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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 ’ 의 검색결과는 총 1,817건 입니다.

지원사업 69

  • 2024년도 2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32,220명 [제조업: 25,906명, 조선업: 1,824명, 서비스업: 4,490명] 2. 본회 접수기간: 2024.4.22(월) ~ 5.2(목)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4.22(월)~5.2(목)⇨합격자 발표*5.21(화)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5.22(수)~5.28(화)(제조업 및 조선업) *5.29(수)~6.4(화)(서비스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 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 금년도 외국인근로자 도입쿼터 대폭 확대(165,000명)로 외국인근로자 활용 신청시 충분한 인력이 배정될 것으로 예상됨을 알려드리며, 2024년도 2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신청 및 고용허가서 발급 (예정)일정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배정일정 ㅇ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 2024.4.22(월) ~ 5.3(금) ㅇ고용허가서 발급 : 2024.5.22(수)~6.5(수) 나. 참고사항 ㅇ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전 '내국인 고용노력 7일 필요' 다.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최종일정 확정시 세부내용 재안내 예정. 붙임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절차 및 서류 안내문 1부. 끝.

  • 2023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관련, 유형 1 과제수행 기업은 공고문에 따라 완료점검 이전에 최종감리를 수행해야 합니다.산출물 양식파일 첨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출물명(운영시스템/제조자동화)☐ 운영시스템☐ 제조자동화☐ 공정시뮬레이션현행업무분석서/공정흐름도필수필수필수요구사항정의서필수필수필수기능대비표선택선택선택개선업무설계서필수필수필수아키텍처설계서/자동화장비 설계도면필수필수필수화면설계서필수선택선택프로그램설계서필수필수선택데이터베이스설계서필수선택선택단위테스트결과서필수필수선택통합테스트결과서필수필수필수시스템전환결과서/설치후 테스트 결과필수필수필수매뉴얼필수필수필수사용자테스트결과서필수필수필수운영지원계획서선택선택필수운영현황보고서/가동현황보고서필수필수선택일정계획서(WBS)필수필수필수주간보고서필수선택선택월간보고서선택필수필수회의록필수필수필수변경관리내역서필수선택필수성과측정결과서필수필수필수요구사항추적표필수필수필수

  • 2024년도 1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26,029명 [제조업: 23,232명, 조선업: 1,500명, 서비스업: 1,297명] 2. 본회 접수기간 : 2024.1.29(월)~2.6(화)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1.29(월)~2.6(화)⇨합격자 발표*2.28(수)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2.29(목)~3.8(금)⇨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지원] - [지원신청]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변경 (수요조사표 포함)된 양식 작성 요청 ※ 홈페이지 링크: 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업무대행 수수료 : 총 380,000원 ㅇ 도입위탁 수수료 : 60,000원 ㅇ 행정대행 수수료 : 86,000원 ㅇ 취업교육 수수료 : 234,000원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 2023년도 5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15,610명 [제조업:5,000, 조선업:400, 서비스업:2,500, 탄력배정분:7,710]   2. 본회 접수기간 : 2023.11.20(월)~11.28(화)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14일)⇨신청서류 접수*11.20(월)~28(화)⇨합격자 발표*12.13(수)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12.14(목)~20(수)⇨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지원] - [지원신청]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변경 (수요조사표 포함)된 양식 작성 요청 ※ 홈페이지 링크: 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업무대행 수수료 : 총 380,000원 ㅇ 도입위탁 수수료 : 60,000원 ㅇ 행정대행 수수료 : 86,000원 ㅇ 취업교육 수수료 : 234,000원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 ※ 유형 2-C 예산 소진으로 유형 1-A, B 지원기업만 추가모집 진행합니다.​※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상 사업비 입력 방법을 [첨부파일 : 사업관리시스템 내 사업비 입력 방법]에 안내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여의향서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사업계획서 접수 가능 ※ 23년 삼성형 사업은 최대 2회까지 신청 가능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와 삼성(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SDI)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3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대한 도입기업 모집을 공고합니다.​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계획서 - 접수기간 : [3차 모집] 2023.11.1.(수) 9시 ~ 2023.11.14.(화) 17시까지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사이트 접속-회원가입-과제신청 메뉴-온라인 신청(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ㅇ 제출서류구분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각 서류의 유효기간은 사업계획서 작성일자 기준1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 *첨부의 양식 활용2도입기업, 공급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증명(유효기간 이내) 각1부3도입기업(구축 공장) 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3개월 이내 발급)※ 필요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된 종된사업장 증명 1부4도입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1부(유효기간 이내)5우대사항 증명서류 각 1부(유효기간 이내)6개인정보이용동의서 도입/공급기업 대표자, 담당자 각 1부 (총 4부)*첨부의 양식 활용7FP(기능점수) 산정자료8[유형2] 자격조건 증빙 *첨부의 양식 활용 * 문의 : 스마트산업실(02-2124-4313,4373) ※ 배정 예산 상 지원가능 기업수의 일정 배수 이상 사업계획서 접수 시 조기 마감 등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상 사업비 입력 방법을 [첨부파일 : 사업관리시스템 내 사업비 입력 방법]에 안내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여의향서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사업계획서 접수 가능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와 삼성(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SDI)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3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대한 도입기업 모집을 공고합니다.​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계획서 - 접수기간 : [2차 모집] 2023.9.11.(월) 9시 ~ 2023.9.22.(금) 17시까지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사이트 접속-회원가입-과제신청 메뉴-온라인 신청(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ㅇ 제출서류 구분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각 서류의 유효기간은 사업계획서 작성일자 기준1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 *첨부의 양식 활용2도입기업, 공급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증명(유효기간 이내) 각1부3도입기업(구축 공장) 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3개월 이내 발급)※ 필요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된 종된사업장 증명 1부4도입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1부(유효기간 이내)5우대사항 증명서류 각 1부(유효기간 이내)6개인정보이용동의서 도입/공급기업 대표자, 담당자 각 1부 (총 4부)*첨부의 양식 활용7FP(기능점수) 산정자료8[유형2] 자격조건 증빙 *첨부의 양식 활용 * 문의 : 스마트산업실(02-2124-4313,4373) ※ 배정 예산 상 지원가능 기업수의 일정 배수 이상 사업계획서 접수 시 조기 마감 등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2023년도 4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4차) : 25,130명 [제조업: 20,919명, 조선업:1,577명, 서비스업: 2,634명] 2. 본회 접수기간 : 2023.9.11(월)~9.24(일)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EPS 접수기간: 9.11(월)~9.26(화)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14일)⇨신청서류 접수*9.11(월)~24(일)⇨합격자 발표*10.18(수)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10.19(목)~27(금)⇨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방법1)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지원] - [지원신청]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서 양식다운로드 후 변경된(수요조사표 포함) 양식 작성 요청 ※ 홈페이지 링크: 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ㅇ 방법2)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접 방문 또는 EPS(외국인고용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링크: eps.go.kr 4. 업무대행 수수료 : 총 380,000원 ㅇ 도입위탁 수수료 : 60,000원 ㅇ 행정대행 수수료 : 86,000원 ㅇ 취업교육 수수료 : 234,000원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 대표번호)

