btn_modal_close.png) center no-repeat; background-size: 20px 20px; z-index: 100; } .tax-detail { height: 550px; overflow-y: scroll; padding: 0 40px; border-bottom: 1px solid #ddd; } .tax-detail>dl>dt { padding: 20px 0px 20px 0px; font-weight: bold; color: #000 } .tax-detail>dl>dd { font-size: 16px; } .tax-modal .tax-btn { border-top: 1px solid #dddddd; } (function () { // 법적근거 상세보기 var postBtn = document.querySelectorAll('.btn-box')[0]; var postInfo = document.querySelector('.post-info'); var count = 0; postBtn.addEventListener('click', function () { count++; console.log(count); if (count % 2 == 1) { console.log('추가'); postInfo.classList.add('block'); } else { console.log('빼기'); postInfo.classList.remove('block'); } }); // 출연혜택 팝업 var taxMod = document.querySelector('.tax-modal'); var taxPop = document.querySelectorAll('.btn-box')[1]; var taxClo = document.querySelector('.tax-ibox'); // var dimBox = document.querySelector('.dimmed'); var bodyFixed = document.querySelector('body'); taxPop.addEventListener('click', function (e) { e.stopPropagation(); taxMod.classList.add('block'); bodyFixed.classList.add('fixed'); // dimBox.classList.add('block'); $('.dimmed').show(); }); taxClo.addEventListener('click', function (e) { e.stopPropagation(); taxMod.classList.remove('block'); bodyFixed.classList.remove('fixed'); // dimBox.classList.remove('block'); $('.dimmed').hide(); }); })();

  • TV홈쇼핑 입점지원 사업 개요 우수 중소기업 상품을 발굴하여 TV홈쇼핑 채널을 통해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목적 우수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발굴, TV홈쇼핑을 활용한 판매 및 홍보 등 판매망 개척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 지원대상 국내 소재 소비재 생산 중소기업 * 해외브랜드, 벤더사 신청 불가 * 본회 TV홈쇼핑 입점지원사업 최종 선정된 경우, 선정 시점 기준 1년 이내 2개 사업 모두 신청 불가 지원내용 홈쇼핑 생방송 50분 진행(1회) ⇨ 일정효율(매출) 달성 시 일반전환 방송 진행 방송비용(SO비용, 스튜디오 제작비용) 무료 - 판매직접비 업체 직접 부담 * 판매직접비 : 상품판매에 따라 발생하는 변동비로 수수료와 다른 개념(카드 관련 비용, 전화 주문 비용, 택배비용 등) 지원절차 연 1회 지원 업체 선정 2024년 상반기 모집 종료되었습니다.* 추후(하반기) 모집 공고 안내를 받고 싶으신 경우, goeun@kbiz.or.kr로 업체명 / 담당자명 / 메일주소를 남겨주시면, 공고가 시작되었을 때 안내메일 드리겠습니다. 공고ㆍ접수 중소기업중앙회 (1차선정) 서류심사 홈앤쇼핑 (2차선정) MD상담회 + 분과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홈앤쇼핑 최종 심의·의결 상품추천위원회 신청하기 담당부서판로지원실 전화02 - 2124 - 3243

  • 단체표준 제정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분야의 기호, 용어, 성능, 절차, 방법, 기술 등에 대해 제정한 표준 단체표준 바로가기 목적 동일 업종 제품 생산자들의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및 부품의 공동구매 등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제품의 품질향상과 거래의 공정화 및 단순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 이용대상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연합회 포함) 소비자보호, 공산품의 품질형상 또는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사업혜택 소비자의 산업계의 새로운 표준화 수요에 신속히 대응 국가표준의 회사표준과의 교량적 역할 수행 국가표준 또는 기술 기준의 기반 기능 이용방법 내용 제정단체의 단체표준 제·개정(안)의 등록을 위해 신청 서류 및 등록 요건을 검토하여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에 등록 신청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https://standard.go.kr)에서 신청, 접수, 예고, 심의, 등록 절차안내 신청 조합 접수 및 검토 중앙회 예고(30일) 중앙회 단체표준심의회 중앙회 등록 중앙회 담당부서단체표준팀 전화02 -2124 -3261 ~ 5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판로지원법 제7조의 시행령 2조의 2에 따라 운영되는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공공조달시장 판로확대 지원 제도입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바로가기 목적 공동사업 수행 활성화로 협동조합 소기업·소상공인 간 기술 및 노하우 공유를 통해 품질 향상 및 시너지 창출 효과 이용대상 공동사업 수행 소기업·소상공인 사업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과 3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경우 공동사업 수행 소기업·소상공인 간 제한경쟁 또는 협동조합이 추천한 업체 간 지명경쟁이 가능 공동사업이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 37조 제 1항에 따른 협업사업 공동상표의 도입 또는 이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 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 중소기업 기술 혁신 촉진법 」 제 9조 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 산업표준화법 」 제 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이 생산 · 제공사업 이용방법 공공구매종합정보 사이트 방문하여 신청 바로가기 담당부서판로지원실 전화02 - 2124 - 3241 ~ 4

  • 조합추천 수의계약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운영되는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지원 제도입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바로가기 목적 영세 소기업·소상공인 수주확대 및 협동조합 기능 활성화 이용대상 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은 중소기업체(조합원사 및 비조합원사) 사업내용 공공기관이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추천 의뢰 추천 의뢰받은 협동조합은 “선착순” 및 “3배수 랜덤” 중 수요기관이 선택한 방식에 따라 업체를 추천 이용방법 '공공구매종합정보' 소액수의계약추천시스템에서 추천신청 담당부서판로지원실 전화02 - 2124 - 324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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