  •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상 사업비 입력 방법을 [첨부파일 : 사업관리시스템 내 사업비 입력 방법]에 안내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7. 7일 19시 이후 시스템 오류 발생으로 신청 중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사업 신청서류 및 오류화면 캡처하여(필수), ​ 시스템메일 smart-factory@tipa.or.kr 로 23시 50분까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점검(~6.29(목) 09:00)으로 인해​중소기업중앙회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신청기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되었습니다.​*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점검일정 : 2023. 6. 29(월) 19시 ~ 2023. 6. 29(목) 9시 (예외상황 발생시 7. 3(월) 9시로 연장 될 수 있습니다)* 유형 1-A, 1-B : ~2023. 7. 7(금) 23:50까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오픈[6.29(목) 09:00] 이후 사업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의향서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사업계획서 접수 가능​​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와 삼성(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SDI)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3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대한 도입기업 모집을 공고합니다.​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계획서 - 접수기간 [ 2023. 6. 12(월)부터 접수 가능 ] * 유형 1-A, 1-B : 2023. 7. 7(금)까지 신청 마감 * 유형 2-C : 2023. 6. 19(월)까지 신청 마감 * 현장실사 : 2023. 6. 14(수)부터 진행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회원가입-과제신청 메뉴-온라인 신청(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배정 예산 상 지원가능 기업수의 일정 배수 이상 사업계획서 접수 시 조기 마감 등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ㅇ 제출서류구분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각 서류의 유효기간은 사업계획서 작성일자 기준1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2도입기업, 공급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증명(유효기간 이내) 각1부3도입기업(구축 공장) 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3개월 이내 발급) ※ 필요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된 종된사업장 증명 1부4도입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1부(유효기간 이내)5우대사항 증명서류 각 1부(유효기간 이내)6개인정보이용동의서 도입/공급기업 대표자, 담당자 각 1부 (총 4부)7FP(기능점수) 산정자료※ 유형별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유형2) 도입기업 자격요건 증빙 양식은 첨부파일 확인​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스마트공장지원실"로 상담하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http://pf.kakao.com/_PQxdHj (클릭하면 브라우져 통해 연결됩니다. )​*문의 : 스마트산업실(02-2124-4313,4373)

  • 거래사 또는 협력사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이라면 모두 사업신청 가능합니다. 중소·중견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발급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발급* 중견기업확인서 : 정부24(gov.kr) 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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